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536 선고일 2021.03.17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않고도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2017.12.12. OOO 외 2필지의 학교용지 3,0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최대주주(소유지분율 100%)이자 양도인이 대표이사인 OOO(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양도인과 특정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계약일: 2017.11.5.)에는 총매매대금 OOO은 선지급하고, 잔금 OOO은 매수인의 임대수입 현황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며, 2017.12.12. 소유권이전은 되었으나, 총매매대금 OOO 중 실제 대급지급은 OOO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미지급액”이라 한다)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16.~2020.1.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2019년 증여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인이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조사 종결일까지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지 않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 아 관련 과세결정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20.4.28. 등에 청구인에게 2017.12.12.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특정법인의 자금형편상 부득이하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양도인이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한 바 없으며, 2018.3.9. 특정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OOO을 사용하면서도 쟁점미지급액을 정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의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동 대금은 소유권 이전시부터 ‘무상 자금대여’로 전환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이 상증법 제6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이 책정되어 2017.12.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거래당시 OOO의 거래대가가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추후 지속적으로 미수금 정산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이다. (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미지급액의 정산을 위해 직접 양도인에게 2018년 1월 이후 매월OOO씩 현금을 지불해 왔고 2020.3.2. OOO을 이체하였다. 이는 청구인 개인 소유의 임대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재원으로 하였다(통장 거래내역으로 입증됨). (다) 특정법인 역시 임대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되는 수입들을 기초로 2019년 10월 이후 양도인의 통장으로 OOO을 입금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에게 3회에 걸쳐 OOO을 이체시키며 미수금 정산을 위해 노력해 왔고(특정법인의 통장내역으로 확인됨), 이러한 청구인과 특정법인의 쟁점미지급액을 정산하기 위한 노력은 미수금 정산에 대한 상호합의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2018년 3월 특정법인이OOO의 자금을 건물매수에 사용하며 미수금 정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마치 ‘미수금 정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미수금을 정산하려면 무엇보다 건물 임대수익과 보증금 확보가 절실한바, 임대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미수금 정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은 굳이 법적근거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양도인이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과 같은 어떠한 적극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양도인은 2012년 9월에 건물 240개 호실 전부에 대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쟁점거래 이후에도 이를 꾸준히 보전해왔으며, 2019년 10월에는 양도인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양도인이 임대료 수익 등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특정법인은 임대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가등기권자, 신탁권자 등과 협의에 의한 등기사항 말소를 추진하였으나, 유독 양도인이 설정한 가처분 등기만큼은 지금까지도 유지되었다. (바)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대출이 취소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액의 쟁점미지급액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인 회수노력과 실체적인 회수과정이 진행된 거래이므로 2018년 12월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에 쟁점미지급액이 사실상 금전 무상 대여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2017년말 기준의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과세되어야 한다. (가) 상증법 제45조의5는 원래 결손법인의 결손을 악용하여 무상증여를 통해 법인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개정을 반복해오다 2019.12.31. 대상법인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법인으로 망라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7년 12월 당시의 규정에서는 대상법인을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이 경우 누적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결정례(조심 2013부2783, 2014.6.30.)에서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누적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으로 결정한바, 결손금을 한도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경우 2017년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서식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OOO이므로, 동 금액을 한도로 이 건 증여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특정법인의 자금형편상 부득이하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인이 특정법인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단서에 “위 매매대금 중 금 OOO은 선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해주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은 매수인의 임대수입 현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학교용지’이나 실지 지목은 ‘대지’로, 쟁점토지는 2017.12.12. 양도일 현재 연접토지인 OOO(지목 대지) 토지와 같은 동OOO(지목 대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비 각각 51.4%, 74.9%에 해당한다. (다) 양도인과 특정법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거래하였고, 총매매대금 127억 7,125만원 중 약 84.4%인 OOO(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12.12.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소유권이 이전된 후 2년이 경과된 조사 종결일까지도 양도인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 설정과 같은 재산적 조치‧독촉 등 어떠한 적극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라) 또한 특정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8.3.9.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매수에 OOO (바) 위 ‘상호합의서’는 청구인과 양도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경정 고지한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수령합의액 목록에서 제1항은 조사청이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기간(2019.9.19.~2019.12.27.) 중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후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제2항은 조사청이 양도인(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고지된 세액의 납부 등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 제3항 및 제4항은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병)이 양도인(갑)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양도인(갑)은 특정법인(을)의 대표이사 * 로서 특수관계자로 상호 금융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양도인과 특정법인과의 금융거래가 쟁점토지에 대한 미지급금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OOO (사)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정법인이 양도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대부분 2020년 이후로 조사청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 라 판단한 쟁점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증여일은 각각 2017.12.12., 2018.12. 12.로서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 결국 양도인이 쟁점토지의 미수금(쟁점미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해당 손실은 특정법인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자) 따라서 청구인이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등기접수일: 2017.12.12.)을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의 ‘거래를 한 날’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2017년말 기준의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청구주장과 달리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결손금 한도를 규정하였던 이전 상증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2014년 상증법 개정 시 특정법인의 범위에 흑자영리법인(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을 추가하면서 결손금 한도 규정이 삭제(2014.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된 것)되었다. (나) 또한 상증법 및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특정법인의 결손금은 증여일(2017.12.12.)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16사업연도)까지 누적 결손금이 OOO이며, 2019사업연도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다) 결국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계산방법에 따라 특정법인은 증여일 현재 계속 결손법인으로서 ‘법인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이 없고, 증여재산가액 또한 결손금 내 금액이므로 2017년 및 2018년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OOO(쟁점미지급액×4.6%)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부친인 양도인이 특정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잔액을 정산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설령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인(청구인의 부친)은 2004.1.14. 쟁점토지를 OOO에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17.12.12. 동 토지를 청구인이 최대주주(지분율 100%)이자 양도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법인에 양도하는 쟁점거래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총매매대금 OOO(쟁점미지급액)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바, 조사청은 2019.12.16.∼2020.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2019년 증여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인이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서도 조사 종결일까지 쟁점미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행위는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특정법인은 1988.3.30. 개업하여 부동산/임대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연도별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쟁점거래의 배경 및 향후 처리방향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2004년 1월 당시 양도인이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개인 명의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즉,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한 쟁점토지에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양도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거래시, 토지매수금액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예정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여러 가지 법적분쟁에 휘말려 있었고 최초 토지매수금액을 대출해주기로 한 은행 측의 입장이 변경되어 대출이 취소되며 OOO이 넘는 토지대금잔액이 발생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현시점의 대표이사로서 쟁점거래에 따른 미지급액을 상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계약서에도 미지급액에 대한 ‘상호협의와 정산’이 언급된바,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점을 고려하여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OOO, 미수금(미지급금액)정산 상호합의서, 쟁점토지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련 유권해석, 특정법인의 2017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특정법인의 자금형편상 부득이하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인이 양도대금의 84.4%를 회수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로 보이는 점, 양도인, 특정법인 및 청구인 3인이 체결한 상호합의서 및 이에 따른 금전거래를 보면 쟁점미지급액 중 양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대부분 양도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2019.9.19.)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이 볼 때 양도인은 미수금(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양도인이 금전을 대부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 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7년 12월 당시의 법령에 따라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 특정법인의 범위에 흑자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상증법을 개정하면서, 2014.2.21.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결손금 한도를 규정하였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위 결손금 한도 규정을 삭제(2014.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된 것)한 바 있으며,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관련 규정(상증법 제45조의5,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31조의4 등)에 결손금을 한도로 과세한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 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 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 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

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 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이하 생략)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