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본 건 조세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OOO 재경팀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매매보고서, 세무조사 자료 등 청구인들의 세무자료 일체를 보관·관리하고 있었고, 심판청구기한 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세범칙 고발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OOO지방검찰청이 OOO 재경팀을 압수수색한 후 쟁점거래 관련 일체 서류를 압수·영치하여 당초 심판청구기한 내에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었다. (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을 거치도록 정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정당한 기한연장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이 불복기한을 90일로 정한 본래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권익이 침해된 상태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준비할 때 필요한 기초 장부 등 제반 서류에 접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 사유를 넉넉히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조세부과처분 외 다른 행정청의 처분의 경우에도 불복의 여지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전심의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조세소송에 대하여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의 존부를 실체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의 제기 기한이 도과하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동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압수된 물건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및 제세 신고·납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OOO 재경팀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관련 서류이므로 동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한국거래소 내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인 거래행위를 하는 과정 또는 그 전·후 단계에서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그 거래행위나 그 거래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또는 거래의 실질을 은폐하고 거래의 실질과 다른 외관을 작출하는 별도의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통하여 거의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하여 쟁점거래를 체결한 행위는 그 양도행위 자체에 수반하여 쟁점거래나 그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별도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목적의 통정매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다) 쟁점거래는 일반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장내에서 거래되었고,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모두 공시되어 명의를 위장하거나 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쟁점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실명으로 증권시장내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하여 거래명의를 위장하거나 거래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은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거래일자, 거래수량과 단가까지 모두 공개되었는바,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는 없었다.
2. 쟁점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거래내용이 숨김없이 공개되는 장내 거래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며, 처분청은 주문절차와 관계없이 쟁점거래를 공시한 내용과 증권회사, 거래소를 통하여 제공받은 세부 주식거래내역을 통해 충분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내용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까지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명의를 위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빼돌리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일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과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내에서 쟁점주식이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국세기본법제61조에 정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OOO지방법원 2012구합3479(2013.8.16.)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는 경우’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상 당해 장부나 서류의 압수로 인하여 심판청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내용을 불문하고 어떠한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기만 하면 당연히 심판청구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 압수 물건 등의 제반 사정을 보면 압수된 물건은 청구인들의 주거지나 사무실이 아닌 OOO 재경팀 사무실에서 압수된 물건이고, 압수된 물건이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위해 필수로 필요한 서류 및 장부인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들이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압수된 물건을 청구 주장의 증빙자료로 활용되지 않았고, OOO지방검철청에서 OOO 재경팀을 압수 및 영치한 것은 조사청이 구지희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범칙행위자인 도석구에 대한 조세범칙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의 연장승인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전에 통정 또는 담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하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장내에서 동시 또는 인접시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서 정한 평가금액이 시가이다.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되는 규정으로, 대법원 2010두4421(2011.1.27.)외 다수의 판례에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가액이 아닌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시하고 있다.
2. 사전에 쟁점주식을 양수할 특수관계인, 주문종목, 주문수량, 주문단가를 정하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체결할 목적으로 ‘장중신고대량 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 아닌 증권사 직원의 개인 휴대폰에 쟁점주식의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쟁점거래가 체결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바, 쟁점거래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며, 조사청이 시가 대비 과소신고한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을소득세법제101조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쟁점거래는 대리인 OOO이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 간에 쌍방을 대리하여 주식 거래시스템을 악용함으로써 외관상 장내에서 일반적인 경쟁매매로 위장한 특수관계인 간의 통정매매 거래이다.
