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579 선고일 2021.10.12

쟁점계좌ⓛ이 CCC 등의 차명계좌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CCC가 본인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계좌①의 실소유자 및 쟁점금액의 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1.13. 청구인에게 한 2017.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AA 명의의 OOO 계좌(OOO)의 실소유자 및 AAA 명의의 계좌에서 BBB에게 이체된 OOO원(OOO원에서 처분청이 기인정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의 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2.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7.11.1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13.부터 2019.8.13.까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처남(CCC)의 배우자인 BBB에게 이체한 아래 <표1>의 OOO원에서 BBB의 지인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이자상당액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는 등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11.13. 청구인에게 2017.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피상속인 계좌에서 BBB에게 이체된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처남댁인 BBB와 금전거래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처남 CCC가 운영했던 ㈜AAA가 2014년 상반기에 납품거래처 부도 여파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였고, 2014.3.20. 처남댁 BBB도 ㈜AAA의 OOO 채무의 담보제공자로 등재되어 있어 CCC와 BBB 소유의 재산에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가압류, 재산압류 통지를 하게 됨에 따라 CCC와 BBB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시 피상속인은 OOO에 근무하다 퇴직한 상태에서 CCC가 대표로 있던 ㈜BBB의 대표를 형식적으로 맡으면서 BBB의 금융재산을 관리해 주었다. (나) 피상속인의 처남인 CCC는 경영하던 법인의 부도 발생 후 소유재산이 압류처분되자 세상을 포기한 사람처럼 알코올에 빠져있어 현재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심신이 쇠약해져 보름정도 입원한 적이 있다. 처남댁인 BBB 역시 부도법인의 일부채무에 담보를 잡힌 상태에서 연일 계속되는 채권자들의 추심(협박)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지키고자 예금 등을 출금하였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까봐 숨죽여 지내온 상태였다.

(2) ㈜AAA의 부도 직후 BBB의 보유자금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에서는 OOO의 연금보험 해지액에 대해 자녀들이 계약자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BBB의 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가입계약서를 보면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고, 보험료도 BBB의 OOO 계좌(OOO)에서 납입되었는바, 연금보험 해지액 OOO원은 BBB의 자금이 틀림없다. <표2> ㈜AAA 부도 직후 BBB의 보유자금 내역 (단위: 원) OOO (가) BBB는 남편회사의 부도로 남편이 실의에 빠져있어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던 중 피상속인이 자금을 관리해 준다기에 위 <표2>의 자금과 본인 기타자금을 합하여 약 OOO원 정도의 금액을 마련하여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현금으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입금자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3> BBB의 자금 중 피상속인의 ㈜BBB 가수금 전환금액 OOO <표4> 피상속인 쟁점계좌①에 BBB 자금이 입금된 내역 OOO (나) BBB의 경매자금 사용을 위해 2015.3.16.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① 및 쟁점계좌②에서 각각 OOO원 및 OOO원이 BBB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며, 경매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OOO 수표 OOO원을 발행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 당시 기인정한 OOO원 외에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이후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③에서 BBB의 경매자금 사용을 위해 2015.6.1. 및 2015.7.6. 각 OOO원 및 OOO원이 다시 BBB에게 이체되었다. <표5> OOO 수표 OOO원의 흐름 OOO (다)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①은 BBB 가족이 사용하였다.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①은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좌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BBB의 자금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한 계좌임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계좌① 지출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지 않고 BBB 가족이 사용했기에 직원들이 통장에 출금내역 등을 상세히 메모해서 쓰고 있었다. <표6> BBB의 가족이 쟁점계좌①을 사용한 내역 (단위: 원) OOO

(3) 처분청에서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고 본 근거는 아래 <표7>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금이 OOO원, 취득세 등 OOO원, OOO담보채무 상환자금 OOO원, 총 OOO원이 소요되었는데, BBB 본인의 자금은 OOO원(당초 예금 OOO원 및 자녀분 보험금 OOO원 제외)뿐으로 OOO원이 부족하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했다고 보았다. <표7> 처분청이 본 BBB의 자금 부족 현황 (단위: 백만원) OOO 그러나 BBB는 위 OOO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OOO원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에서 추정한 태안담보채무 상환자금 OOO원은 확인 결과 근저당설정 후 대출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BBB의 요청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던 것을 OOO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OO원에서 OOO 대출 OOO원과 실제 채무가 아닌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으로 당초 BBB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었다.

