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480 선고일 2020.11.12

최근 5년간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환자들의 진료 및 그 외 관련 서비스에 대한 OOO 통역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는 자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용역의 제공대가로 <표1>과 같이 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OOO은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OOO%를 필요경비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소득 수령 내역 (단위: 천원)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 나.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0.∼2019.9.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4.7. <표3>과 같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은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진료하는 동안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평안하고 원활한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OOO에서 비경상적으로 병원의 필요에 따라 통역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위와 같이 쟁점소득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 그 중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서비스이고, 그 지급의 실질 주체가 외국인이 속한 국가(OOO 보건청 또는 해당 국가 의료보험)이므로 쟁점용역은 비경상적 외화회득 용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용역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무분별하게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2020.7.31.)을 보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장애인 재활이라는 특수직에 있어 비경상적인 서비스 제공은 사업소득이 아닌 것처럼, 외국인환자라는 특수한 상황, 사실상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국위를 선양하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서비스 제공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라) 더구나 처분청은 5년 이상 OOO이 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아무런 지도나 안내도 없이 갑자기 소득의 구분이 잘못되었다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관청 스스로 신의성실을 위배하여 납세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런 견지에서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매우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의료해외진출법상 강제되는 청구인과 같은 의료통역인이라는 특수직에 대해 현재까지 국세청은 예규 등에서 명확하게 소득의 구분에 대한 해석을 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OOO 2013년 OOO에서 비경상적인 통역업무를 할 때 나이가 OOO에 불과하였고, 본격적인 소득활동에 있어 초년생이므로 세법 일체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도 지극히 당연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 (다) OOO과 같은 대형법인에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을 청구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므로 OOO의 법률의 부지와 오해에 따른 책임을 오로지 약자인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청구인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쟁점소득이 지급될 때 OOO에서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고, 이에 따라 실제 경비를 처리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경비(병원에서 용역수행 업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거의 의무적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비용, 기타 수시로 병원에 불려 다니면서 지출하는 이동 비용 등)가 상당하여 실제 소득은 많지 않고, 일시에 부과된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는 기타 개인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호 에서는 자목(교정·번역·고증·속시·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과 파목(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용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OOO 통역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도 해당된다. 나아가 소득세법에서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자목에서 용역으로 명시된 “번역”과 관련하여, 결과물의 문서화 여부 외에는 “번역”과 “통역”의 용역제공 기능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자목에서 명시된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모든 용역의 명칭을 법령에 명기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의 취지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398, 2020.7.31.)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달재활서비스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한 것이나, 청구인이 제공한 서비스는 의료용역이나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통역용역이므로 위 기획재정부 해석을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그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쟁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무하여 그 활동에 수익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12.31. 법률 제160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나) 유권해석(법령해석과-291, 2019.2.8. 외) 및 판례(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538 판결 외) 등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판단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2) OOO이 작성한 “OOO 보건청 및 군병원 환자 관련 통역료 지급건” 문서에는 청구인의 월별 통역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월마다 일자, 통역시간, 시간당 통역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내역을 연도별로 요약하면 <표4>와 같다. <표4> 2018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통역 내역 (단위: 일, 원) <통역료 지급 건, 2018년 11월 예시>

(3)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면서 OOO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실질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서비스용역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환자들의 진료 및 그 외 병원에서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를 OOO로 통역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쟁점소득이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쟁점용역의 제공내역을 보면 매월 18일∼25일간 평균 8시간 이상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매년 OOO원 이상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5년간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매우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쟁점용역의 내용, 기간, 수익을 얻어온 횟수, 규모 등 그 특성을 종합하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