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합의금 등으로 대가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594 선고일 2021.11.11

쟁점소송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증여인이 청구인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2금액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증여인과 청구인간의 합의금액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21.~2019.11.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AAA(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OOO원(2007.12.13. 입금받은 OOO원을 “쟁점1금액”이라 하고, 2008.5.7. 청구인의 부친 ‘BBB’의 명의로 입금받은 OOO원을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고 이 중 1회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금액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5.14 및 2020.5.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재산 및 고지세액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증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와 달리 청구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적 또는 대가적인 관계에 의하여 출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에 의한 금원으로서 증여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님에도 이를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4년 2월경 증여인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만 17세, 증여인은 만 31세로 성적인 만남을 조건으로 하는 속칭 ‘원조교제’의 형태로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 (3) 증여인은 미성년자인 청구인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제공하였고 이는 대가성이 전제된 것이다. (4) 증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OOO법원 2018.8.23. 선고 2017가합565558 판결,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1․2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고소(사기죄)를 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다음 포상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을 탈세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5) 증여인은 쟁점소송에서 결혼을 전제로 청구인과 사귀던 관계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법원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판단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성격까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7) 쟁점금액은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뿐이다. (8)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에서 의미하는 ‘불법’은 위법과 다른 개념으로서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9)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급부가 이루어진 원인, 즉 대가의 불법성 때문이다. (10) 법률상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인데, 증여인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어 법률상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11) 증여인과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 내지 축첩관계 등의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증여인도 청구인과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관계도 아니어서 쟁점금액은 증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매매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12) 쟁점금액에 대해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13) 쟁점2금액은 증여인이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합의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무상이 아닌 대가적 관계를 목적으로 한 금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4) 증여인은 2008년 3월경 청구인 외에 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법정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2개월 가량 청구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15) 이후 증여인은 성매매 사실을 청구인에게 실토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청구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16) 청구인은 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대가이자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매매한 혐의로 고소하지 아니하는 합의금으로 증여인에게 쟁점2금액을 지급받았고 이후 증여인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 (17) 처분청은 증여인이 연인관계에서 고액의 쟁점2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다는 의견인데 이는 상식에 반하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18) 처분청은 쟁점2금액이 통상적인 합의금에 비해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나, 합의금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 합의의 필요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경미한 사건이어도 수천만원, 수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서라도 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19) 증여인은 쟁점2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할 당시 송금증에 청구인의 부친인 ‘BBB’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쟁점2금액을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 (20)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수십만원 정도의 것들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는데 해당 금원들이 구체적으로 증여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건만남의 대가 또는 위자료나 합의금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송금횟수가 지속적이고 송금사유도 경제적 지원 및 주식투자 대금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1․2금액은 조건만남의 대가 또는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고, 이는 증여인이 청구인과의 관계를 유지를 위해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1․2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쟁점2금액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죄 외에 평소에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 반드시 그 이유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법원에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쟁점1금액을 주식투자 용도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한 다음 청구인 계좌에 다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조건만남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5) 쟁점2금액이 청구인과 증여인간의 합의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송금증에 지급한 자의 성명 또는 ‘합의금’이라는 내용으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부친인 BBB의 이름으로 송금되었으므로 이는 쟁점2금액이 합의금이 아니라는 사정에 해당한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십만원 정도의 것들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증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OOO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합의금 등으로 대가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증여인으로부터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으로 송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인의 송금내역 OOO (2) 쟁점소송의 판결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송금액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송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받은 대가이거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송금받은 금액으로 미성년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소송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증여인이 청구인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2금액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증여인과 청구인간의 합의금액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