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563 선고일 2021.07.13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문조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등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매입업체들은 ooo이 설립하거나 인수 후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후 직권폐업된 사실, ooo은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동일한 PC에서 발급한 사실 등 ooo을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17. 〜 2020.3.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매입처인 OOO,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위 3개 업체를 통틀어 “쟁점매입업체들”이라 한다), OOO 커뮤니케이션 등 총 4개 업체로부터 2017.8.3. 〜 2018.11.9. 기간 동안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OOO원 및 △세금계산서 OOO원)를 수취하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18.1.19. 〜 2018.5.24. 기간 동안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들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들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들의 처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고스마트폰을 매매하는 사업자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하다가 2017년 제2기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 온 AAA으로부터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한 상대방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AAA의 쟁점매입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다만 청구인은 OOO 커뮤니케이션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AAA이 아닌 BBB으로, BBB을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BBB이 실사업자라는 조사청 의견은 근거가 없다.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가 BBB이라는 이유에 관하여 ① AAA이 중고스마트폰 매입대금을 수취하여 BBB에게 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 ② 중고스마트폰 업계에서는 대부분 BBB은 알지만 AAA은 알지 못하는데, BBB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은 청구인도 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이 첫 사업이었는데, 다만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2017년경 AAA과 거래에 앞서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AAA과 면담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할 때 AAA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중고스마트폰을 검수한 후 매입하였으며, 조사청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BB은 2018년경에 AAA이 자신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에 AAA과 거래한 부분이 어떻게 실사업자가 BBB이 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나) 청구인은 AAA이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BBB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AAA의 사업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왔으며, AAA은 BBB을 직원으로 소개하였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BBB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청구인은 BBB을 AAA의 직원으로만 알고 있었다. AAA은 청구인과 2017년부터 거래관계를 이어오다 2018년에 BBB을 본인의 직원으로 소개하였다. 청구인은 이때 BBB을 AAA의 직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BBB이 담당한 업무는 BBB이 쟁점사업장으로 중고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면, 청구인의 직원과 검수작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스마트폰을 반품하거나 매입대가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에는 AAA의 다른 직원이 위 업무를 하였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2018년경 그 담당자가 BBB으로 바뀐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BBB을 직원이 아닌 사업자로 인식할 수 있었던 증거나 객관적 정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중고스마트폰 매매대금이 AAA으로부터 BBB에게 이동한 사실이 있으므로 BBB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물건대금을 BBB이 직접 수령하여 집행하였다는 조사청이 제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BBB이 중고스마트폰을 직접 청구인 사무실로 가지고 왔던 사실과 종합하면 당시 BBB이 직원이 아닌 사업자로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이 제시한 내용은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파악할 수 없는 금융거래정보인 것이고, 청구인이 거래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들만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거래 당시 BBB을 AAA의 직원이 아닌 실사업자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8년 제1기에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OOO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실사업자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이 실제 사업자로 알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OOO을 명의상 사업자로 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령 OOO이 OOO의 허위 사업장에 불과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기 전부터 OOO을 알고 있었는데, OOO의 대표자 CCC는 OOO이 OOO과 합병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향후 OOO과 거래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OOO 사무실에는 OOO의 예전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의 직원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2017년 제2기에 거래한 내역이 있어 OOO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합병된 법인(OOO)이 합병법인(OOO)의 사업부 중 하나로 구성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를 계속하였을 뿐이다. 과거 OOO과의 거래하였다고 하여 OOO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고스마트폰 거래 형태에 자료상 위험이 있다고는 하나 조사청은 추상적이고 결과론적인 지적만 할 뿐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어떤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OOO이 OOO의 실사업자로 확인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가 청구인이 OOO과 거래 당시에도 청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중고핸드폰을 매입·매출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한 사실, 청구인이 AAA이나 OO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케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조심 2019중2403, 2020.3.5. 참고).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항변 (가) 청구인은 AAA이 체납한 사실, 발행자 IP주소, CPU 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 AAA과 BBB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등은 조사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거래 상대방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AAA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BBB이 실사업자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조사 당시 조사청 조사관이 BBB이 실사업자일 수 있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의견에 동의한 것일 뿐, 청구인이 BBB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생애 최초 사업장으로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정해놓은 내용도 없어 거래 관행상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계좌 명의인의 일치 여부만 확인한 것이다. 거래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경우 오히려 다양한 증빙(상하차 동영상, 계근표, 사무실 CCTV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험이 없던 청구인의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의 직원이 AAA을 면회한 것과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AAA을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있을 뿐 그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는 사이다. DDD가 AAA과 어떤 경위로 친해져서 면회를 갔다 하더라도 그 것은 그 둘의 인연일 뿐 이 건과는 무관한 사정이다. (마) 조사청은 OOO은 수출명의가 없어 OOO, OOO 등의 명의로 수출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년 제2기에 OOO과 거래한 내역이 있으므로 OOO이 자료상인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거래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과 거래하던 중 OOO에서 OOO과 합병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그 뒤로 OOO과 거래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도 OOO은 2017.9.30. 폐업하고, OOO 최대주주가 OOO에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측은 회계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합병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합병 여부가 쟁점인지는 모르겠으나, OOO 폐업 이후 OOO 직원들이 OOO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OOO과 OOO이 합병했다는 거래상대방의 설명을 의심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AAA이 운영한 쟁점매입업체들은 모두 실제 매출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사업상 부존재 사유 등으로 직권폐업되었는바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쟁점매입업체들은 다음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직권폐업되었는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OOO은 2017.3.1. OOO에서 개업한 디자인 서비스업체로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업장 무단 전출 및 대표자 연락두절 상태로 확인되어 2018.2.12. 직권폐업되었다. 또한 OOO은 2017.3.17. 〜 2018.2.12. 기간 동안 통신기기 및 중고휴대폰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다.

