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652 선고일 2021.01.2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약 22개월 이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부터 2018.7.20.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소유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으나 처분청에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9.5.부터 2016.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9.1.부터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무상사용 시작일부터 향후 OOO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6.12.5. 청구인에게 2015.9.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OOO이 증여자인 다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승소한 결과 위 증여세의 재차증여가산액이 감소하여 처분청은 2018.12.18. 청구인에게 2015.9.1.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0.5.11. 처분청에 무상사용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인 2018.7.20. 쟁점아파트에 대한 무상사용이 종료되어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무상사용의 이익이 과세 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의 경정청구 특례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2020.6.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상증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8.7.20. 쟁점아파트로부터 전출한 이후 OOO이 지난 2020.5.11.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약OOO개월 이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 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⑤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⑥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 7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로부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의 월수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