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증여등기 원인무효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주택이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도 2주택을 보유하였으며,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 취득하고, ’... 양도하는 등기접수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증여등기 원인무효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주택이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도 2주택을 보유하였으며,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 취득하고, ’... 양도하는 등기접수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2002.8.30. 증여를 원인으로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임의로 증여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속재산이므로 OOO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의 상속인들인 자녀 O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2002.8.28.경에 OOO이 요양원에 계셔서 의식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OOO의 자식들이 전부 동의한 가운데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OOO주택은 실제로는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이 원인무효이고, 당해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나) 청구인은 2018.5.23. 취득한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OOO주택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8.7.23. 양도할 당시에 2018.5.23. 취득한 OOO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의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임대기간: 2018.6.28.~2020.6.27.)하고 있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 임대주택을 신고하면 되고,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임대주택 신고시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2018.6.28.로 신고한 바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자동으로 2018.8.6.로 형식적으로 등록되었지만, 이는 자동으로 연계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구청에 등록된 바와 같이 2018.6.2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8년에 쟁점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8.12.17. 쟁점상가의 매수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 주었다. 이에 따라 OOO은 쟁점상가의 소유자로서 상가 1곳을 임대주고, 2018년 12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잔금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부동산대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상가의 양도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8.12.17.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OOO 소유의 OOO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소유의 OOO주택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2.8.30.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OOO은 2008.6.2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주택을 2018.5.23. 취득하였고 2018.8.6. 임대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등록을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8.7.23.에 OOO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할 뿐,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는 주택은 아니므로 3주택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시기가 2018년이 아닌 2019년이므로 쟁점상가의 양도차손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일을 2018.12.1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 등기접수일은 2018.12.24.로, 양도 등기접수일은 2019.1.18.로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의 계약일은 2018.12.17.로 작성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18.12.17.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도 아닌 상태에서 양도계약 체결 및 잔금을 수령한 것이 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19.1.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OOO원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OOO원에 양도하는 등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2020년 7월까지 해당 부동산에 전소유자 OOO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OOO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여 2019.5.17. 가처분 결정 상태에 있다. 쟁점상가의 전소유자 OOO은 청구인을 사기죄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사건번호 2019-17600, 2020-8118) 본 사건은 현재 OOO으로 송치(2019형제47729)된 것으로 확인된다.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쟁점상가의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OOO주택 등기부등본에는 OOO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아버지 OOO 2002.6.4.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2.8.30.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증여받은 OOO주택에 대하여 2002.10.25.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OOO은 2001.5.29. 세대합가하고, 2002.4.22. OOO주택에 함께 전입신고하였으며, 아버지 OOO은 2002.9.6.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2008.6.25. 사망하였다.
4. 청구인은 OOO주택을 2018.5.23. 취득하고, 2018.8.6. 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처분청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등록신청을 하였다. 5) 청구인은 OOO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18.6.5., 임대계약기간: 2018.6.28. ~ 2020.6.27.)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상에 2018.8.6. 처분청에 신청하여 2018.8.7.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동 임대차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8.9.6., 2020.9.7., 인간증명서 첨부)에는 “OOO주택은 아버지 OOO이 아들 OOO에게 상속한 것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원인무효이다. 2002.8.28.경에는 아버지 OOO이 요양원에 있었고, OOO이 매수 당시부터 아들 OOO에게 상속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들 OOO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임의로 증여등기를 한 것이다. 증여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후 요양원에 있어 의식이 거의 없었던 아버지 OOO의 자식들이 전부 동의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상속재산이다. 아들 OOO이 연로한 아버지 OOO(1920.5.22. 출생)을 모시기 위하여 합가를 한 바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청구인은 OOO주택을 사실상 2018.6.28.부터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주택 임대차계약서, OOO 주택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현황신고서(2019.2.11.),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인터넷 화면, OOO 주택 전기료 등 납부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주택을 상속주택으로, OOO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주택이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OOO은 OOO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는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O주택을 2018.5.23. 취득한 후 2018.8.6. OOO과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8.7.23. 당시에는 OOO주택이소득세법상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주택과 OOO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상가 등기부등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18.1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12.24. 등기접수하여 취득한 후 2018.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1.18. 등기접수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가의 전 소유자 OOO은 2019.5.17.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전부터 전소유자 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상가의 전 소유자인 OOO과 그 배우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유선통화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쟁점상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제까지 양도대금을 받은게 없고 사기꾼들이다. 실제는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은 세금을 줄이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처분결정 등이 인용됐고, 쟁점상가 소유권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18년에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증빙으로 쟁점상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쟁점상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8.12.31.), 쟁점상가 매도계약서(2018.12.17.), 쟁점상가 잔금영수증(2018.12.17.),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2018.9.18.), 쟁점상가 매수인인 OOO의 장부 사본 및 OOO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20.9.1.)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상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쟁점상가의 취득일을 2018.11.30.로, 양도일을 2018.12.17.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상가의 매도계약서(2018.12.17.)에는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이를 계약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영수증(2018.12.17.)에는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OOO원을 2018.12.17.로 영수하였다. 자산취득일자를 2018.12.17.로 기표하고 결산 세무조정계산서에 기표하여 정리함’는 내용으로 OOO 사내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20.9.1.)에는 청구인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방조 및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외의 제출 자료 등에는 청구인이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및 OOO이 2018년 12월 중에 쟁점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 등을 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이 2018년으로, 양도차손 OOO원 상당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18.12.24. 취득하고, 2019.1.18. 양도하는 등기접수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소유자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날에도 동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대출금이 상환되거나 승계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과 동시에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OOO원 상당이 발생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