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쟁점AAA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AAA로부터 위 자금을 증여받아 제3차에게 대여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쟁점AAA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AAA로부터 위 자금을 증여받아 제3차에게 대여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OOO가 OOO 일가 및 OOO 일가 등에게 대여한 금액이다. (가) OOO와 OOO 창업주 OOO 회장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OOO 부친 생전에도 금전거래가 자주 있었던바, OOO 명의의 OOO계좌(이하 “OOO계좌”라 한다)에서 OOO 및 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OOO가 OOO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다. (나) OOO계좌에서 OOO 등에게 이체된 금액은 OOO 등이 OOO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등록된 가짜서류를 이용하여 OOO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이다. (다) 조사청은 단지 청구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 등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2010년 당시 32세로 학교를 마치고 막 사회에 진출한 상태에서 OOO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OOO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OOO의 지시에 따라 OOO를 대리하여 이름을 기재한 것일 뿐, 사회초년생에 불과한 청구인이 OOO의 허락 없이 고액의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라) 마지막으로 조사청은 OOO계좌에서 OOO 등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증여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2) 쟁점②금액은 OOO 및 OOO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가) OOO계좌에서 청구인 및 OOO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이체된 금액 전부가 OOO의 임대료 및 OOO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OOO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가 2010.9.17.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이자와 함께 상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다) OOO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가 OOO과 함께 OOO에 설립한 법인인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의 지인들에게 투자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친구인 OOO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등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나) OOO은 청구인과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OOO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 청구인은 OOO 등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OOO 등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위 금액의 실질대여자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본부장 자격에서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촉탁인(수취인)이라고 기재한 것일 뿐 쟁점①금액의 실질대여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OOO가 실질대여자라면 위 공정증서 작성시 OOO 직원 OOO만이 대리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굳이 청구인을 촉탁인으로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9.12.14.부터 2012.11.30.까지 ㈜OOO의 대표이사로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는 OOO을 영위한 것 외에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의 실질대여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OOO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OOO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OOO의 월세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은 위 금액이 OOO 및 OOO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 관련 비용이라면 굳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나) OOO와 OOO은 청구인과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던 자로 OOO계좌에서 이들에게 이체된 금액 역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이 사건 관련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OOO계좌 등의 입출금내역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 및 OOO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는 2010.12.31.부터 2011.5.4.까지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2012.3.9. OOO에게 OOO 외 2필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OOO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각하면서 위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에 상당하는 OOO원을 매각대금에서 상계하였다. (다) 한편, OOO는 위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이자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경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전제 하에 결과적으로 OOO가 이 사건 OOO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위 차입금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OOO하였다. OOO (라) 조사청은 위 불기소이유결정서를 근거로 당초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이 사건 OOO부동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 후 청구인이 위 차입금 중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만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조사청은 OOO로부터 OOO에게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은 이 사건 OOO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OOO원은 OOO 사업비용 등으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쟁점①금액이 OOO계좌에서 OOO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1. 위 <표3>의 ㉠부터 ㉣까지의 이체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표2>와 관련된 경찰조사에서 ‘O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OOO직원 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 아래 <표4> 참조)하였고, OOO은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을 통하여 OOO에게 자급차입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아래 <표4> 참조)를 제출하였다. OOO
2. 위 <표3>의 이체내역 중 ㉤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위 <표5>의 OOO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OOO에게 OOO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해 준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가 OOO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위 <표3> 중 ㉥부터 ㉩까지의 이체내역과 관련하여, OOO은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2013.1.28. OOO 및 OOO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아래 <표6> 참조)에는 청구인이 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OOO은 위 자금의 대여가 OOO과 OOO 사이의 차용금 거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OOO (바) 쟁점②금액이 쟁점 OOO 계좌 등에서 OOO 명의 법인계좌 등으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1. 위 <표8>의 이체내역 중 ㉠과 관련하여, 해당금액이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날과 같은 날 OOO가 ㈜OOO에게 임대료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은 OOO에 지급한 임대료이고, 나머지 금액 또한 OOO 및 OOO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아래 <표9> 참조)을 제출하였다. OOO
2. 위 <표8> 중 ㉡부터 ㉥까지의 이체내역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해당금액이 청구인이 대여해 준 것으로 하여 OOO의 법인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해당금액이 OOO의 법인계좌로 입급되었다가 아래 <표10>과 같이 OOO 및 OOO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이다. OOO
3. 위 <표8>의 이체내역 중 ㉦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가 아래 <표11>과 같이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던 사이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가 2010.9.17.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을 차용하여 ㈜OOO에게 OOO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것이라 주장한다. OOO
4. 위 <표8>의 이체내역 중 ㉧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OOO이 OOO 교수로 OOO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아래 <표12>와 같이 이전부터 청구인과 금전거래가 있던 사이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OOO에게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와 OOO이 함께 OOO에 OOO갤러리를 설립하였었는데, OOO가 여기에 사용할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OOO 등에게 대여하거나 OOO 관련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표2>의 OOO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OOO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것으로 보아 오직 OOO의 필요에 따라 OOO가 위 OOO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과 OOO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고, OOO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OOO가 아닌 청구인이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자금을 이체받은 날 자신이 운영하던 OOO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표10>에서 보듯 청구인 이름으로 OOO 법인계좌에 입금된 점, 청구인이 OOO 및 OOO 등과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에 더하여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OOO 등 계좌에 이체될 당시 청구인에게는 그 명의 시가 OOO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위 <표2> 참조)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OOO로부터 차용한OOO원 중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상 필요로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록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OOO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 자금을 증여받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