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수익금액은 당초 △△△가 검찰조사시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있고, 금융거래 외에 현금거래 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자수익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수익금액은 당초 △△△가 검찰조사시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있고, 금융거래 외에 현금거래 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자수익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투자하여 지급받은 수익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의 개인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OOO에 투자한 것이 아니며, 투자수익도 OOO로부터 받은 것이지 OOO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가) 당초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의 개인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OOO의 OOO 사업을 위해서 OOO에 투자한 것이며, 투자수익도 OOO에서 배당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투자한 것은 2013년 3월 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투자 수익금은 여전히 OOO와의 거래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투자수익에 관해서도, 청구인은 OOO의 아버지OOO으로부터 받았다며 청구인의 OOO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횡령 및 배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시 OOO가 제출한 배당금 지출내역만을 인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간 거래에서 창출된 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다. (가) 배당금 지출내역에는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OOO은OOO 거래를 하기 전에 지급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내역을 보면 OOO도 OOO 거래를 하기 전에 지급한 것이다.
(3)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배당금 지출내역에는 2013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투자금의 차입일을 2014.1.1.로 하여 2013년도분OOO원을 제외하였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OOO와의 거래로 인한 수익에서 지불하였다는 주장에 맞추기 위해 2014년부터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추가로 투자한 OOO원과 상계하려고 한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4)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 총 OOO원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 주장과 같이 추가 투자분 OOO을 2013년 10월에 변제받은 사실은 없다. (가) 처분청은 OOO원이 회수된 사실은OOO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고 하나, 심문조서에는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발생하자 원시기록인 정산표는 모두 파기하고 정산내용을 입력해 두었던 프로그램의 백업자료를 토대로 배당금 지출내역을 작성하였는데, OOO원을 변제했다는 내용은 없다. (나) 특히 OOO가 작성한 배당금 지출내역OOO은 청구인이 OOO을 통해서 받은 내역OOO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조사청은 조세범칙 조사결과,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온라인사업부 팀장인 OOO가 OOO 명의로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OOO 등 OOO업체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로부터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 매입거래: OOO는 2013년 10월 OOO와 오픈마켓을 이용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정상적인 거래라면 ① 소비자가 OOO에서 OOO가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주문하면, ② OOO는 총판업체에 소비자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물품 주문하고, OOO는 OOO 직원이 총판업체에 주문한 화면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며, ③ 총판업체는 OOO의 결제내역 확인 후 소비자에게 구매물품을 배송하고, ④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OOO는 OOO에 오픈마켓 수수료를 차감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⑤ OOO는 OOO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나, OOO는 소비자 주문 단계부터 거래를 허위로 조작하여 전단계에 걸쳐 상품을 수반하지 않은 OOO원의 가공매입거래를 하였다. (나) 가공 매출거래: OOO는 OOO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가 관리하는 OOO 업체에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의 가공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2) 조사청은 위 가공거래 외에, 청구인이 2013년 3월 OOO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2014〜2015년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OOO원(같은 기간에 받은 전체 투자수익금 OOO원에서 투자원금 OOO원과 OOO가 OOO에 상환한OOO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OOO의 온라인 물품 재판매사업과 관련한 투자(자금대여) 및 수익금(이자)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자금을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이자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적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OOO)를 초과한 OOO원(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검찰의 신문조서(OOO, 2017.9.21.)에 의하면 OOO는 OOO과 같이 OOO간 거래에서 편취한 금원으로 청구인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OOO가 OOO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배당금(투자수익금) 지출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3∼2015년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수익금 OOO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OOO을 제외하고, 나머지OOO에서 투자원금 OOO과 OOO에 상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을 청구인의 투자수익금액으로 산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가 아니라 OOO에게OOO원을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OOO원을 계좌로 지급받고, 2015년에는 6월까지 매월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았으므로 수익금은 OOO원이라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엑셀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한편 OOO는 OOO의 온라인사업부 팀장으로 OOO의 B2B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그 업무와는 별개인 개인사업으로, 카드회사에서 카드매출의 OOO 카드 사용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있음을 이용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OOO의 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각 페이퍼컴퍼니간에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자기거래를 통해 다액의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OOO 상당을 환급받아 수익으로 삼는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OOO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OOO가 OOO가 운영하는 각 페이퍼컴퍼니의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OOO의 선결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2.28.부터 2015.7.9.까지 OOO로 하여금 OOO에 총OOO에 걸쳐 합계 OOO원을 선결제하게 하고, OOO를 통해 OOO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OOO에 정산금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 중 일부인 OOO원만 입금한 후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OO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상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혐의(사기 및 배임)로 기소되어 OOO 실형을 받았다(OOO지방법원 2018.3.22. 선고 2017고합976 판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3월 OOO의 온라인물품 재판매사업에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금액의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의견이나,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3월OOO가 운영하는 OOO 사업에 OOO원을 투자하였고, OOO는 그 이후인 2013년 8월 OOO에 입사하여 OOO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와는 별개로 개인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페이퍼컴퍼니 유지비용, 자기거래에 필요한 거래대금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4년 2월부터 OOO간 거래를 이용하여 OOO의 선결제 대금을 편취하고, 그 금원으로 청구인 등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가 아닌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수익금액은 당초 OOO가 검찰조사시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있고, 금융거래 외에 현금거래 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자수익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XX년 부터 ○○와 ◇◇간 거래를 이용하여 ◇◇의 선결제 대금을 편취하고, 그 금원으로 청구인 등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가 아닌 ○○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수익금액은 당초 △△△가 검찰조사시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있고, 금융거래 외에 현금거래 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자수익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