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아들이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았고 아들의 국민건강보험에 청구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남편 사망시점과 아들의 전입 시점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려움.
연말정산시 아들이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았고 아들의 국민건강보험에 청구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남편 사망시점과 아들의 전입 시점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0서2690 (2021.03.30) [세 목] 양도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배제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연말정산시 아들이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았고 아들의 국민건강보험에 청구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남편 사망시점과 아들의 전입 시점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주택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어 왔으므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 3 제3호에 따라 1세대에 해당 한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 여부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비록 형식적으로 청구인과 차남이 같은 주소에 있으나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독립적 거주가 가능하고, 청구인과 차남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서로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차남이 청구인을 봉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차남이 쟁점주택으로 전입(2002.5.13.)과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2002.4.18.)이 거의 동일한 시기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양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롤 부모가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고, 이 건은 청구인의 소득이 충분하여 부양이나 봉양을 받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령(양도일 현재 만 87세)이고, 인공심장 박동기 삽입수술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항시 가족이 상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술은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시술하며, 항시 가족이 상주해야할 정도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차남은 청구인을 봉양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숙의 성격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규칙적으로 일정금액을 공통생활비로 하여 계속적으로 정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 (가) 처분청은 차남이 청구인의 재산세, 병원비 등을 대납한 것이 반드시 생활비 등의 정산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재산세를 생활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별도세대로 인정한 심판례(조심 2019서2193. 2019.10.29.)가 있고, 더욱이 청구인의 재산세와 병원비 등은 생활비 정산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 부담의 지출임이 확인되며 차남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하였다는 신용카드내역을 첨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극히 적어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업렵다고 하나,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청구인은 평소 차량행상이나 주변에 거주하는 자녀들, 남동생 내외의 도움으로 식재료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정산하는 등 신용카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전형적인 어르신으로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며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차남은 연말정산을 위해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나, 그 내역에는 식재료 및 생활용품을 구입한 내역이 없다, 이는 모든 식재료 및 생활용품은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차량이 없는 차남은 OOO원의 공통생활비와 거주비를 지급함으로써 어머니의 식자재 등을 챙겨주는 다른 형제들과 동등하게 자녀의 역할을 하며 지내왔다고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공통생활비 및 주거비 명목으로 정산하였다는 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금액이 일정한 점으로 볼 때, 오히려 공동자금을 조성하거나 차남이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한 용도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공통생활비 및 주거비 명목의 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계금·재산세·병원비 등과 차남의 재형저축·생활비 및 주거비 등이 정산되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계속적·반복적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대로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어왔으므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요건 충족시 1세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된 소득원이 있다는 것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독고권이 독립된 소득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차남은 2002.5.13.