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 중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사건번호 조심-2020-서-2680 선고일 2020.11.11

자문자인 청구인의 역할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외 8인(청구인의 딸, 아들, 조카, 언니, 동생 등으로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은 2017.11.30. OOO 대지(318.1㎡) 및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하 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권지용에게 매매가액 OOO에 양도하고, 2018.1.2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공동소유자는 2018.1.2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2018.2.12.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9.23.부터 2019.10.12.까지 공동소유자의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고, 2019.1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소득세법에서는 알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개념을 준용하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권이 거래가 일어나도록 양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적인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듯이 청구인이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한 적이 없고, 공동소유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매도 시기 조율,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도 의뢰, 매매가 협상, 계약에 필요한 서류 수취, 임대차계약 정산 및 계약금 및 중도금 직접 수령·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전문적 인적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매가액의 3%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이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공동소유자가 매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별지에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의뢰로 매도인의 중개를 수행한 곳은 OOO 부동산의 OOO 이사인데, 청구인과 OOO 이사가 중개 계약 체결 및 임대차 정산 등의 작업을 수행한 내용은 상호 주고받은 문자 등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인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OOO 공인중개사는 매수인 측의 중개인으로 청구인은 중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양측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의 중개 및 알선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던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계약건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조사시 소명자료를 검토하였음에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쟁점수수료를 알선수수료라고 판단한 것은 실제 사실과는 괴리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인의 자문행위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나타나듯이 당초 매도인의 공인중개사였던 OOO 이사와,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OOO를 도와 매매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을 해왔을 뿐임을 알 수 있다.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역할로 공동소유자에게 의사전달, 기존 임차인들과의 관계 정리 등으로 한정지어 표현되어 있는바, 이 정도 수준의 행위를 알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공동소유자들의 양도와 직접 대응되는 용역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없고, 명확한 근거제시도 전혀 없이 일관되게 전문적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신축 및 유지 매각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본인 및 가족들 소유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을 토지 구입부터 설계, 임대차 관리, 매각까지 직접 또는 대리행위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 왔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및 그 가족들이 과거에 신축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시공 및 설계 중개 등을 담당하였던 거래처 대표자들과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부동산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OOO 소속으로 부동산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역시 토지 구입 및 설계단계부터 직접 중개사 및 건축사에 의뢰를 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직접적인 알선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는(처분청이 인정한 상황에서) 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바, 쟁점수수료가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아니라면 청구인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수행한 용역은 매도인의 단순 대리를 넘어, 가격 협상, 임대차계약 관리, 매도대금 중 계약금 등의 직접 수금, 가격 협상 등으로 광범위하고, 이는 청구인이 중개사, 매도인, 임차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수인 측의 요구대로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도 하기 위해 계약 및 잔금 청산시까지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관리업무를 진행해 온 점, 쟁점부동산의 매도시점부터 2년 내에 거래된 인근 유사건물과 비교해 볼 때, OOO이 넘는 금액의 거래를 성사시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을 해온 점, 청구인이 매수인과 계약시 계약금 등을 직접 본인의 계좌로 수령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알선과 그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알선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알선수수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고 매도인의 공인중개사는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지급받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에 대하여 자문, 정보제공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로, 이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른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공한 행위가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인 이상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토지ㆍ건물 등의 매입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지 않고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1중190, 2011.6.27.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 중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경정사유에는 기타소득인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과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표3>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7.6.30. 작성)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 매수인은 OOO, 중개인은 OOO 대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당시에는 다른 내용은 동일하나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에 매수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매수인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 관련 자문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공동소유자는 쟁점부동산 중 본인 지분의 매각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되어 청구인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문을 수행하며, 청구인의 역할은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청구인은 관련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토지 임대차 관계의 정리,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사항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각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 공동소유자는 본 자문을 통해 매각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2018.11.1.자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2017.11.1.자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이자 부동산 매각업무 위임자인 공동소유자들의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 추진부터 매각 후 업무 마무리 단계까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각 추진 관련 업무수행 내역

(6) 청구인은 이 건 용역거래 이전에도 본인 및 가족, 형제들의 부동산 거래 및 신축 등과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한 OOO와 과거 다른 거래의 관련자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건축주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청구인이 건물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사항들에 대한 협의,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의사전달 채널 역할, 임대차 관계 종료 및 승계, 관리비 및 임대료 정산 등의 업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계약 및 공사진행과정 조율 및 협의, 준공시 하자보수 관련 협의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자신의 의뢰로 매도인의 중개를 수행한 곳은 OOO이고, 청구인과 OOO 이사가 중개 계약 체결 및 임대차 정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휴대폰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건설관여, 공유자 필요서류 안내, 공인중개사의 업무처리, 임대료 정산 및 퇴거업무, 매수인 인지내역 등과 관련된 문자 송수신 내역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수령한 것이어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는 특수관계자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매매계약 관련 대리행위를 하기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는 청구인의 가족이 100% 출자한 회사로 청구인의 자녀가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이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지고 자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청구인과 공동소유자가 체결한 부동산 매각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자문자인 청구인의 역할이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역할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인중개사가 아닌 청구인과 위임인간에 정한 알선 관련 수수료율을 법정 중개수수료율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공동소유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