2. OOO는 2018.3.5. OOO에서 개업한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체로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8.9.18. 직권폐업되었으며, 2018.3.8. 〜 2018.9.18. 기간 동안 매입없이 통신기기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2020년 1월 말 관련 체납액은 OOO원에 해당한다.

3. OOO은 2017.2.17. 개업한 화장품 도소매업체로 2018.2.13. 〜 2018.3.7. 기간 동안 통신기기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외에 사업관련 발급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다.

4. 또 쟁점매입업체들은 모두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임차료 관련 수취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없거나 4개월 정도 단기간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사업장들의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PC와 동일장소(IP주소 동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AAA 대표 또한 본인의 미등록 오피스텔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5. 또한 AAA이 사용한 사업용 계좌 중 하나인 OOO 계좌를 살펴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돈이 입금되면 은행 CD기를 통해 현금출금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으며, AAA 대표가 2019.10.16.부터 사기 혐의로 O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EEE 팀장 등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AAA이 쟁점매입업체들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쟁점매입업체들의 실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AAA이 아닌 BBB이라 할 것이다.

  • 가) AAA은 BBB의 계좌에 폰매입금액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한 이유에 대하여 BBB이 본인의 거래처이자 딜러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이 직원으로 소개한 BBB과 시세문의, 배송, 반품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확인 등 중고휴대폰 매매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BBB이 실사업자일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AAA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
  • 다) 2017 〜 2018년 BBB의 OOO 계좌를 확인한바, AAA의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중국인 등 개인들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BBB이 무자료 중고휴대폰을 매집하여 실제 공급한 딜러로 무자료 중고휴대폰의 매입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업체들 등을 통해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무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상과 같이 쟁점매입업체들은 실물 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무신고, 체납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AAA 또한 단순 명의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업체들의 대표인 AAA으로부터 실제 중고휴대폰을 공급받았으며, 거래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1. 2020.2.7. OOO구치소에서 심문조서 작성을 위해 AAA 대표와 수사접견 중 쟁점사업장 직원 DDD가 면회를 왔으며, AAA 대표가 현금출금에 사용하라고 통장카드를 맡길 만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중고휴대폰의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OOO의 경우 사업장이 OOO에 위치해 있었으나, OOO의 중고휴대폰 납품 관련 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AAA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AAA 또한 본인의 미등록 오피스텔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없거나 4개월 정도 단기간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BBB과의 OOO 내용을 살펴보면 BBB이 OOO→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4. OOO은 2017.8.2. 〜 2017.11.30. 기간 동안만 사업장을 유지하였는데 2017년까지 OOO을 자주 방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OOO 사업장은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사청 조사내용과 같이 OOO은 무자료 중고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한 위장사업체이며 실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2017년 제2기에 OOO에 중고휴대폰을 공급한 이력이 있으므로, OOO이 자료상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 대표자 CCC가 OOO이 OOO과 합병하였으므로 OOO과 계속 거래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두 법인 간 합병 관련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를 통해서 처음 주장하였으며, OOO 조사 당시 합병 관련 공식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청구인이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의 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의 추가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고휴대폰을 공급하는 자로서 중고휴대폰의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 쟁점매입업체들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 운영 쟁점매입업체들 사업장 내역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동일한 PC, 동일장소에서 발급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업체들이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AAA의 심문조서 및 청구인의 심문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위 조서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의 심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휴대폰 매입대금을 수취하면 곧바로 현금출금하여 BBB 등에게 전달한 사실, AAA이 O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9.12.5., 2019.12.16.