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397 선고일 2020.11.12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6. OOO번지 대지 248.9㎡, 건물 575.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9.10.29.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4.6.12. ㈜OOO과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총 계약금액 OOO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4. 증여취득일인 2014.9.26. 이전에 계약 및 지급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쟁점금액의 지출은 자산의 용도 변경과 개량,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에는 쟁점금액이 반영되어 매매가액이 결정되었고, 2014.1.31. 작성된 가족간의 합의서에 따라 각자의 지분이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변동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반공사와 관련한 계약자나 하자이행보증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져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처분청은 가족간의 사전합의서가 재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금액은 사업자로서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지출한 대금내용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은 2002년부터 중증병력을 앓아왔고 계속 악화되었으며 청구인의 모친인 김OOO마저 2013년부터 유방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자녀들인 청구인 등은 긴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구두로 얘기했던 재산분배를 정리해두고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가족간 협의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확정이 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고, 증여를 받은 후에 공사를 하면 당시 업종 특성상 매출이 높은 추석명절이 끼어 있어 부득이하게 공사를 먼저 하게 되어 부친과 2개월 동안만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과자점을 준비한 것으로 실제 지출된 증빙서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금액은 단순한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라 추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쟁점금액 규모가 단순히 실내 수리비용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 OOO 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사업자로 도급을 준 것이 아니어서 당시 세금계산서 수취는 중요하지 않았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공사업체인 ㈜OOO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이행여부나 대금지급 여부 등과 연계하는 것은 지극히 국고주의적인 관점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공사시점에 그 소유권은 청구인의 부친 박OOO에게 있었으므로 전 소유자가 소유하던 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비록 취득전에 지출한 공사비라 하더라도 사전에 가족간의 합의서를 통해 각자의 지분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추후 증여(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속)할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키로 하였고”라고 하여, 아직 정식 증여계약 및 증여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고 어디까지나 추후 재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서류 등에 따라 증여일은 2014.9.26.이라 할 것이며 증여 취득일 이전에 발생(2014.6.12.)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4.8.9. OOO(음식업/제과점)을 주업종으로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친인 박OOO과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증여취득일 이전에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임차인으로서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닌 OOO의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사업체인 ㈜OOO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를 미발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제출된 공사계약서의 상세 공사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인테리어/외관공사”로 되어 있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9.2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9.10.29.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전산망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쟁점금액을 지출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OOO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사업용통장OOO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014.6.12., 2014.6.21., 2014.6.26., 2014.6.30.,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시에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 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기 전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 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사업체의 세금신고내역 및 공사내역이나 공사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