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피제보자는 2005.5.31. ddd로부터 OOO에 소재한 OOO 아파트(전용면적 OOO, 이하 “OOO”이라 한다) OOO를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피제보자의 아버지인 bbb은 위 매매대금 가운데 OOO원을 매도인 ddd에게 지급하여 증여하고 피제보자는 OOO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피제보자의 아버지 bbb은 피제보자가 귀국하는 시점은 물론 이후로도 피제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피제보자의 대출계좌내역에 따르면 피제보자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OOO원 가운데 OOO원만 변제되었는데, 특히 OOO원 및 OOO원이 변제되어 합계 OOO원이 일시변제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증여이다.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에서 피제보자 명의의 OOO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05.5.31. 피제보자가 OOO에 유학을 간 상태였던 사실, OOO 매매대금 OOO원 가운데 OOO원이 피제보자의 OOO 예금계좌(182-***-61742)에서 대출된 사실, 피제보자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며, OOO 대출금을 제외한 OOO 아파트 매매대금 가운데 나머지 금액 OOO원(OOO)을 피제보자가 OOO에서 한국으로 송금한 바 없다는 사실 및 피제보자의 OOO 대출금이 피제보자가 OOO에서 귀국하기 전에 이미 OOO원 가운데 OOO원 가량이 변제되었는데, 특히 OOO원 및 OOO원이 변제되어 합계 OOO원이 일시에 변제된 사실을 모두 주장ㆍ입증하였다.
② 피제보자의 아버지는 피제보자가 요리강좌를 하기 위하여 OOO에 사무실 겸 거주공간을 임차하겠다고 하여 피제보자에게 2008년 8월경 OOO 오피스텔(이하 “OOO”라 한다) 임차보증금 OOO원을 증여하였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자체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제1호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 규정의 문언 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에서 피제보자가 2008년 OOO에서 귀국하였고 피제보자의 아버지는 피제보자가 요리강좌를 하기 위하여 OOO에 사무실 겸 거주공간을 임차하겠다고 하여, 2008년 OOO 임차보증금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증여세 탈루에 대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피제보자는 2011.4.21. 아버지로부터 OOO bbb병원 빌딩의 지분 100% 가운데 10%를 증여받았고, 피제보자는 위 지분증여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빌딩지분에 관하여 증여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의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제보자는 증여세 분할납부를 중단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받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③ 피제보자는 2010년 8월경 OOO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제보자는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OOO 전세보증금 OOO원 간의 차액 OOO원을 부친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제보자는 2012년 8월경 OOO의 임대차보증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을 OOO원 증액하여 지급하였는데, 피제보자는 당시 아버지로부터 다시 위 증액된 임차보증금 OOO원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제보자는 2014년 1월경 아버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OOO 신차를 구입하였다. 피제보자는 2014년 5월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56평형, 이하 “OOO”라 한다)를 OOO 조합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아버지로부터 해당 아파트 계약금 OOO원을 증여받아 지급하였다. 피제보자는 2014년 12월 OOO에 입주하기 전 2주 정도 주방수리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였는데, OOO는 2014년 12월 입주를 개시한 후 1년 5개월이 지난 2016.4.18.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피제보자의 명의(지분 7/10), 남편인 eee 명의(지분 3/10)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남편인 eee과 피제보자는 OOO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의 매매대금 OOO원에 아파트 취득세 등 OOO원 가량의 등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아파트 구입비용은 최소 OOO원이다. 피제보자는 OOO 매매대금은 기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과 OOO 계약금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과 남편 eee이 2016.5.10.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조달하였고, 피제보자는 아버지로부터 2014년 12월경부터 2016.5.10.까지 다시 OOO원을 증여받아 모자란 잔금을 납부하였다. 피제보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OOO원(OOO 임차보증금 OOO원+OOO 임차보증금 OOO원+OOO 계약금 OOO원+OOO 잔금 OOO원)에 달한다.
④ 피제보자는 OOO를 2014년 1월 구입한 후 2016년 6월 OOO 승용차를 OOO원에 구입하였는바 이 구입자금도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았고, 2011년 ‘OOO’, 2012년 ‘OOO’, 2016년 ‘OOO’이라는 제목의 요리관련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러한 책자들은 모두 고급재질의 컬러판 출판물로서 출판비용이 통상 OOO원 정도인바, 피제보자는 이를 부담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또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 건 탈세제보의 핵심인 OOO 매매대금(OOO원)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누락하여 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의무를 면하고자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내역 자체를 위법하게 축소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① OOO 취득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피제보자 명의의 대출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지만 이것으로 피제보자에게 아버지 bbb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 대출금 외의 OOO 매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② OOO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금융거래내역 현장확인 조사에 의해, 아버지 bbb이 2008.9.22. 일정금액을 이체한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이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OOO 오피스텔 OOO원을 모두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측하여 제보서에 서술했으므로 조사의 단초는 되었지만, 단순히 과세의 계기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알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의하여 수강료 수취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또한 청구인이 제보서에 ‘OOO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증여 혐의 부분에 사업소득 무신고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구체적 자료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제도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분청에서 금융거래현장확인 및 피제보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소명 등을 통해 즉,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중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9월) 및 과세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이외에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2019.10.3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가운데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유사한 내용은 2005년 증여재산가액 OOO원이고, 관련 증여세는 OOO원(2005.6.9. 증여분)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2.27. 제기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낼 예정”이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으로 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2.27. 제기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원 이상 추징납부)을 미충족”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2020.3.19.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대금은 OOO원, 양도인은 ddd, 양수인은 피제보자(aaa), 거래일 2002.9.1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제보자(aaa)는 2002.9.12. ‘매매’를 원인으로 2005.5.31.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OOO의 ‘근린생활시설’로서 피제보자(aaa)는 2011.4.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4.21. 부친(bbb)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지분 100분의 10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제보자(aaa)과 배우자 eee은 2014.5.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5.10. 소유권이전등기(aaa 지분: 10분의 7, eee 지분: 10분의 3)를 하였고, eee 명의로 근저당OOO이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을 살펴보면 피제보자 aaa은 2005.5.3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OOO원을 각각 상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기초로 하여 피제보자(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단지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자금출처조사 등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인 점, 피제보자의 사업소득 누락과 관련한 탈세제보는 요리전문가인 피제보자가 단지 요리강좌OOO를 개설하였다는 풍문 수준의 내용이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제보로 보기 어려운 점, 피제보자의 유학비용이나 외제차량 및 고급시계 등의 구입에 대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단지 정황증거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 가운데 OOO 취득자금(OOO원)에 대해 처분청은 OOO 매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설령 해당 탈세제보내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2005년 당시 증여재산가액 OOO원이고 관련 증여세액은 OOO원으로서 탈루세액 최저한(OOO원)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