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제보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피제보업체에 부과한 법인세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제보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피제보업체에 부과한 법인세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42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제보업체가 간주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 탈세제보를 통해 확인된다. 피제보업체는 마케팅 방법으로 서포터즈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사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사용후기를 쓰도록 요청하고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렇게 제공된 상품은 연간 원가기준 약 OOO원에 달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에 대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회수해야 할 간주부가가치세의 탈루금액이 약 OOO원임을 제보하였다. 피제보업체가 파워블로거나 서포터즈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킨 것은 세금탈루이니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것은 기제보한 내용이나, 무료체험용 상품출고에 대한 간주부가가치세 탈루제보는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인이 처음 신고한 것이다. 처분청은 피제보업체가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상신고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5.4.1.〜2015.6.30. 기간의 피제보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매출세액은 OOO원, 매입세액은 OOO원,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매입세액 항목 중 어디에도 간주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았다. 피제보업체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제16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분기별로 약 OOO원(매월 OOO원의 무료체험 금액에 해당되는 3개월분 부가가치세) 정도의 금액이 반영돼야 하나, 2015.4.1.〜2015.6.30.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원만 반영되었다. 이는 피제보업체가 2010년 창업 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총 OOO원의 간주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탈루하였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제보업체의 매출원가 산정방식은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제조원가)을 더한 후 여기에 (장부상)기말재고를 차감하는 식이었으며, 매출원가에서 연간 총 OOO원에 이르는 무료체험용 상품가액을 차감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처분청은 피제보업체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수정을 한 2017년〜2018년 기간의 회계자료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탈세가 이루어졌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회계자료를 조사한 후 3년간의 횡령금액OOO원에 대한 증여세 약OOO원을 부과해야 한다. 당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의견 역시 '적정'이 아닌 '한정'이었다. 피제보업체의 경우 무료체험 상품금액은 매년OOO원에 달하고 있다(2015.7.25.자 피제보업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무료체험 금액은 OOO원이다). 처분청은 차감한 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피제보업체가 형식적으로 일부 금액만 거짓기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만일 매출원가에서의 차감액(타계정대체액)이OOO원이 아니고OOO원뿐이었다면 차액 OOO원은 매출원가 부풀리기(수익의 조작, 은폐)를 한 것이다. 피제보업체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손익계산서에 타계정대체액은 OOO원이고, 2014년도에는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년도 이후의 모든 감사보고서에는 타계정대체금액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타계정대체금액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이를 초과하는 무료체험 상품을 판촉비로 계상하였다면 이는 비용이중처리에 해당된다. 매출원가 부풀리기나 비용이중처리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 추징세액은 조사대상기간을 2013〜2019년으로 확대할 경우 당초 추징액OOO원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5년 제2기는 조사대상기간 외의 거래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봐주기식 세무조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구인의 관련내용 탈세제보가 2018년 10월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18개월이나 조사를 기피한 것이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당초제보가 이미 종결된 경우 중복제보라 하더라도 당초제보 처리시 추가제출된 제보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단순히 중복조사를 이유로 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자 직무유기이다. 4건의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목과 증거자료가 이전과 중복되지 않고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조사대상기간과 상관없이 재조사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2) 피제보업체가 특수관계법인에 부당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탈세제보를 통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와 특수관계인은 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피제보업체의 특수관계법인의 연매출이OOO원을 상회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평균 판매관리비 비율(매출액 대비)은 OOO인 점을 감안하면, 피제보업체의 판관비는 연간 OOO원에 이를 것임에도 피제보업체는 단 월 OOO원(연간 OOO원)의 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차액만큼 불법적으로 비용전가 및 횡령한 것이 된다. 비용전가를 하지 않았다면 피제보업체가 고용해야 할 필수인원의 급여와 기타 판매관리비로 월 OOO원이 아닌 월 OOO원 정도가 지출되었을 것이다. 본 건과 관련된 2014년〜2019년 기간 동안 OOO 탈루세액만 최소 약 OOO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는 또 다른 특수관계회사 'OOO'의 창업비용 OOO원(OOO의 급여 판관비)의 부당전가에 따른 법인세 탈루 및 증여의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법인세와 증여세 추가 추정세액 최소 OOO원이다).
