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2348 선고일 2020-09-08 조세심판원

[요지]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점, 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는 차명계좌 신고분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결과를 통지한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1.1.∼2020.2.21. 차명계좌 신고서를 각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각 처분청은 차명계좌 신고서를 접수한 후 차명계좌 사용혐의의 확인이 어려워 차후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또는 심리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2020.5.8.∼2020.6.26.)하였다.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5., 2020.6.19., 2020.6.30.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동안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몇 년간 문제없이 받아왔는데 2020.5.8.부터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접수한 건에 대하여도 통장거래 내역을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등 미리 공지없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며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점, 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는 차명계좌 신고분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결과를 통지한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