1. 청구인들의 대리인 OOO는 2009년까지, OOO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OOO 재경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 사주일가의 증권계좌, 증권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OOO을 경영하는 집안별 경영권 지분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을 사전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양도되도록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주문하여 장내에서 쟁점거래를 동시 또는 인접시간에 체결되도록 하였다. 2) 그 결과 청구인들은 장내에 471,280주를 매도하여 동일 또는 인접시간에 특수관계인 간의 체결된 쟁점주식은 460,403주이며 체결률은 97.7%에 달한다. 이러한 통정매매 거래는 가격우선·시간우선방식 등에 따라 상대방이 무작위로 자동 결정되는 일반적인 경쟁매매 거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인 간에 동시 또는 인접한 시간에 매수 및 매도한 사실은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내역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대리인 도OOO이 쟁점주식을 장내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처럼하여 쟁점거래를 위장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하는데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OOO은 의도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쟁점거래를 체결할 목적으로 주식주문 증빙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증권사 직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주문한 점, 증권사에서 장마감 후 매도자와 매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매매보고서를 OOO에 보고한 점, 쟁점거래의 주식체결 내역을 증권사에 요청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기피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수자를 미기재하여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관계를 은폐한 점, 주식 주문 시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은 장내 거래 시스템을 통해 외관상 일반 경쟁매매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소득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31.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年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6.30.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20.5.12. OOO지방검찰청은 2020형제17574호 특가법(조세) 등 피의사건(OOO지방법원 2020고합179)과 관련하여 OOO 재경팀 사무실에서 세무조사 자료 등을 압수·영치한 후, 2020.6.18. OOO 재경팀 직원에게 압수물건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서를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압수물건수령서의 물건 목록에는 양도세 추가 고지 납부서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철, 세무조사 결과 통지철, 주식매매보고서철, 매매보고서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주식을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하면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2019.9.23.부터 2020.1.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주식 중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OOO 재경팀을 통하여 OOO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기준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한 주식 중 특수관계인이 양수한 비율(체결시간 동일) 및 내역은 아래 <표2·3>과 같고, 평균 체결율은 약 97.7%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조사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주식거래내역(초단위별로 정리)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양수 체결시각이 1/1,000초까지 일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가 2009.8.20. 10:14:10.091에 2,000주를 OOO에 매도주문하고, OOO는 10:14:10.101에 2,000주를 OOO에 매수주문하여 상호간 1,946주가 10:14:10.127에 매매 체결되었다(체결번호 1949번으로 동일, 체결시각 10:14:10.127으로 동일).
2. OOO가 2011.11.24. 13:20:20.968에 5,760주를 OOO에 매수주문하고, OOO이 13:20:20.984에 5,760주를OOO에 매도주문하여 상호간 5,659주가 13:20:20.997에 매매 체결되었다(체결번호 1784번으로 동일, 체결시각 13:20:20.997으로 동일).
3. OOO이 2014.2.17. 13:02:43.628에 12,100주를 OOO에 매수주문하고, OOO이 13:02:43.798에 22,700주를 OOO에 매도주문하여 상호간 11,728주가 13:02:43.810에 매매 체결되었다(체결번호 4947번으로 동일, 체결시각 13:02:43.810으로 동일).
4. OOO이 2014.2.17. 13:06:30.107에 200주를 OOO에 매도주문하고, OOO가 13:06:30.194에 600주를 OOO에 매수주문하여 상호간 59주가 13:06:30.206에 매매 체결되었다(체결번호 5105번으로 동일, 체결시각 13:06:30.206으로 동일).
5. OOO이 2016.3.3. 14:38:54.773에 36,000주를 OOO에 매수주문하고, OOO이 14:38:54.918에 36,000주를 OOO에 매도주문하여 상호간 35,974주가 14:38:54.924에 매매 체결되었다(체결번호 35840번으로 동일, 체결시각 14:38:54.924으로 동일). (라) 조사청의 OOO에 대한 1차 심문조서(2020.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OOO 재경팀에서 증권사 직원에게 사주일가간 주식매매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조사청의 OOO 직원인 OOO에 대한 1차 심문조서(2019.12.24.)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5·6>과 같다. OOO (바) OOO에서 OOO 주주간의 불공정거래내역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후 해당 지점에 경고조치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6호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를 기한연장의 사유로 들고 있고,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은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청구인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OOO 재경팀 사무실에서 OOO지방검찰청이 관련 서류를 압수·영치하였고, 압수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사건 압수된 물건들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매매보고서, 세무조사한 자료 등이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이 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4421 판결 외 다수 참조).
2. 또한, OOO 재경팀에서 전담 증권회사직원들을 통해 OOO 사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미리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두 대의 컴퓨터로 동시에 주문키를 누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시 또는 인접시간에 매도·매수주문을 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인들이 매도한 양도주식의 약 97.7%에 이르는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되었는바, 이러한 체결결과는 가격우선·시간우선방식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무작위적으로 자동결정되는 일반적인 경쟁매매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OOO재경팀 직원인 OOO에 대한 문답내용과 OOO 직원인 이재빈에 대한 문답내용 등을 보면, “OOO 재경팀에서 매 주문건마다 매도자와 매수자, 매도물량과 매수물량 및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러한 매매가 체결되도록 OOO에 지시하였고, OOO 직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2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 사주일가간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동시에 내어 매매를 체결시켰으며, 이러한 거래를 OOO 재경팀에서 알고 있었다”고 그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OOO의 주식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OOO 재경팀은 쟁점거래에 대해 OOO에 매도, 매수주문의 각 체결번호를 문의하여, 동일한 체결번호에 해당하는 수량을 OOO 사주일가간 매매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