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매매거래정지가 주가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으면 족할 뿐 쟁점주식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주식매매거래정지가 주가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으면 족할 뿐 쟁점주식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주식명의인이 주식의 취득시기, 취득방법, 취득자금 출처, 취득금액 납입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청구인 CCC은 DDD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매수 제의를 받아 2016.6.15.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에 날인하였고, 2016.6.23. 신주인수권증권 대금으로 OOO원을 직접 입금하였으며, 쟁점주식이 배정된 다음날인 2016.6.29. 이를 매각하여 수표로 인출한 후 차입금 OOO원을 직접 변제 하였다. 또한 청구인 CCC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하여 투자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다만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과 관련한 DDD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탓에 DDD이 처리한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 CCC이 실제소유자이고, DDD이 CCC과 상호 합의하여 CCC의 명의를 빌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DDD이 쟁점신주인수권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 OOO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CC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당초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때부터 주식전환 후 곧바로 매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CCC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회피한 조세도 없다 하겠다.
(2)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 및 회피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은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이자손실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바, OOO 이때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식에서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는 전환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상증세법 집행기준 40-30-4)이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전환 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상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전환이익 계산을 위한 쟁점주식 평가는 종가평균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 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도 별도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규정을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적용할 수는 없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는 제외)에는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시행규칙의 취지는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법인의 의무해태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 한정적으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12.7.27. 선고 2012구합97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2015년 BBB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여 거래소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항 제2호 나목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매매거래정지 전과 비교하여 매매거래정지 해제 직후 거래량은 10배 이상, 거래가액은 2배가량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적게 미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2017.2.7. 개정된 상증세 법 시행령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뿐 아니라 유가 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아래 <표1>․<표2>와 같이 개정된 바 있다. <표1>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개정사항 OOO <표2>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정 OOO (다) BBB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3∼2015사업연도 기간동안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발행총수로 나눈 가액)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2015년 말 재무제표를 참조하여 평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해보면 1주당 OOO원인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가액인 1주당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OOO
(3) 설령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보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비록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증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주식의 가액과 인수가액 등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 신주인수권 증권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위 조항의 주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는바, 이 같은 인적 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전환사채 등을 사실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2.13. 선고 2019구합58889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도 증여세 가액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 조항에 따라 준용되는 개별 증여세 가액계산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DDD에 대하여 AAA의 실사주인 EEE이 주식회사 FFF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행사하여 단기간에 약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DDD이 주식회사 FFF의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거니와, 청구인 DDD이 자금대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EEE과 사실상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로 제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인적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고,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단순히 거래의 정황만을 가지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힌다면 증여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큰 차익을 얻었다는 거래상의 정황만으로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1.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 참조).
(1) 청구인 CCC 명의로 전환된 쟁점주식 1,712,328주는 청구인 DDD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위해 BBB에 납입한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DDD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진술한데 대하여 CCC은 차입금을 대여한 사채업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에 “매도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와 달리 청구인들은 계약일인 2016.6.15.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7일 후인 2016.6.23. 각각 OOO원을 AAA에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날과 같은 날인 2016.6.15.에 BBB의 실사주 EEE에게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행사자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DDD이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1,712,328주를 양도한 대금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그 중 OOO원이 2016.7.7. DD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 CCC이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1,712,328주를 양도한 대금 OOO원은 CCC이 직접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원을 제외하고는 CCC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거래는 EEE, AAA, FFF, DDD 간 통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 DDD이 CCC 명의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전환한 쟁점주식 1,712,328주는 DDD이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CC에게 2016.6.28.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고, DDD에게 쟁점주식 3,424,656주의 전환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0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나) CCC은 과거 DDD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던 것을 쟁점주식 매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4.19.