~2019.6.14. 기간 동안 쟁점주택 2층(32평)에서 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같이 사용하면서 17년 이상 숙식을 같이 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차남의 쟁점주택 거주 성격은 하숙의 개념이라기보다 봉양의 목적으로 보인다. (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고령(만87세)으로,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을 받는 등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 및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여 항시 가족이 옆에 상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간호가 필요해 보인다. 청구인 측은 계가 와해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배려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면담요청은 계의 와해(2019년 초), 이 건 쟁점주택 양도(2019.6.14.)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2002.4.18.)으로 차남이 쟁점주택으로 전입(2002.5.13.)하여 청구인을 봉양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청구인은 청구인과 독고권이 별도 세대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차남과의 생활비 분담에 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과금, 생활비, 주거비 등의 분담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차남은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차남의 매월 총 생활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 및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에 해당하려면, 매월 생활빌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고, 매월 생활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4~5년간 장기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차남의 재형저축을 대신 불입하고, 차남은 청구인의 병원비, 약값, 재산세, 계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함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생활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계좌에서 전기·수도·가스요금이 인출되나,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이 매우적어 청구인이 직접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차남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독고권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구분 청구인 차남 ----------------------------------------------------- 1985.5.22. 쟁점물건지 전입 쟁점물건지 전입 1989.8.3. - 중랑구 ---- 전입 1992.12.31. - 노원구 ---- 전입 1993.5.13. - 중랑구 ---- 전입 2002.5.13. 세대주 변경 쟁점물건지 전입 2007.5.25. 세대 합가(이후 변동 없음)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남의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차남은 1997.6.2.부터 2019.7.30. 현재까지 OO 공사에 근무중이며 현재 직위는 과장이다. (다) 청구인과 차남의 연간수입금액은 〈표2〉와 같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2015~2018년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2〉(단위:원) 구분 청구인 차남 기준중위소득의 40% 2018년 10,978,540 67,194,200 8,026,104 2017년 12,015,580 68,157,640 7,934,069 2016년 12,052,400 64,211,580 7,799,189 2015년 8,671,100 56,487,300 7,499,218 (라) 처분청의 납세자통합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차남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차남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실적 (단위:원) 구분 청구인 차남 2017년 1,731,130 33,305,845 2016년 3,719,950 37,707,830 2015년 165,000 36,683,746 2014년 4,500 33,549,697 2013년 9,000 36,593,277 (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지상2층, 지하1층의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은 322.08㎡이고 각 층별 면적은 107.36 이다. (마) 차남이 2020.1.30.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①청구인과 차남은 쟁점주택의 2층에 같이 거주하였고, ②방 4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가 있고 차남이 방 1개를 쓰고 부엌, 화장실을 공유하였고, ③2층은 출임문이 2개가 있어 청구인이 사용하는 주출입문이 있고, 차남이 사용하는 방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문이 있다.