(4) 피상속인이 BB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처남 CCC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였고, 처남댁인 BBB도 남편 회사 채무에 보증을 제공한 것이 있어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선순위채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BBB 사이에 금전대출 관계가 있었다면 원리금과 이자를 변제했을 것이나 BBB가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처남이 경영하던 회사의 부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피상속인 명의로 설정되었던 OOO 토지에 대한 근저당은 2017.5.10., OOO 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2019.10.7. 말소되었다. <표8> B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근저당 설정 현황 OOO ※ OOO 토지의 근저당권은 피상속인의 사망(2017.8.12.) 전에 해지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처분청이 본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OOO원이나, 채권최고액은 OOO원에 불과함

(5)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이고, 이를 BBB에게 대여해준 것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계좌의 명의자가 보유한 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명의자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는 점과 명의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만약 과세관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했다면 증여세 과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자금임을 먼저 확정한 뒤 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자력 취득 여부 및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지 않고, 입금된 금전의 출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전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인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BBB의 자금을 관리해 준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 본인 자금 OOO원이 지인 DDD, EEE, FFF, GGG을 통해 ㈜BBB 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은 BBB 본인 자금 OOO원이 지인 DDD 등 4명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부분부터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며, 마찬가지로 BBB 지인 명의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는 주장 역시 그 자금출처가 BBB 재산이라는 증거가 지인들의 확인서밖에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BBB가 2015.3.19. 발행한 23장의 수표 OOO원 중 15장의 수표 OOO원에 대해 BBB의 자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②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수표 또한 수차례 타인 명의를 거쳐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BBB의 자금이라고 특정할 수 없으며, 특히 피상속인과 HHH, DDD는 다른 금융거래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거래가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남 CCC의 회사 채무에 대해 BBB가 보증한 부분이 있어 BBB가 피상속인에게 금융재산 관리를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BBB가 남편 CCC가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2014.9.3.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채무를 ㈜AAA를 대신하여 변제한 이력이 있을 뿐, 그 이후 BBB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BBB가 본인 명의 재산을 타인 명의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BBB에게 자금을 지급한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2015.3.16. 지급한 OOO원 중에서 OOO원은 청구인이 2015.4.6.∼2015.5.4. 기간 동안 DDD와 III를 통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여 조사 당시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BBB의 자금관리 계좌가 OOO 계좌라고 하였으나 지급된 총금액 OOO원 중 OOO원이 쟁점계좌①이 아닌 피상속인의 OOO 계좌(쟁점계좌② 및 쟁점계좌③)에서 BBB에게 이체되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지급한 대부분의 자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좌①에서 지급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5.3.16. BBB에게 지급한 자금 OOO원을 BBB가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인정된 사실은, 피상속인이 BBB의 자금을 관리해오다가 BBB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3) 청구인은 BBB가 담보채무를 회피하고자 아래 <표9>와 같이 본인 고유의 금융재산 등을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자녀 명의의 OOO 해지액 또한 BBB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BBB의 자금 OOO원(자녀명의 보험은 제외)은 피상속인이 BBB에게 지급한 OOO원보다 OOO원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BBB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녀 명의로 된 OOO의 연금보험 OOO원은 자녀 명의로 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자금을 세탁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보험금이 BBB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BBB에게 지급한 OOO원보다 BBB의 자금원천이 현저히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표9> BBB가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자금 내역 (단위: 원) OOO 피상속인 계좌의 자금은 차명계좌로 밝혀지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계좌의 자금이 BBB에게 지급된 시기에 BBB가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점, BBB가 쟁점금액이 본인의 고유자금이라고 주장하나 BBB의 고유자금이 쟁점 금액에 현저히 부족하고 그 고유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증거로 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처남(CCC)의 배우자인 BBB에게 이체한 위 <표1>의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 BBB가 본인 소유의 자금을 지인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약 OOO원)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2015.3.16. BBB의 경매자금 사용을 위해 OOO원을 BBB에게 반환하였으나, ③ 이후 경매일정의 지연으로 BBB가 2015.3.16.~2015.3.18. 기간 동안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④ 피상속인이 2015.6.1. 및 2015.7.6. BBB의 경매자금 사용을 위해 OOO원을 BB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1. BBB가 지인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쟁점계좌①)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

