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건설용역 계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청구인 개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 단순히 세법상의 무신고나 허위 신고 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건설용역 계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청구인 개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 단순히 세법상의 무신고나 허위 신고 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7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건OOO 및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건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무신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6건 OOO 및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건 OOO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제세신고를 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외 2인에게 용역공급자를 OOO로 하여 건축공사계약을 체결(2014.8.5., 계약금액 OOO)한 사실은 있으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업무는 법인과는 무관하게 청구인 개인이 수행한다는 사실을 건축주에게 설명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용역공급자를 디자인그룹 OOO로 하여 건축공사계약을 체결(2012.2.16., 계약금액 OOO)한 사실은 있으나, 골조 공사 일부를 맡아 진행한 디자인그룹 OOO와 공사 범위를 구분하기 모호하여 계약자 명의를 디자인그룹 OOO로 한 것이다.
3. 디자인그룹 OOO와 OOO 간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공사대금을 청구인 금융계좌로 수령한 것은 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공사대금 잔금은 청구인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주택공사로서 그 실질은 건축주의 직영공사에 해당하고 실제 건축주가 직영공사로 신고하여 청구인은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2) 청구인은 2016년부터 건축주들OOO과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대가로 인건비(급여)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건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6년부터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인건비(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현장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주 직영으로 진행되는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은 건축주를 보조하는 공정관리, 건축주와 공동으로 공정별 원가관리 및 변경, 공사총액 조정, 공사현장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관리 및 결제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현장관리계약을 처분청이 도급계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2016년 이후 청구인 계좌 입출금내역 및 건축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직영공사 현장의 비용관리․지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제세신고 의무는 청구인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관리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행위, 사업자미등록,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미발행․미수취, 건설용역 관련 장부 미작성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의무 미이행 등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최남실은 2008.5.19.부터 건설업체인 디자인그룹 OOO를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이 2013.7.25. OOO의 각자 대표로 취임한 이후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의무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10여년에 걸쳐 수입금액 약 OOO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나) 조사청 세무조사 시 확보된 4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외 2인에게 용역공급자를 OOO로, OOO에게 용역공급자를 디자인그룹 OOO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OOO과 공사 대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용역공급자를 디자인그룹 OOO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대금은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증거자료로 획득한 OOO 등과의 공사계약은 도급공사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은 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현장관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공사현장의 현장관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현장관리계약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축주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으로서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형태 등이 도급공사와 동일한 점에서 청구인이 전체 공사현장에 대해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건설용역과 내용이 다른 현장관리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을 은폐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개인의 금융계좌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건설용역을 건축주들에게 제공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인용한 심판결정례 등은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정기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안에 있었던 업체에 대한 사례이므로 사업자등록은 물론이고 신고·납부 자체를 회피한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마) 사업자미등록, 타인 명의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수취, 건설용역 관련 장부 미작성, 제세 신고의무 미이행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청구인에게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OOO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위 의무를 미이행하였다. 또한 타인 명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이에 따른 대금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장관리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10여년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금액 약 OOO을 신고 누락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현장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건축주들이 청구인을 근로자로 보아 원천세 및 4대 보험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건축주가 공사자재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용노무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건축주들로부터 건축비 상당액을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직접 공사경비를 지출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사실도 없이 공사 중도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세무조사 시 OOO 외 4개 매입처가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양성욱이 공사현장관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다수 건축주들이 조사청의 계약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4건의 공사도급계약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도급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공사 이외 나머지는 공사현장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형태, 건축주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원천세 신고 내역 등이 도급계약공사와 동일한 형태이고, 청구인이 현장관리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건축주 OOO의 경우 건축주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도급공사금액과 유사한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2018년까지 쟁점건설용역을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쟁점건설용역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2016년부터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제76조의17·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주들에게 이 사건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아래 <표3>과 같이 본인 명의 계좌로 용역 대가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외 29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OOO(공급가액)을 청구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보았다. OOO (다)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건설용역과 관련하여 OOO 외 248개업체에게 건설 자재 등을 매입한 대가 OOO(공급가액)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외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OOO (라)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디자인그룹 OOO 및 OOO 명의로 체결한 4건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위 기간 동안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11.4. 제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년부터는 공사현장관리만을 맡고 건축주로부터 인건비(급여)를 받기로 하는 현장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계약상 업무내용은 신축현장의 설계도 일치 등 공정관리, 공정별 원가관리, 공사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관리, 건축주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은 현장관리계약서 없이 건축주 OOO에게 공사전반 기술자문을 제공한 후 2017.5.31.∼2017.8.31.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O을 지급받았고, 건축주 OOO에게 현장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인건비는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2019.12.23.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8.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사건번호: 2019년 형제62998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제세신고를 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ㆍ증여세를 제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이 도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 명의로 쟁점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개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관련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2018년 기간에 걸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산의 은닉, 수익의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부터 공사현장을 관리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규모와 주기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들이 청구인을 근로자로 보아 원천세 및 4대 보험을 신고하거나 청구인이 쟁점건설용역 관련 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건축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