(2) 청구인과 차남간 생활비 정산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차남이 2020.1.30.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독고권은 ①본인과 청구인의 월생활비의 구체적 내역과 금액은 모르고, ②전기·가스·수도요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인터넷·케이블티비 사용료는 차남이 부담하였으며, ③쟁점주택의 재산세를 부담하였고, ④생활비 정산은 월 생활비와 주거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월 50만원을 드린 것이 전부이며, ⑤월 생활비의 지급목적으로 2016.1.1.~2019.6.30.까지 청구인 계좌에 20,610,000원을 입금하였고, ⑥청구인이 대납한 본인의 재형저축금액은 청구인의 계금을 대납하여주는 방식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생활비 정산내역은 〈표4〉와 같다. 〈표4〉(단위:원) 지급 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월~5월 합계 예정 재형저축 7,200,000 7,200,000 7,200,000 3,000,000 24,600,000 금액 생활비 6,000,000 6,000,000 6,000,000 2,500,000 20,500,000 계 13,200,000 13,200,000 13,200,000 5,500,000 45,100,000 실제 입금 9,080,000 5,050,000 13,200,000 5,480,000 20,610,000 지급 계금대체 600,000 2,700,000 10,800,000 - 14,100,000 금액 기 타 2,600,000 4,100,000 1,200,00 400,000 43,010,000 계 12,280,000 11,850,000 13,000,000 5,880,000 43,010,000 차액 920,000 1,350,000 200,000 -380,000 2,090,000
1. 청구인은 〈표4〉의 기타 금액은 청구인의 의료비 및 재산세 등을 차남이 대납후 생활비에서 사후 정산되는 금액이라 주장하며, 그 세부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기타금액 세부내역(단위:원) 기타금액 세부내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월~5월 합계 경의의료원 276,780 1,315,870 378,440 395,780 2,366,870 기타의료비 693,500 132,300 167,100 114,200 1,107,100 가전 가구 912,480 732,680 - - 1,645,160 조합비이체 - 1,240,000 - - 1,240,000 재산세대납 676,490 702,160 737,290 - 2,150,940 계 2,559,250 4,123,010 1,282,830 509,980 8,475,070 청구인제시 2,600,000 4,100,000 1,200,000 400,000 8,300,000
2. 차남이 2016~2019년 5월까지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내역은〈표6〉과 같다. 〈표6〉차남의 청구인 통장 입금 내역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16.1.1. 1,430,000 2017.5.26. 800,000 2016.2.3. 1,490,000 2017.7.31. 1,400,000 2016.3.4. 1,330,000 2017.7.31. 400,000 2016.4.19. 730,000 2017.11.1. 570,000 2016.6.1. 730,000 2018.3.31. 1,000,000 2016.6.1. 1,030,000 2019.2.20. 2,300,000 2016.10.10. 1,300,000 2019.4.20. 1,400,000 2016.12.1. 1,040,000 2019.4.20. 1,180,000 2017.1.11. 850,000 2019.5.28. 600,000 2017.3.4. 1,030,000 합계 20,160.000 (다) 처분청에서 청구인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표7〉과 같이 생활비 지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청구인 생활비 지출 및 정산내역 확인 구 분 기간 총지출액 부담자 비 고 전기·수도·가스 2016~2018년 월 14만5천원 청구인 청구인 통장 인터넷/케이블 2016~2018년 월3만1천원 차남 차남 장 TV사용료 청구인(통신비) 월 2만9천원 장남 차남(통신비) 2016년6월~2019년6월 월3만5천원 차남 차남 신용카드 의료/건강 2016년1월~2019년4월 267만원 차남 심장박동기 관련 진료 차남 신용카드 재산세(청구인) 2015~2018년 351만원 차남 차남 신용카드 재산세(차남) 2015~2018년 297만원 차남 차남 신용카드 식비 확인 불가 생필품/의류 확인 불가 경조사비 확인 불가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주 망(亡)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가 2021.1.27. 작성한 파산채권 시․부인표에 따르면, 청구인과 독고권은 계금을 원인으로 각각 ○○○에 대한 파산채권 27,900,000원 19,480,000원을 신고하여 전액 시인 받았고 파산채권신고서의 주요내용은 〈표8〉과 같다. 〈표8〉파산채권 신고서 주요내용 구분 약정납입기간 구좌수 납입/ 거래내역 약정횟수 청구인 2016년4월 2 33/36 계금:3구좌 총납입93회 27,900,000원 ~2019년3월 은행 거래액: 없음(차남 함께 입금) 2016년10월 1 27-36 현금 거래액: 9,270,000원 ~2019년9월 차남 2016년4월 1 33/36 계금:2구좌 총 납입50회 15,000,000원 ~2019년3월 은행 거래액: 33,630,000원 2017년8월 1 17/36 (청구인 계금 18,630,000원 포함) ~2020년 7월
(3)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배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청구인의 지병과 관련 병원 진료내역을 제시하였다. 〈표9〉청구인의 지병 및 병원 진료내역 기간 병명 병원 진료횟수 병원비(원) 비 고 2011.11.15. 혈관포도 OO 병원 19회 2,948,220 장남 동행추정 ~2013.9.24. 송이모양 결제: 장남 제거관련진료 신용카드 2015.5.4. 심장박동기 OO 의료원 7회 1,468,940 장녀 동행추정 ~2019.3.23. 관련진료 결제 장녀 신용카드 2016.1.19. 심장박동기 OO 의료원 9회 2,657,120 차남 동행추정 ~2019.4.16. 관련진료 결제 차남 신용카드 합계 35회 7,093,280 (나) 청구인은 OO 대학교병원이 2020.4.21. 발행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진단서에는 “2015년 동기능부전으로 심박동기 삽입한 분으로 일상생활 문제없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차남이 별도세대를 주장하나,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차남이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월 약 50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다는 정산내역만으로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차남이 각자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은 차남의 재형저축을 대신 불입하고, 차남은 청구인의 병원비, 약값, 재산세, 계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차남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에 청구인이 차남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남편의 사망시점과 차남의 전입시점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차남이 청구인을 부양하기 위한 동거봉양 합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