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AA건설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AA건설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중 략)
[이 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등은 2013년경부터 OOO의 실질적 사업자로서 ① OOO, ② OOO 외 1필지 등을 공사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공사가 중지(부도)되는 등 여러 사정이 발생하여 마무리를 못하고 건축주 등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OOO지방법원 2014가합3531)을 당하면서 결산 및 세무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OOO의 통장 압류 등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5.9.4. OOO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OOO은 OOO 법인통장으로 OOO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OO과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차후에도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OOO은 2013년경 OOO 공사를 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함께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OOO은 사업조건 등이 맞지 않아 사업에서 빠지고, OOO이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었다. OOO은 당시 청구인과 협의나 승낙 등 어떠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특히 OOO 사업을 하였다는 OOO과는 단 한번도 대면한 사실조차 없다. OOO의 명의사용자 OOO은 OOO과 2016년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사자 OOO이 ‘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본인 등이 공사한 사건이므로 OOO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르며, 모든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한바 있다고 들었다.
(1)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 사업 영위자는 따로 있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OOO의 공사와 관련한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5.5.14. 선고 2014가합3531 판결)을 보면 OOO과 청구인에 대해 피고로서 정확하게 판결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도 OOO과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고일환 등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확인서, 각서 등)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사 고일환 등이 실제 관련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OOO에 대한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서 등을 받았을 당시 불복을 진행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불복은 전혀 없었고, 수년 후 상기 OOO의 소득금액 누락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서)으로 인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와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회피를 하려는 목적이며, 고일환․심규현 등의 각서는 현 시점에서 작성될 수 있는 부분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상의 OOO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표5>와 같다. OOO (나) OOO의 주주사항에 대해 신고된 내역은 없고, 동일법인 등록번호의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07.11.27. 개업하여 2009.11.30. 폐업한 사업장의 2007년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상 주주는 청구인 19,600주(지분율 49%), OOO 12,400주(지분율 31%), OOO 8,000주(지분율 20%)로 확인된다. (다) OOO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세무조사 주요내용, 수입금액 누락 관련 건축 도급 공사계약서, 부외원가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1. OOO과 염화자가 체결한 2013.10.16.자 건축 도급 공사계약서상 도급금액 OOO 중 공사진행률 60%를 적용하여 OOO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고, 부외원가는 ‘OOO현장 공사 자금표’의 OOO 중 지급내역 등 확인할 수 없는 OOO을 제외한 OOO을 손금 추인하였다.
2. 매출누락 OOO에서 부외원가 OOO을 차감한 OOO이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다.
3.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OOO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며 OOO현장 공사 자금표OOO 및 방이동 올림픽빌라 이자 대납표OOO를 제출하였으며 업무관련성 및 금융증빙 등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이 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실확인서OOO, 각서OOO, 판결문〔OOO지방법원 2015.5.14. 선고 2014가합3531 손해배상(기)〕, 불기소이유서(OOO지방검찰청 2015형제24652호), 판결문(OOO지방법원 2017.9.20. 선고 2016가단26977 매매대금반환)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질 대표는 OOO이므로 실질 대표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이 2011.4.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과 염화자가 체결한 건축 도급공사계약서(2013.10.16.)에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주식 보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