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므로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나, 처분청은 이 건 세액 계산시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과소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산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2019년의 경우 85%)과 지방세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는 70%, 주택은 60%)을 각각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므로 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규정은 과거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산식을 명확히 하여 개정(2015.11.30.)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범위에는 공제의 범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바, 쟁점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와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보기 어렵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도시계획세와 과세표준 및 세율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성격의 세목이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6서706, 2017.3.3.).
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 처분청들은 쟁점규정의 산식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이 2011년 전부 개정되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의 과세특례제도로 통합․개편(명칭은 2013년에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용대상지역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통상의 재산세에 더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표2>와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하였고 청구인들이 납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