(3) 피제보업체가 판매촉진비용을 이중처리하여 횡령한 것이 탈세제보를 통해 확인된다. 피제보업체의 판촉비용 이중계상과 특수관계인 간의 비용전가에 따른 법인세 탈루 부분은 기제출 자료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법인세 탈루 외에도 횡령과 증여세 탈루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및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특정 세목(횡령 관련 증여세)으로 추가 탈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제보업체가 판매촉진비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피제보업체 재직 당시 2015년에 재무팀장에게 직접 확인한바, 무료체험용 상품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 확인결과, 판매촉진비 상품 분개내역에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는 제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 2018년 8월 실시된 OOO지방국세청의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연간 기준OOO원의 판촉비용 이중처리 및 연간 기준 OOO원의 무료체험상품의 매출원가 산입과 관련하여 OOO원 이상의 세금부과와 함께 일부 기업회계 오류에 대해 피제보업체가 자진하여 수정납부하는게 타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무료체험상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8년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판촉비용의 이중처리는 복식부기나 대차대조표의 작성 원리상 당연히 횡령에 해당되며 증여세 부과대상이다.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의 서포터즈에 대한 재고상품 제공분에 대한 판촉비 이중계상과 특수관계인 간 부당비용전가에 대한 단순 법인세 탈루 이외의 증여세 탈루 및 횡령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였거나, 설령 했더라도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임을 감안하여 과세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적용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적 부작위에 해당한다.
(4) 피제보업체가 부당하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것이 탈세제보를 통해 확인된다. 무늬만 벤처기업인 피제보업체의 법인세 부당감면에 대해 청구인이 '바른세금 지킴이'로 활동하며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행정소송 답변서에서 지킴이 메일로 제출된 메일은 탈세제보가 아니므로 처리가 불가하며 결과통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정식으로 피제보업체가 벤처감면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탈세제보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가 기제출자료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창업한 중소기업이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제품 유통업자인 피제보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둔갑하고 벤처인증을 악용해 법인세 부당감면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제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의 혁신성과 벤처성, 감면업종 해당여부, 이익금의 벤처기술 재투자 여부, 수입브랜드별 매출분석, 제조업 실태조사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탈세제보 접수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기피한 것은 명백한 불법적 부작위에 해당한다. 처분청에서는 피제보업체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보고내역, 연구개발제품 출시 현황 등 검토결과 정상적인 연구소로 확인되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미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투자성격으로서 단지 현재 매출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부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한 것이다. 처분청은 피제보업체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인 조사에 기인한 것이며 연구소개발 제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하므로 벤처와는 전혀 무관한 해외수입제품 판매로부터 획득한 막대한 이익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대상연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검증한 서류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미 피제보업체 벤처인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즉 청구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한 민원OOO에 대해 벤처혁신정책과는 잘못된 제도운영을 인정하였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대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민간주도방식으로 바꾸는 중임을 밝힌바 있다(답변서, 2019.5.9., 벤처혁신정책과-505). 처분청은 피제보업체가 벤처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감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제보업체의 2014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인 공제감면세액 계산서(2)를 살펴보면 구분란에 분명히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이라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4사업연도만 OOO원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1) 간주부가가치세 탈루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서포터즈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물품에 대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피제보업체는 후기를 작성한 서포터즈에게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무상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상신고하였다.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무료체험용 상품을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결과 피제보업체의 판매촉진비 상품 분개내역에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중으로 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제보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항목 어디에도 간주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나, 2015년 제1기는 조사대상기간 외의 거래로 검토대상이 아니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신고누락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피제보업체의 조사기간을 단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 모두 검토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기피한 사실도 없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시보관(예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선정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에서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를 기실시하여 중복조사 문제로 2017〜2018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특수관계법인에 부당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와 특수관계법인이 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국내 제조업체 평균 판매관리비 비율(매출액 대비)은 OOO이고 특수관계 법인의 연매출이OOO원을 상회하므로 판관비는 연간OOO원에 이를 것임에도 피제보업체는 단지 월OOO의 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차액만큼 불법적으로 비용전가 및 횡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제조업체 평균 판관비 비율에 매출액을 곱하여 피제보업체가 특수관계법인에 제공한 용역관련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와 특수관계법인이 대행업무, 직원 및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업무용역비를 산출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3) 판매촉진비용 이중처리에 따른 횡령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판매촉진비와 관련하여 매출원가 및 판관비로 이중비용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결과 판매촉진비 상품 분개내역에 매출원가에서 판매촉진비가 차감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으로 판매촉진비를 계상하였다는 제보내용 역시 사실과 달랐다.