에 현금 OOO원과 GGG 주식 10,720주 및 HHH 주식 12,715주를 차입한 증빙자료로 CCC의 OOO증권계좌(101734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16.4.19. CCC 명의의 계좌(OOO투자 3697306)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CC의 OOO증권계좌(0359902**)에서 주식 매도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CCC이 DDD에게 차입한 것이라는 주식의 경우 입고 당시 거래가는 합계 약 OOO원[GGG OOO원(=10,720주×OOO원), HHH OOO원(=12,715주×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 CC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대법원은 주식명의인이 주식의 취득시기, 취득방법, 취득자금 출처, 취득금액 납입, 배당금 수취, 증권계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증권계좌를 직접 지배한 자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5462 판결), CCC은 OOO원을 투자한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모든 업무처리와 자금의 조달은 DDD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DDD이 CCC에게 약 OOO원의 주식매매에 따른 이익을 제공할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처분청이 CCC 명의의 쟁점주식 1,712,328주는 DDD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한 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세는 아래 <표3>과 같이 DDD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OOO원이나 청구인들 개별명의로 하는 경우 각각 OOO원인 사실로 보아 DDD은 증여세 누진세율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3>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비교 내역 OOO
(2) 청구인들은 BBB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세법 제63조는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평균액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장주식에 관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가 존재할 수 없고,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합산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합산기간의 주가만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정한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참조).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신주인수권 전환 등에 따라 과세되는 이익을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반적인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와는 다르고, 국세청 예규는 위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에 의한다고 해석하였고(재산세과-456, 2010.6.28.), 이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라는 등의 법령이나 해석, 판례 등은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전환 등 전의 1주당 가액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며, 이 건의 경우 BBB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에도 최종 시세가액이 한국거래소에 계속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주식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전환 등 1주당 평가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주식은 매매거래가 재개된 2016.6.9. 이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하여 활발히 거래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상장유지, 흑자전환, 실적개선, 최대 영업실적, OOO원 자본유치 성공, 재무구조 안정 등의 신문기사와 공시자료 등이 주는 정보가 쟁점주식의 시가에 반영된 결과이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정지 사유였던 EEE의 횡령은 2015년 12월 EEE이 횡령금 상당액을 BBB 앞으로 공탁하여 원상회복되었으며, 사주일가의 경영관여 금지,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책 마련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것이므로 기업경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시가에 반영되어 활발하게 거래된 상황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CCC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평가기준일(2016.6.28.) 전후 2개월 동안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일인 2016.6.15.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간(2016.6.15.∼2016.8.27.)의 종가평균액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DDD의 전환 등에 따른 이익계산시 전환전 1주당 가액은 신주인수권 행사 전일(2016.6.14.)부터 소급하여 2개월 기간(2016.4.15.∼2016.6.14.) 중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55일(2016.4.15.∼2016.6.8.) 동안의 종가평균액(OOO원)을 포함하여 종가평균액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평가기준일 전후 주식거래량이나 가액의 변동폭을 감안하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조심 2011서2994, 2011.11.23. 결정),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래정지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고(조심 2011중2127, 2011.7.22. 결정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자본잠식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그 사유가 해소되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2.5.11. 선고 2011구합40264 판결)”이 있거나 “총 발행 주식수가 490만 주가 넘는데도 극히 소량인 월 1회 100주 정도만이 규칙적으로 거래(대법원 2005.6.23. 선고 2003두8838 판결)”된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관리종목 지정은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의 악화,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이 악화되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이 지정되는 것으로서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 등을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사되는 매매거래정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DDD은 BBB의 실사주 EEE과 통정하여 AAA[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III(EEE의 형), JJJ(EEE의 이종사촌), KKK(EEE의 동생), LLL(EEE의 동거인인 NNN의 오빠)로 변경]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전환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기획재정부 2016 개정세법 해설 및 법제처 국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증세법은 개정(2015.12.15. 법률 제13557호)되었는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4호는 개별 예시규정으로, 제5호는 증여추정 규정으로 구분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위 개별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나) 청구인 DDD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0조에서 과세대상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전환사채 등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일 뿐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40조의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의 존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CCC이 조사청에 제출(2019.9.17.)한 경위서에 의하면, DDD이 CCC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EEE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AAA는 2016.6.15. BBB 신주인수권증권 권면액 OOO원을 청구인들과 EEE 또는 EEE의 측근 및 지인에게 전부 매도하였으며, EEE은 신주인수권증권 매입자금 중 OOO원을 이 건 청구인 CCC과 DDD이 근무한 FFF으로부터 차명으로 차입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면약정서를 작성(2016.6.15.자)하였다. 또한 EEE에게 자금을 대여한 FFF에서 자금대여품의서를 작성한 직원 OOO은 “대표이사 PPP로부터 내부품의서 작성 지시를 받았고, PPP는 OOO사무소에서 DDD 및 CCC과 함께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대표이사 PPP는 “EEE이 연대보증한 약정서가 실제 약정서이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코스닥상장법인인 FFF이 OOO원의 법인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대표이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한편 AAA 대표이사 KKK은 EEE의 동생이고, AAA는 EEE이 BBB를 지배하는데 사용된 페이퍼컴퍼니이며, 2016.6.15. FFF이 EEE에게 OOO원을 대여한 날에 AAA는 “매매대금을 완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대금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AAA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받은 자는 EEE의 측근, 지인 및 청구인들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 DDD은 EEE과 통정하여 AAA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DDD이 AAA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 익은 실사주 EEE이 얻은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아야 한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⑤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68호, 2008.9.12.) 제29조 【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1. 제28조 제1항 및 제40조의2 제1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 【 상장의 폐지 】
