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2608 선고일 2020-12-01 조세심판원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2010.5.31. 및 2010.8.31.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8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보험채권과 청구인 소유의 주식 등을 아래 OOO과 같이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쟁점①압류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거나 실익 없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압류처분이 무효이고, 쟁점②·③압류는 주권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가 중지된 바 있으므로 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공매가 중지된 때에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산하여 동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2020.3.9.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고충민원에 대하여 논의한 바, 쟁점①압류 대상인 보험채권의 경우 압류당시 약 OOO원의 만기환급금이 존재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한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쟁점②·③압류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권의 경우 무채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시 점유를 요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압류한 이후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분양으로 인한 매출과 재고자산 등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따라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위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4.15. 청구인의 위 고충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는바,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무재산(OOO지방 국세청의 재산 추적팀 검증)을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을 2010.12.31. 결손처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12.31.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쟁점①압류는 무효이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①압류와 관련한 보험채권의 경우, OOO의 보장성 실손보험으로서 월납입액은 OOO원이고, 납입기간은 10년이며, 보험가입일은 1999.5.21.이고, 만기일은 2033.5.21.이며, 만기시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위 보장성 실손보험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미실현된 만기 또는 해약조건의 만기보험금은 압류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의 쟁점①압류는 2014.6.27. 이루어졌으나, 이 보다 앞선 2011.10.4. OOO이 위 보험채권을 압류(압류채권 OOO원)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쟁점①압류는 실효력이 없으므로 당초부터 압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위 사실을 인지한 2018.4.11. 압류를 해제하고 이 날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여 2023년에 동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마) 그러나, 국세징수법제85조(체납처분 중지와 그 공고) 제1항에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부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3.5.30. 국세청 제1998호) 제129조 제6항에 부과과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압류는 최초 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①압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따라서 쟁점①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쟁점②·③압류는 무효이거나 공매가 중지된 시점에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2010.10.6. 압류한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OOO의 주식 585주는 2011.5.3. 공매 의뢰되었으나, 재산 가치 및 환가성이 없어 유찰이 거듭되다가 2011.9.21. 공매 중지되었고, 처분청이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12.3.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0.6.30. 압류한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2,500주는 2010.7.28. 공매 의뢰되었으나, 위 주식과 동일한 사유로 2010.11.1. 공매 중지되었고, 처분청이 2017.12.11. 그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된 쟁점주식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압류해제를 하였다. (라)국세징수법제85조(체납처분 중지와 그 공고) 제1항에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부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3.5.30. 국세청 제1998호) 제129조 제6항에 부과과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③압류의 해제일은 공매가 중지된 2010.11.1.과 2011.9.21.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2010.11.1.과 2011.9.21.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체납세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11.1.과 2016.9.21.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책되었다는 판정을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요건심리 관련)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고충민원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되어야 한다.

(2) (본안심리 관련) 청구인은 쟁점①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한 보험채권의 만기환급금이 OOO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서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OOO원 이하인 소액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 보험채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①압류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쟁점②·③압류의 경우 무채재산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점유를 요하지 않고, 이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쟁점②·③압류는 유효하다. 따라서, 동 압류를 무효로 보아 이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71조【공매의 중지】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3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의 발생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OO로 상호 변경됨)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상장주식인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2011년 9월에 OOO 주식회사가 상장폐지 되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처리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고 형무소에서 3년간의 수형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이 무재산 상태가 되어 위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 발생내역 및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한 내역 등은 처분개요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①압류와 관련하여 2020.3.18.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계약내용확인서(증권번호: OOO, 피보험자: 청구인, 계약일자: 1999.5.21., 지급일자: 2018.3.26., 지급사유: 해약, 실지급액: OOO원)를 제출하였고, 2017.2.17. OOO 주식회사가 확인한 청구인의 위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내역확인서(2011.10.4. 파산자 OOO 예금보험공사 채권 OOO원, 2014.4.16. OOO 채권 OOO원, 2016.4.21. OOO 예금보험공사 채권 OOO원 등)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 2016.4.8. 발급된 수용(출소)증명서 등도 제출하였다.

(4) 쟁점②·③압류와 관련하여 압류, 공매, 압류해제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5) 주식회사 OOO는 2009.3.27. 개업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8.12.3. 해산등기되었고, 주식회사 OOO은 2003.6.30. 개업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6) 위 두 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의 수용을 거부하는 처리결과통지에 터잡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아무런 처분(압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