(4) 창업벤처중소기업 부당 세액감면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수입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므로 벤처감면업종이 아님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보고내역, 연구개발 제품 출시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연구소는 정상적인 연구소로 확인되었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이고, 피제보업체의 연구전담부서의 승인은 국세청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는 사항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대상연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검증한 서류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제보업체는 조사대상기간인 2017〜2018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OOO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제보업체가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피제보업체의 대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미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투자 성격으로서 단지 현재 매출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부인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5)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OOO원(가산세 제외)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에 대한 간주부가가치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마케팅 방법으로 서포터즈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사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사용후기를 쓰도록 요청하고 무료로 상품을 제공한바, 이렇게 제공된 상품은 연간 원가기준 약OOO원이므로 피제보업체에 대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회수해야 할 간주부가가치세 탈루금액이 약 OOO원이라고 탈세제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특수관계법인에 부당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OOO와 같이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판매촉진비를 매출원가 및 판관비로 중복산입하였고 이를 통해 대표이사 OOO이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해야 한다며 OOO와 같이 제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4.14. 아래와 같이 피제보업체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관련한 내용의 메일을 처분청에 보냈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기제출 자료이거나 피제보업체가 적정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자료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OOO와 같이 하였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피제보업체의 2015.7.25.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부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의 2015.7.25.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무료체험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제보업체의 무료체험 상품금액은 매년OOO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서, 피제보업체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16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분기별로 약 OOO원 정도의 금액이 반영돼야 하나, 2015.4.1.〜2015.6.30.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OOO원만 반영되었고 이는 피제보업체가 간주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탈루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상의 2014.1.1.〜2014.12.31.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손익계산서 상 피제보업체의 매출원가 산정방식은 ‘기초재고 + 당기매입(제조원가) - (장부상)기말재고’이며, 매출원가에서 연간 OOO원에 이르는 무료체험용 상품가액을 차감한 내용은 없는 점이 피제보업체가 탈세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았다는 증거로 피제보업체의 2014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인 공제감면세액 계산서(2)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공제감면세액 계산서(2)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2020.4.17.∼2020.6.29. 기간 동안 피제보업체의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탈세제보 관련하여 피제보업체가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등 탈세제보에 따라 적출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적출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피제보업체에 대한 위 세무조사결과, 피제보업체에 대한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OOO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의 탈세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 대상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가산세를 제외하고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제보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피제보업체에 부과한 법인세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4208, 2017.1.16., 같은 뜻임). 또한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서울행정법원 2017.9.8. 선고 2016구합936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2020.6.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부가가치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6)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9.1.30. 국세청훈령 제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 ② 제보자가 이미 제출한 탈세제보와 동일한 피제보자에 대해 내용 및 증빙을 추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탈세제보를 접수하되, 처리 중인 당초 제보와 함께 처리한다. 다만, 당초 제보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당초 제보처리 시 추가 제출된 제보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