  • 가) 피상속인의 ㈜BBB 가수금을 통해 쟁점계좌①에 입금된 금액(1억원) <표10> 가수금을 통해 입금된 자금 내역 OOO 금융거래내역, ㈜BBB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DDD 외 3명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2014.6.20. 및 2014.6.23. 각 OOO원이 ㈜BBB 계좌에 이체되어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이후 쟁점계좌ⓛ에 2015.3.4. OOO원, 2015.5.27. OOO원 및 2015.8.7.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DDD는 BBB로부터 BBB의 자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BBB의 지인 등이 쟁점계좌①에 입금한 금액(OOO원) <표11> BBB의 지인 등이 입금한 자금 내역 OOO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JJJ 외 5명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OOO원(OOO원은 현금 등으로 입금)을 입금하였고, JJJ, HHH, KKK, LLL은 BBB로부터 BBB의 자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BBB가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쟁점계좌②)에 자금(OOO원)을 입금한 내역 <표12>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반환한 자금 내역 OOO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BBB는 2015.3.19. 자기앞수표 23매(OOO원)를 발급받았는바, 이중 OOO원이 다른 계좌 등을 거쳐 쟁점계좌②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위 수표발행액 중 OOO원이 DDD(OOO원), III(OOO원), BBB(OOO원)을 통해 쟁점계좌①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인은 BBB의 지인 등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쟁점계좌①)에 입금한 자금의 원천이 BBB 본인의 자금이라며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3> BBB의 자금 현황 (단위: 원) OOO

1. 증빙①에 대해 BBB 명의 OOO 계좌(OOO)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인출금액 OOO원의 인출사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OOO 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내역 (단위: 천원) OOO

2. 증빙②∼④에 대해 보험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자녀명의로 계약한 OOO은 BBB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월 1백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었으며, 증빙으로 2005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OOO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3. 증빙⑤에 대해 CMA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증빙⑥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표15>와 같고, 양도대금 OOO원을 2015.3.17.~2015.3.20.에 KKK(OOO원), LLL(OOO원), MMM(OOO원)이 쟁점계좌①에 입금하였다며 KKK 및 LLL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5> 부동산매매거래 현황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①에 입금된 아래 <표16>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BBB 자금을 쟁점계좌①로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금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6> BBB의 지인 등의 입금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①이 BBB 개인용도로 사용하된 계좌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7>의 출금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7> BBB 개인용도로 지출된 내역 (단위: 원) OOO (마) BBB는 2015.7.7. 배우자인 CCC 소유의 부동산(OOO 소재 단독주택)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경매취득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을 위해 2015.7.7.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며 OOO지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2015.8.7.(2015.7.6. 설정계약)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9.10.7.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 소유의 OOO 토지에 피상속인이 2015.3.25.(2015.3.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5.10.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토지에 OOO가 2015.3.10. (2015.3.9.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7.10. 말소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고 대출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OOO 이사장의 확인서(2019.10.10. 작성)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토지는 BBB의 남편 CCC가 운영한 ㈜AAA의 채무(채권자 OOO)와 관련하여 2014.3.20.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보증인이던 BBB가 대위변제하여 2014.9.3.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BBB 직원인 LLL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재직하면서 쟁점계좌①을 관리하였고, 쟁점계좌①에서 입출금된 자금이 BBB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LLL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BBB의 직원인 LLL이 진술한 녹취록(2019.12.6. 진술)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는 2011.11.9. 설립되었고, 피상속인은 2014.5.2.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11.9.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2015.9.14.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계좌①의 통장사본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계좌①은 2014.6.27. OOO에서 서명이 아닌 인감으로 개설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BBB가 2014년 6월 이후 본인의 자금 OOO원 중 OOO원을 ㈜CCC의 가수금을 통하여, OOO원을 JJJ 등 지인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①에 입금하여 운용하였고, 피상속인과 금전거래 등이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BBB에게 이체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BBB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BBB에서 임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LLL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명의상으로만 ㈜B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계좌ⓛ의 통장은 ㈜BBB의 직원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상속인이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5.2. 이후 쟁점계좌ⓛ에는 BBB의 주변인 등이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였고(다수의 입금자가 BBB의 부탁으로 BBB의 자금을 이체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 BBB는 2014.6.4.~2015.3.2. 기간 동안 예금, 보험, 부동산 등 OOO원 이상의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좌ⓛ에서 BBB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지출한 내역도 일부 확인되는 등 쟁점계좌ⓛ이 BBB 등의 차명계좌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5.2. 이후인 2014.6.27. 개설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이 OOO원에 불과), 피상속인이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약정이나 조건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자금대여 과정에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본 근저당권이 모두 해지되었으나, 상속인이 관련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BB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2015.3.16. BBB에게 이체한 OOO원의 대부분은 2015.3.19.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수개월내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OOO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BBB가 본인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계좌①의 실소유자 및 쟁점금액의 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