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413 선고일 2023.03.21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8.12.부터 2017.3.2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3.9.부터 2020.4.25.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2014.8.12.부터 2016.7.31.까지의 체불임금채권 OOO원 및 대여금채권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OOO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 2016년 8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체불임금채권 OOO원 및 퇴직금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17.4.18.자 OOO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3) 위 각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쟁점법인이 제3채무자 OOO시(이하 “OOO시”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OOO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불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OOO원과 대여금채권의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하고, 해당 채권의 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및 퇴직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5.11. 및 2020.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을, 퇴직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2014년 귀속분) 및 2020.11.6. (2015~2017년 귀속분)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2) 쟁점채권은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되었고,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가)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 판결을 문언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한다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하여 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비록 현재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배당까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재산의 존재가 확인되면 추가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사회통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채무자의 도산을 한 예로 들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하였다면 파산절차를 통해 상당부분 회수가 기대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불가능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나) 쟁점법인은 OOO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9.5.17.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파산재단에 배당 가능한 재원이 있더라도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채권과 같은 파산채권은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 남은 재원이 있어야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받을 수 있다. 쟁점법인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로서 배당 가능한 자산은 OOO원에 불과한 반면,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재단채권만 OOO원에 달하므로, 파산채권자인 청구인이 배당받을 돈은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이 그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쟁점법인이 제3채무자인 OOO시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OOO원에 대하여 OOO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을 근거로 쟁점법인이 OOO시를 상대로 제기한 OOO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계참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지만, 1심에서 그 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쟁점법인이 OOO과 OOO를 상대로 OOO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20.10.15. 패소하였고, 2020.11.6.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이의’를 제기한 소에서 파산관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급여, 퇴직금 및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쟁점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쟁점법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제395조에 기한 부인행위에 해당하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22.12.7.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여금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쟁점채권 중 대여금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한 것이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임을 지적하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없고 단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과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동안 쟁점법인이 정상사업자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약정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없었고, 쟁점법인이 세무신고를 한 것은 폐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며, 쟁점법인은 결국 2019.3.31. 직권폐업되었다. 만일 일반근로자가 회사의 운영난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지만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재직 당시 회사가 정상사업자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6) 처분청은 일시적 임금체불을 언급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19.5.17. OOO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장래에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이다. (가) 청구인은 2014.9.23.∼2017.4.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체불임금지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법인을 상대로 OOO에 지급명령을 신청(OOO)한 것은 당시 쟁점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채권회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세적사항 및 신고사항 등을 확인한바 쟁점법인은 2000.4.19. 부동산 개발·시행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2019.3.31. 직권폐업되었으나, 법인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18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까지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19년 1기 예정신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4.9.23.∼2017.4.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은 법인세 등을 성실히 신고한 사실로 보아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쟁점법인을 정상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쟁점법인이 제3채무자인 OOO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OOO)을 받았고, 쟁점법인과 함께 OOO시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점, 2017.8.9.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율 연 15%, 만기일 2017.8.31.)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금 OOO원을 대여한 점 등은 채권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행한 것으로, 이는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순자산 가치가 없는 기업이 사업상 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아니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이는 납세의무여부를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 문제가 발생한다.

(3)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인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미지급 근로소득에 대해 당연히 원천세 신고의무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으며,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인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청구인의 퇴직소득이 성립함을 알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각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 퇴직소득 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12.부터 2017.3.2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8.29. 및 2017.1.17.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각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2019.5.17. OOO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9.6.7. 쟁점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은 2019년 7월 청구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파산회사인 쟁점법인은 OOO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19년경 OOO 일대를 개발하여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을 건설․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취득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2010년 5월경 OOO시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수 차례 반려된 후 2012.5.29. 위 사업부지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2014.5.30. 사업부지의 일부가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6.15. 위 구역에 편입된 사업부지를 공원․도로로 이용하는 내용의 OOO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어,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2. 쟁점법인은 2014.1.2. OOO시 등을 상대로 OOO로 위법한 행정처분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2,511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쟁점법인의 OOO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는바, 그 목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부명령목록 ◯◯◯

4. 쟁점법인의 OOO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OOO은 2019.2.1. OOO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1순위 전부채권자인 ‘주식회사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청구인의 채권은 후순위라 기각)하였고, 동 소송은 현재 2심 진행중이다. (바)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은 2019.8.21. OOO에 위 <표1>의 전부채권자들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전부집행을 하여 우선변제를 받고자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위 <표1>의 전부채권자들을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 진행중이다. (사) 한편, 파산관재인이 위 (라)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이의’를 제기한 소에서 파산관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급여, 퇴직금 및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쟁점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쟁점법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제395조에 기한 부인행위에 해당하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22.12.7.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여금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파산관재인과 청구인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OOO) 진행중이다. (아)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이 OOO에 보고한 2021년 4/4분기 정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파산관재인이 OOO에 보고한 내용 ◯◯◯ (자) 청구인은 위 (사)의 소송에서 대여금 합계 OOO원과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파산관재인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쟁점채권 중 대여금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전부명령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쟁점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것은 파산채권자 등에게 불공평을 야기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더라도 향후 전부명령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OOO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① 1심에서 소송참가자인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②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수가 OOO원이지만, 시간적으로 앞선 선순위 전부채권자의 전부채권액이 OOO원으로서, 손해배상액수가 OOO원 이상으로 상향되지 않고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으며, ③ 이와 아울러 승계참가의 근거가 된 전부명령이 부인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쟁점법인의 파산이 선고된 만큼 파산 배당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밖에 없는데, 파산재단의 상태에 비추어볼 때, 회수비율이 극히 미미하여 사회통념상 회수불능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차) 청구인은 쟁점채권 등을 파산절차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현황(아래 <표3>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자산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OOO시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인용범위, 전부채권자들에 대한 부인권의 성립여부, OOO시 조세채권의 수액에 따라 파산채권 배당 가능성과 배당률이 확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심리일 현재 쟁점채권을 회수하고자 쟁점법인이 OOO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OOO)에 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파산관재인의 청구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 소송(OOO)에서도 쟁점채권이 정당한 채권임을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 전)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 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6. 삭제 <2007.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