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중 미소명된 쟁점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400 선고일 2020.12.28

청구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상환과 관련된 채권자확인서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13. 청구인들에게 한 2018.12.30.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형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12.30. 사망하자 2019.6.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21.부터 2020.2.2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합계OOO(OOO 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았고,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을 추정상속가액으로 결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조사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 인출된 쟁점금액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각 임차하여 쟁점건물 소재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오랜 기간동안 각자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8년경 쟁점건물을 대수선하게 되자 청구인들에게 퇴거보상금의 성격으로 쟁점증여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증여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수표 중 고액 인출내역에 대하여 전표조회를 거쳐 그 사용처를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이외에 청구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증여금액을 철거보상금의 명목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은 1996.7.1. 각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8.3.7.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 고숙희의 사업장 관련 연간 매출액이 OOO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 철거 전 쟁점건물을 임차한 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미소명된 쟁점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은 쟁점증여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중 청구인 고도석에게 증여된 OOO은 고도석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소재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및 쟁점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OOO을 채권자들에게 현금(수표) 지급 및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2018.5.29.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며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구입관련 금융거래 증빙자료(조사청이 상속세 조사시 조사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외 계좌내역) 및 자동차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이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나머지 OOO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제외한 금액만을 추정상속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소재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가 진행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퇴거보상비 및 시설보상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2018.3.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상 2018.6.4. 쟁점건물에 대한 대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쟁점건물에서 퇴거할 당시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상환과 관련된 채권자확인서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증여금액이 퇴거보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증여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서 이외 청구인들의 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2018.3.7.)와 청구인들에게 쟁점증여금액이 입금된 시기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