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371 선고일 2021.12.13

처분청이 ’20.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14.10.10. 증여분 증여세 ㅇㅇㅇ원 부과처분을 ’21.11.18.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0.4.1. 청구인이 2020.1.31. 제기한 2014.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6.2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이 2021.11.19.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0.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2014.10.10. 증여분 증 여세 OOO원 부과처분을 2021.11.18.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0.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2014.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을 2021.11.18.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