경 AAA의 사업자계좌(OOO 계좌)에서 팀장이 CD기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 AAA이 자신의 영업장 팀장에게 사업용 통장 및 카드를 맡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AAA의 쟁점매입업체들이 짧은 기간에 변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OOO만 방문하였을 뿐 나머지 개별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은 없고,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였으며, 휴대폰 매입대금은 AAA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AAA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이 곧바로 현금출금되었는지 여부, AAA의 체납 사실, AAA이 동일한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쟁점매입업체들의 폐업 사실 등은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2020.2.14.자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 내용 중 발췌>

(5)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7.3.1. OOO에서 개업한 디자인 서비스업체로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업장 무단 전출 및 대표자 연락두절 상태로 확인되어 2018.2.12. 직권폐업되었다. 또한 OOO은 2017.3.17. 〜 2018.2.12. 기간 동안 통신기기 및 중고휴대폰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다. (나) OOO는 2018.3.5. OOO에서 개업한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체로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8.9.18. 직권폐업되었으며, 2018.3.8. 〜 2018.9.18. 기간 동안 매입없이 통신기기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2020년 1월 말 관련 체납액은 198백만원에 해당한다. (다) OOO은 2017.2.17. 개업한 화장품 도소매업체로 2018.2.13. 〜 2018.3.7. 기간 동안 통신기기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외에 사업관련 발급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다.

(6) 처분청은 OOO이 OOO의 명의대여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내용 중 발췌>

(7) 처분청측 조사관은 2021.6.17.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AAA, OOO 및 OOO 대표 등에 대한 범칙조사가 여전히 진행중이거나 또는 현재 형사고발되어 수사중이라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AA 및 쟁점매입업체들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실제 쟁점매입업체들이 어떤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처분청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업체들이 자료상에 불과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문조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AAA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BBB 등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매입업체들은 AAA이 설립하거나 인수 후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하였다가 사업장 부존재 사유 등으로 직권폐업된 사실, AAA은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동일한 PC에서 발급한 사실, AAA이 사기 혐의로 O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AAA의 사업자계좌에서 팀장 등이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통장 및 카드까지 팀장에게 맡기기도 하는 등 AAA을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업체들은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들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 및 AAA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업체들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고, 쟁점매입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BBB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OOO 매장을 방문 확인하고 쟁점매입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은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업체들 즉 쟁점매입업체들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단기간에 OOO → OOO →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자료상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에 해당하는 점, 중고 휴대폰을 최초 매입할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의 특성상 거래 과정에 자료상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업체들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OOO 매장만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수 업체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AA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통장이 아닌 OOO 등 다른 업체의 사업자통장에 휴대폰 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이 OOO의 위장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은 OOO의 위장업체이며, 2017년 10월 〜 2018년 12월까지 OOO 명의의 수출은 모두 OOO이 수출한 물량으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다가 OOO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이므로 OOO이 실제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OOO 대표자의 말만 믿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설령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OOO과 합병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합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OOO과 OOO은 실제 합병을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AA이나 OO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세무서장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3086, 2015.7.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