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단독(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00.00㎡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단독(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00.00㎡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주택에 해당하여 건축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규정은 다중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일 뿐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을 설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OOO의 입장이므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쟁점주택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호실마다 출입문, 전기, 수도, 욕실, 싱크대를 설치하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사용하며 주차장 대수의 원활한 확보 등의 다중주택의 편의를 누리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과 같은 소규모 다중주택 입주자들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층수 요건인 3층 이하 중 1층을 필로티구조로 신축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임대 공급 물량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시책과도 역행하는 바라고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는 지반이 약하여 붕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필로티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땅을 파야 하는 굴토 심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신축허가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2) 쟁점주택에 대해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판례 등은 해당 건과 유사하지 않아 과세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OOO는 납세자가 조세감면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에 해당 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법률상 명확하게 “다중주택으로 공부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 사용과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법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국세청 해석례나 심판결정례에서는 해당 건과 동일하게 쟁점주택과 같은 1, 2층 공부상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이 확인되면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적용을 일관되게 배제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및 제51조의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은 연면적 494.24㎡에 해당하여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구 주택법 제2조 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고 있는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 없으며 허가에 많은 시일이 걸려 사실과 다른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상황에 불과할 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어떠한 건축물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OOO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적법하게 다가구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쟁점주택에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OOO의 입장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5) 건축법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청구인은 2017.2.16.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고, 2017.9.18. 쟁점주택을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며 2018.1.24. 김OOO 외 1인에게 매매하고 2018.2.20.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고지하였다. OOO
(3)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갑)” 상 건축물 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며, 사용승인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 또는 용도변경 사실이 없음이 건축물 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 측 대리인은 2020.10.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다중주택에 취사시설 설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바 없으므로 다중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OOO,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단독(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494.24㎡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