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서2617 선고일 2021-06-07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으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 및 쟁점대손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연도말의 실제 재고자산가액,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17.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OOO의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사업연도말의 실제 재고자산가액,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6.1. OOO에 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2002.3.4. OOO에 하치장을 설치하여 스테인리스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2.24. 아래 OOO의 기말재고자산 과대계상에 따른 매출원가 과소계상액(이하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이라 한다) 및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매출채권 대손상각비(이하 “쟁점대손상각비”라 한다)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7.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서 경정청구 처리에 대한 아무런 의견 표시 없이 단지 “경정청구내역 검토한바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부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처분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해당 처분을 하게 된 이유와 해당 처분을 한 근거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못하고 단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은 뒤늦게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경정청구서 내용과 제출서류별 재고자산 계상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은 청구법인이 관련서류 일부를 제출하면서 이미 인지한 상태로 경정청구 내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매출채권 확인 가능한 서류가 충분치 아니하여 경정청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거부처분 당초 결과 통지는 적정하다”고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결산상의 수불원가계산서의 재고금액과 실제 수불원가계산서의 재고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위 두 금액이 상이하지 않다면 경정청구를 할 이유가 없으며, 경정청구할 내용도 없다. 쟁점대손상각비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따라서 관련서류 제출 요구는 당연히 없었는데 소멸시효 확인 가능한 서류가 충분치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답변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당기 손비인 상품매출원가는 당기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의미하며,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시스템과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실재고금액에 의한 상품매출원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고 입출관리 관련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제출받은 재고 입출관리 관련 서류를 경정청구 결정기간 동안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제출받은 재고 입출관리 관련 서류에 의하여 실재고금액에 의한 상품매출원가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나아가 청구법인의 제출서류에 의한 재고금액과 실제 재고금액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일체의 검토결과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 관련서류 일부를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한 재고금액과 경정청구한 재고금액이 상이함을 이미 인지한 상태이므로 경정청구 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신고한 재고금액과 실제 재고금액이 상이한 것을 인지하였기에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 이를 인지하였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수불원가계산서에 의한 실재고금액과 재고 입출관리 관련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제출서류를 확인․검토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상품매출원가를 이미 확인한 상황이므로 아무런 거부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손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에서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서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할 수 없고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거부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대손상각비 명세에 거래처의 사업폐지 및 부도발생을 표기한 것은 단지 대손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현재 채무자의 상황을 부기한 것뿐이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매출채권은 전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와 공정·성실의무 및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명, 직무 및 성실의무를 기초로 당초 작성·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재고자산 현황표, 수불원가계산서, 연도별 재고현황 차이 분석표 등과 차이가 발생하여 연도별 실제 기말재고자산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하여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나,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조항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대손상각비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상각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2014년∼2017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을 내역 검토한바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부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표기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당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명세서와 그 외 증거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개별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부기한 사업폐지 및 부도발생은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결산조정항목)할 수 있으므로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5월에 관련 세액을 경정 통지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2013.6.24. 5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우대를 받는 장기계속성실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12.31. 우대기간이 종료된 사실이 있다. 201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한 혐의가 확인되어 처분청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처분청 조사과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 건 심판청구 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실회계)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 및 쟁점대손상각비를 손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2007년까지 임직원들의 노력과 스테인리스업계의 호황으로 양호한 영업실적을 올렸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던 외화차입금(특히 일본 엔화 차입금)의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한 차입금의 증가로 담보가치의 부족, 스테인리스업체의 연쇄도산 및 중국 경기악화로 인한 스테인리스의 수요 급감과 가격인하, 판매 부진 등 제반 악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문에 불경기가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10년간 계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에 실제 영업실적대로 결산을 한 결과 2년 연속 상당한 금액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융기관의 실무자는 대출금 회수 독촉과 대출이자율의 급격한 인상을 통보하면서 청구법인이 잘 판단하여 적절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선처하겠다고 하여서 청구법인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 극한 상황에 도달한 청구법인은 회사 존속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2010사업연도에 기말재고상품의 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당기 상품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여 결산을 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표시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관련 경기가 계속하여 악화되었고 그에 따른 거래업체의 도산으로 매출채권의 대손도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2011사업연도 이후에도 실제 발생된 결손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조금이라도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기말상품 재고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을 하지 않고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 그 결과 청구법인의 결산상 기말재고상품 과대 계상금액이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하지 못한 금액이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 되었다. 이 중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의 기말재고 과다계상금액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완벽한 재고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하치장 입출고일지, 일일 재고현황, 판매일보, 업무일지, 매출세금계산서, 재고현황표, 수불원가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상각비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쟁점대손상각비의 명세와 매출처원장 및 채권조사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위 분식회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건 경정청구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과 관련하여 2018사업연도 회계결산시 기말상품 OOO원을 감액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2020.2.20.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품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고, 2019사업연도 회계결산시 기말상품 OOO원을 감액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상품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나) 쟁점대손상각비와 관련하여 2019사업연도 회계결산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OOO원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대손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5)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사업연도별 매출액, 매출원가, 대손상각비 등은 아래 OOO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손상각비를 그 귀속 사업연도에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 거액의 매출총손실 및 대손상각비가 계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시 상품 및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으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 및 쟁점대손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58조의3에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또는 그의 감사인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법 또는 어음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어음 등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연도말의 실제 재고자산가액,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또는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6)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