쟁점오피스텔은 욕실, 간이싱크대를 갖추고 있어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할 것이고, 실제 임차인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 다른 거주지 없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있으며, 일부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오피스텔은 욕실, 간이싱크대를 갖추고 있어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할 것이고, 실제 임차인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 다른 거주지 없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있으며, 일부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인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시설인 가스렌지 등 취사시설, 냉장고, 세탁기, TV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OOO 호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그 중 OOO 호실이 확정일자를 받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쟁점오피스텔에 개별 욕실, 싱크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주택이라고 보았으나,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현황을 무시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임차인들 스스로도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지는 개인의 실제 거주지와 부합하여야 하지만, 현대인들은 실제 거주지보다는 법률생활의 편의성을 따져 법률상 주소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주택청약을 위한 무주택세대주 기간, 각종 정부지원 등을 받을 현실적 목적 등을 이유로 외형상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고시원생들이 본인의 편의에 의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9서3835, 2020.5.21., 같은 뜻임). (나) 또한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을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목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도 이러한 자기들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것인데(자필 확인),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사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그 전세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나,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로 인해 간단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으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도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 중 OOO의 경우에는 화장실, 세면대, 싱크대, 에어컨, 침대가 있다는 사유로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이라 판단하였다. 그런데 OOO는 임차인(OOO)은 문신시술을 하는 사업자로, 문신시술을 하려면 간이침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도 간이침대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공간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리담당자도 심리를 진행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OOO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호실을 주택용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특히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주택으로 판단한 OOO에 대하여도 문신 시술업에 공하는 업무용으로 판단하였고, 더구나 OOO실은 임차인(OOO)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에도 영상제작을 위한 개인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심리담당자 등이 현장확인을 진행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결정 당시 쟁점오피스텔 OOO개 호실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시에는 당초 업무용으로 인정한 OOO가 주거용에 해당한다는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라)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업무시설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쟁점오피스텔은 대부분 OOO와 관련된 미술가, 디자이너들이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업자등록대상이라면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쟁점오피스텔에 개별욕실, 싱크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신축되면서 소규모 오피스텔이어서 각 층별로 남녀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할 수 없어 옥탑 층에 공용화장실을 1개만 설치하고 그 대신 각 호실별로 화장실을 설치하여 화장실 안에 샤워꼭지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아파트의 주거용 화장실과 다르며, 싱크대도 요리용 싱크대가 아닌 간이 싱크대이고, 에어컨 역시 주택, 상가를 구분함이 없이 모두 다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를 사유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가 사무용일 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업무용 건물이다.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상 모두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4년 신축 이후 현재까지 당초의 업무용도에 적합하게 지어진 건물의 구조나 기능을 주택용으로 변경한 사실은 전혀 없다. 국세청도 쟁점오피스텔 신축 이후인 2005.1.1.부터 2020.1.1.까지 매년 쟁점오피스텔을 상업용 건물로 보아 가격을 공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을 상업용 건물로 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전기요금 역시 업무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OOO가 있어 쟁점오피스텔이 학교에 관련된 이들의 작업실이나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외의 자들은 미등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명서, 사진(13장), 세입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임차인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 다른 거주지 없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작업실이나 창고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 확인 당시 살펴본OOO호의 내부시설은 개별욕실, 싱크대, 도시가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인터넷 광고에 기재된 개인시설 및 공동시설을 살펴보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이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장소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OOO 계약서(계약기간 2014.12.3.∼2016.12.2.)를 살펴보면, “위 표시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인은 표시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서명한 위 계약서를 보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고 특약사항에 “화재예방을 위해 건물내에서 취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서 취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밀봉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 중 201호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임차된 전세임대주택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서(201호)에는 “위 표시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호 입주자(계약 체결 당시 1992년생, 대학생)는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로서,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오피스텔(201호) 임대차계약서(발췌)
3.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작업실,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쟁점오피스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쟁점오피스텔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등 거주용 옵션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시 업무용(사무실)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호실별 사진에는 각 호실이 작업실(102호, 304호, 401호, 403호), 운동 및 휴식공간(103호), 그림 또는 디자인 작업실(104호, 201호, 203호), 개인 사무공간(202호, 204호, 402호, 404호), 업무용 사무실(501호), 피부미용실(601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개인 작업실,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供)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은 욕실, 간이싱크대를 갖추고 있어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할 것이고, 실제 임차인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 다른 거주지없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중 8명은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이 신축된 후 청구인 외에 다른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OOO 만이 쟁점오피스텔의 5층 및 6층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 다른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