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반입된 석탄회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시멘트 제조원료로 재활용되므로 통관비와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
국내에 반입된 석탄회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시멘트 제조원료로 재활용되므로 통관비와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
OOO서장이 2019.7.4., 2020.1.6. 및 2020.4.1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별지> 참조)은 OOO와의 OOO 처리위탁용역 관련 공급가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OOO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국외로 반출하기 위함인 점(쟁점계약서 제2.2조), ②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OOO 선적을 끝내고 청구법인이 품질증명서를 수령한 때 청구법인으로의 OOO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쟁점계약서 제7.1조), ③ 선적 이후로 OOO에 대한 관리책임 및 위험부담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점(쟁점계약서 제9.1조, 제9.2조), ④ 만약 청구법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OOO가 그 의무를 인수하는 점(쟁점계약서 제17.2조, 제21.2조), ⑤ OOO가 OOO에서 선적종료되는 시점에 처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다만, OOO 위탁처리비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선적 후 30일 내 매니페스토(산업폐기물 관리표) 미제출시 처리비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나 현재까지 한 번도 해당 반환의무가 발생된 경우 없었음, 쟁점계약서 제14.1조], ⑥ OOO법을 쟁점계약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쟁점계약서 제26.1조), ⑦ 분쟁 발생 시 OOO에서 OOO로 실시하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계약서 제27.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 입장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제공함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OOO 밖으로 OOO를 반출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OOO를 OOO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지 그 외의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만한 그 어떤 추가적인 역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쟁점계약서에 OOO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OOO의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쟁점거래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OOO 원재료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 조사청은 매니페스토(산업폐기물 관리표)의 작성행위가 이루어져야 쟁점거래의 본질적인 역무제공이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매니페스토의 작성행위는 본질적인 역무가 아니라 쟁점계약의 준거법인 OOO을 준수하기 위한 약정일 뿐이므로, 쟁점계약상 매니페스토가 쟁점거래처에 제출되는 시점에 쟁점거래가 종료된다는 사정에 따라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이 ① OOO 수입통관 전 해외에서 OOO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역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해송운임 및 위탁수수료는 쟁점거래의 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반면, ②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지출한 운반비 등은 OOO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는 국외임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사) 조사청이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를 국내라고 판단하면서 제시한 판례들은 다음의 이유로 그 판단근거가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공급장소를 국내가 아닌 OOO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1)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OOO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용역): ① 쟁점거래와 달리 해당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제공 및 소비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과 ② SWIFT 판결의 요지를 그대로 판시하면서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점에서, 해당 판례가 쟁점거래의 공급장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차용될 수 없다. 2)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480 판결(외국으로부터의 경영지원용역),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4889 판결(전화영어 용역),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3699 판결(영문 에세이 첨삭 용역): 단일한 내용의 용역으로 그 용역이 제공되는 곳은 모두 국외임이 명백한 건들이며, 모두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장소인 국내를 공급장소로 판정한 판례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과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세무조사 결과 동일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가산세를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고 그 이후로 일관되게 2009년 당시 과세처분을 쫓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로 2009년 당시와는 다른 과세처분에 따라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또한 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의 “2009년도 조사결과는 청구법인이 2009년 조사 이전인 2007년 제1기부터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6년 제2기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영세율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영세율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은 조사청이 200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가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9월에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세무조사결과 적출사항 안내상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가산세 OOO원 추징’과 그에 대한 근거법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및 ‘구 동법 제22조(가산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자기모순 행정행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다) 조사청의 “2009년 조사결과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면 2016년 5월 OOO청의 동종업체 조사에서 OOO 처리용역을 용역의 국내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은 다른 제3자 법인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신뢰보호의 대상은 청구법인으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라) 조사청의 “다른 OOO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보다는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2009년 조사청의 당초 처분과 달리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대상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에서 신뢰보호의 대상은 2009년 당초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청구법인으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외에 다른 OOO 수입업자에 대한 향후 과세처분까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합법성의 원칙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1.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 및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은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와 국외에 걸쳐있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본질적인 활동이 OOO 밖으로 OOO를 반출하는 것이고 이는 OOO에서 이루어지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의 흐름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 내공급과 국외공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용역이라 할 수 있다.
2. 먼저 쟁점계약에 따라 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되어 국내 OOO 제조공정에 재활용처리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수집‧운반과정과 재활용처리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수집ㆍ운반과정은 ① 쟁점거래처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OOO가 OOO에서 선적되어 ② 국내 OOO항으로 해상운송한 뒤 ③청구법인의 OOO공장 및 OOO공장까지 육상운송되는 과정으로 세분화되고, 재활용처리과정은 청구법인의 공장에 도착한 OOO를 다른 원재료와 함께 OOO 제조공정인 소성로에 투입한 후 고열의 열을 가하여 OOO 반제품인 크링커로 변환함으로써 그 처리가 종결된다.