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규정 제38조 제3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는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 (6)에 해당하는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CCC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이익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일인 2016.6.15.부터 평가기준일(2016.6.28.) 이후 2개월간(2016.6.15.∼2016.8.27.)의 종가평균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표5> CCC 증여 이익 산정내역 OOO (나)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DDD의 전환 등에 따른 이익계산시 전환 전 1주당 가액은 신주인수권 행사 전일(2016.6.14.)부터 소급하여 2개월 기간(2016.4.15.∼2016.6.14.) 중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55일(2016.4.15.∼2016.6.8.)을 포함하여 종가평균액 OOO원으로 산정하고, 전환 후 1주당 가액 OOO원을 반영한 교부받은 주식 1주당 가액 OOO원 등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표6> DDD 증여 이익 산정내역 OOO (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15.10.26.~2016.6.16. 기간 동안 BBB 주요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들과 AAA 간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들과 AAA(대표이사 KKK) 간 “용역비 지급 약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2015.10.1.~2016.9.19. 기간 동안 BBB 주식의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은 <표7>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 DDD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 계산시 전환일(2016.6.15.) 전 2개월(2016.4.15.∼2016.6.14.) 기간 중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2016.4.15.∼2016.6.8. 기간을 포함한, 2016.6.9.∼2016.6.14. 기간 동안의 종가평균액 OOO원을 전환 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7> BBB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 OOO (사) FFF이 EEE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FFF 내부품의서를 작성한 직원 OOO이 조사청에 제출(2019.10.22.)한 진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FFF 대표이사 PPP가 조사청에 제출(2019.10.31.)한 진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인 CCC이 제출한 진술서(2019.10.31.)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FFF이 QQQ, LLL, KKK, EEE과 작성한 “대여금 약정서”(2016.6.15.자)에 의하면, 대여금 OOO원을 QQQ와 LLL에게 각각 대여기간 1개월, 이자율 월 2%로 대여하고, 연대보증인은 AAA, KKK, EEE으로 하여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CCC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DDD에게 2016년 6월 BBB 매각대금 중 OOO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이 채무는 2016.4.15. 본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DDD으로부터 GGG 주식 10,720주와 HHH 주식 12,715주를 차용하였고, 2016.4.19. OOO원을 차용하여 본인 주식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당시 GGG과 HHH 주식이 주가흐름이 좋아 현금차용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갚아주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실제 GGG과 HHH 주식을 매각하여 차용금액 OOO원에 거의 도달하였으므로 서로 별다른 다툼없이 BBB 주식 매각대금 중 OOO원을 DDD에게 변제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DDD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당초 CCC과 OOO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본인이 조달하였던 OOO원은 당시 거래하고 있었던 사업업자로부터 수표로 차용하여 BBB에 본인과 CCC 명의로 OOO원씩 신주발행증거금으로 입금하였고, CCC이 1년여 전에 본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는 차원에서 CCC 원금 OOO원과 본인 원금 OOO원 합계 OOO원을 CCC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라고 한 것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5~2018년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CCC이 거래한 29개 종목과 DDD이 거래한 28개 종목 중 매매종목이 일치하는 것은 아래 <표8>과 같이 5개 종목(RRR, SSS, BBB, HHH, TTT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들 주식거래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2190, 2018.9.1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들 각자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CCC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CCC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매입자금 OOO원을 DDD이 조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CCC이 해당 매입자금을 BBB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계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DDD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전부를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한 후 CCC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 1,712,328주를 매각한 대금 중 거래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 전부를 수표로 출금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CCC은 DDD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거래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CCC이 DDD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현금 OOO원이 본인의 증권계좌 간 이체된 것이고, DDD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식 2개 종목의 입고 당시 평가액이 약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서 CCC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DDD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 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3,426,656주를 2016.6.29.∼2016.6.30. 기간 동안 매도하여 약 OOO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을 통하여 누진세율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이나 지정 후 해제되더라도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이 주식의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의 가액만을 평균하여 적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56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매매거래정지 전과 비교하여 정지 해제 직후 거래량은 10배 이상, 거래가액은 2배가량 상승하여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실사주 EEE의 횡령·배임이 주된 원인으로서 이후 횡령금 상당액을 BBB 앞으로 공탁하여 재무적 피해가 치유됨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거래재개 전에 있었던 거래정지 사실이 이후의 주가형성에 특별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상승 또한 이상적인 급등현상이었다기보다는 사주일가의 경영관여 금지,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책 마련으로 인한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따른 상승으로 보이는 점, 매매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서4071, 2014.3.18., 조심 2012서284, 2012.3.14.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에서는 상장주식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 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주식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기 위함이고, 이 건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면 신주인수대금이 신주발행 회사의 자본으로 유입되고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신주발행으로 신·구주가 혼합되어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므로(서울행정법원 2013.9.6. 선고 2013구합2433 판결 참조),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재산 가액 및 전환 등에 따른 이익계산 시 BBB 주식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고, 단순히 거래의 정황만을 가지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BBB, OOO, AAA 등이 속해 있는 OOO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EE이 2016.6.15. 차명으로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금 OOO원을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FFF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들은 AAA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각하여 15일 남짓한 단기간에 OOO원의 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상적인 외부투자자로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증여세 포괄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