3. 이에 쟁점거래는 기능적으로 OOO 운송과 재활용처리라는 복합용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소적으로는 OOO에서 시작하여 청구법인 OOO 공장까지로 국외 및 국내에 걸쳐 있어 용역의 국내공급 및 국외공급이 하나의 용역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용역이라 할 수 있다. (나) 폐기물처리업은 수거한 폐기물을 소각, 재활용,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바, 쟁점거래에서 재활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용역의 국내공급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정관, 사업보고서, 회사 소개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업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폐기물처리란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물리·화학·생물학적 조작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화·무해화하거나 재생이용을 꾀하는 일련의 공정으로,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만으로는 폐기물의 목적이 수행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집ㆍ운반된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용역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쟁점계약서 전문에 OOO ‘재생처리’ 위탁을 목적으로 함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공장 내 소성시설에서 점토대체원료로 이용하여야만 OOO 처리가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OOO 처리지시서에 근거하여 OOO를 최종 처리하도록 강제하며 OOO 처리의 최종확인을 위해 과정마다 매니페스토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계약서 내용 대부분이 OOO 처리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관한 내용인바, 쟁점거래에서 OOO를 OOO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만으로는 OOO 재생처리하는 계약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고 이를 위해 해상운송과 국내운송 및 재활용 처리라는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된다.
3.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배출된 OOO를 OOO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거래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OOO를 OOO에서 반출하는 수집·운반과정이 아니라 재활용처리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폐기물 처리용역이 실제 이루어지 곳은 청구법인의 국내 공장이므로 용역 제공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매니페스토 발급은 쟁점거래처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의무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OOO은 1970년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OOO 폐기물처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오염자부담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책임을 진다는 사업자 책임의 사고를 도입하였는데,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자가처리)와 배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위탁처리)가 있지만, 위탁처리의 경우라 하더라도 배출사업자가 최종 처분까지 포함하여 그 일련의 행정에 있어서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폐기물의 배출억제 및 감량화, 재활용 촉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법정외 목적세로서 2002년 산업폐기물세를 도입하였으며, 매립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에 세금OOO을 부과하였고 이는 OOO 기업으로 하여금 자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타국으로 수출하는 비용이 적은 유인책을 제공하게 되었다.
2. OOO 폐기물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한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거나 위탁처리를 통하여 최종처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데, 자국내 매립 등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국외 위탁처리시 비용이 절감되므로 OOO 사업자들은 우리나라 등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또한, OOO 폐기물처리법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폐기물관리표(매니페스토)를 산업폐기물의 인도와 동시에 교부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교부한 매니페스토 사본과 처리업자로부터 반송된 매니페스토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국내로 운반된 OOO에 관한 사후관리업무(매니페스토 작성)는 OOO 폐기물처리법을 준수하기 위함일 뿐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매니페스토 작성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가 아니라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중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증빙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니페스토 발급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공장에서 OOO가 최종 처리되어야만 이루어지므로 쟁점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의 제공은 국내에서 행해진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는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한 측면인 합법성의 원칙을 해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합법성을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신뢰이익의 보호로 인하여 보호되는 가치가 합법성의 관철로 인하여 유지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나) 2009년도 조사결과는 청구법인의 영세율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2009년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6년 제2기까지는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영세율 신고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의 2009년 세무조사결과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면 2016년 5월 동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 OOO 처리용역을 용역의 국내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거 세무조사 당시의 쟁점거래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추후 변동되어 청구법인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바,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 해당 조세채무를 징수하지 않을 재량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청구법인처럼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 영세율 신고를 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다른 법인들도 향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동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대상으로 신고ㆍ납부하게 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세부담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공익목적의 중요성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뢰침해의 정도 및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OOO로부터 대가를 받고 폐기물인 OOO를 OOO으로부터 반입하여 국내 OOO 공장에서 제조원료로 사용한 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
3. 비료관리법 제4조 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
4. 사료관리법 제11조 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2. 수입된 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출석하여 국내에서 OOO를 조달하는 경우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비용 등의 발생정도(2015∼2018년 기준)를 진술하였는바, 국내분의 경우 국내 OOO가 톤당 OOO원의 운송비를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비용 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톤당 OOO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OOO 위탁처리 대금 톤당 OOO원 – OOO에 중개수수료 지급 OOO원 – OOO에서 OOO까지의 해상운송비 OOO원 – 통관비 OOO원 – 국내 육상운송비 OOO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국내에 반입한 OOO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OOO 제조원료로서 소성공정에 투입한다고 답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수출공급국과 수입국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조세 및 관세에 관한 OOO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배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외에서 공급 소비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만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란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지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국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쟁점거래는 OOO에서의 OOO 모집‧선적‧운송이라는 국외용역과 국내에서의 수입통관‧운송‧폐기물의 재활용처리라는 국내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이므로, 위 소비지과세원칙과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 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제조원료로서 폐기물인 OOO를 국내에 반입하게 되었고, 이를 국내 OOO공장에서 소성공정에 투입하여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가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종료(OOO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함)되며, 이와 같은 처리과정이 매니페스토에 의해 관리되고 이를 쟁점거래처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부분도 상당하다 할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OOO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에게 톤당 OOO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OOO 내에서 OOO원 이상 부담하면서 처리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OOO를 수거하여 OOO에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처리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서는 OOO에서 반출된 OOO를 청구법인이 국내 공장에서 OOO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국내에 반입된 OOO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OOO 제조원료로 재활용되므로 통관비와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OOO에서 OOO를 선적․반출하는 시점에 OOO의 인도가 완료되고 OOO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 위험부담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며, 이 때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가인 폐기물 처리비용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쟁점계약서의 준거법이 OOO으로 되어 있고 중재의 경우도 장소를 OOO로 되어 있는 점, 매니페스토 작성은 OOO를 OOO에서 반출하여 처리를 위탁받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계약의 준거법인 OOO 폐기물처리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니페스토를 제출하여야 쟁점거래가 종료된다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내 공장에서의 OOO의 재활용처리완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O에서의 OOO의 반출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국내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OOO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