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및 종전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을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에 타당함
쟁점재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및 종전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을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에 타당함
[주 문]
1. OOO서장이 2020.1.14. 및 2020.1.16. 청구인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6년 1분기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0.3.18. 청구인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6년 1분기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1차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판결). (나)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통지한 세액은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라.”고 명시한바, 처분청은 동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한 후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쟁점1차처분은 상증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장부가액을 임의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상 하자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것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 일부 과세처분을 함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조사청이 소급 감정한 가액인 쟁점재감정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바,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감정가액(OOO원) 또는 CCC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DDD은 1997년 228개의 객실로 개장하였다가 2009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고, CCC은 2010.1.27. 이 중 일부인 OOO개의 객실(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인수한 후 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실적 없이 결손금만 누적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사실상 휴면법인이며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순자산가액에 변동을 초래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상수도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특히 건물 누수 및 지하 물고임 등 전체 유지·보수 상태가 매우 불량한 폐건물로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부동산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상태이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19.4.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는바(가격산정기준일 2015.12.31.), 그 평균 감정가액은 OOO원(쟁점감정가액)이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소급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균값인 쟁점재감정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마)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관청이 소급 감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고, 쟁점재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배제하고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재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바) 설령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감정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CC은 쟁점부동산을 2010.1.27. 비특수관계법인인 ㈜EEE와 ㈜FFF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2016.1.29.까지 별다른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으므로 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③) 조사청은 객관적 증빙도 없이 사실관계를 추측·오인한 후 쟁점부외순자산을 CCC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는바, 쟁점부외순자산은 CCC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 (가) 쟁점채권의 실질소유자는 ggg이고 CCC은 명의상 채권자에 불과하다.
1. 조 사청은 CCC이 ggg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이를 재원으로 ㈜HHH으로부터 JJJ에 대한 명목가액 OOO원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2. 그러나 ㈜HHH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한 것은 CCC이 아닌 ggg으로 단지 ㈜HHH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 명의만 CCC으로 한 것일 뿐 ggg이 쟁점채권의 실질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이고, CCC은 명의상 채권자로서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은 CCC과 JJJ 간 대여금 약정서(2011년 12월자)를 제시하면서 쟁점채권을 CCC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약정서는 CCC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은 ㈜HHH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대여금 약정서에 채권자 지위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없고, 대여일자 및 이자지급일 등 중요한 사항도 빠져 있으므로 이를 당사자 간 체결된 유효한 약정서로 보기 어렵다.
4. 반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CCC 회계처리업무 실무자 iii의 진술서에 의하면, iii도 쟁점채권 인수 당시 위와 같은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쟁점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쟁점채권의 매수자금도 입금받은 즉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지급하면서 이를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JJJ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상당액 OOO원도 ggg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이를 ggg에게 지급할 부채(예수금)로 계상하여 관리한 것이라고 하였다.
5. 아울러 ggg과 CCC은 2022.3.25.자 채권자 명의변경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쟁점채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채권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ggg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나) 설사, CCC이 쟁점채권을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사청은 쟁점채권을 취득가액인 OOO원이 아닌 명목가액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고, 미수이자로 평가한 OOO원도 모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CCC의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채권의 매입자금이 ggg으로부터 조달한 것인 이상 예수금도 ggg에게 지급될 부채로서 이를 가공부채로 볼 수 없다.
1.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HHH은 JJJ로부터 쟁점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워크아웃채권으로 분류한 후 OOO원에 공개매각하였고, 그 외 별다른 가치변동요인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시가는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인 OOO원이다.
2.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였고,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75조는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3. 따라서 CCC이 쟁점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상 쟁점채권의 평가액은 취득원가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HHH도 2011년 쟁점채권 매각 당시 대출원금 OOO원과 매각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다.
4. 만약,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채권을 평가하더라도 ㈜HHH이 쟁점채권을 매각한 금액을 고려하면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은 모두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증세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쟁점④)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어떠한 증거서류로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바, 쟁점주식의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가치를 침해함으로써 위법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유상양도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는 물론 OOO원을 양 당사자 간 수수했다는 증거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CCC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양도ㆍ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명세서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란도 없다. (나)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사실관계로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관련 법인들과 개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방대한 규모로 동시에 통지되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을 그대로 믿고 불복청구서에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래를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별다른 의미없이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사실관계 부분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aaa이 증여한 것인데 명의이전 편의상 양도 형식을 취했다고 기술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관한 언급 없이 매매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점만을 들어 청구인이 매매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옳지 않다.
(5) (쟁점⑤) 청구인들에게는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그 시가도 존재하지 않고,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도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나) 쟁점주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마저도 그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특히 CCC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 및 부채의 경우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사청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바, CCC에 대하여 조사권한도 없는 청구인들이 부외자산·부채 및 가공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청구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들은 ㈜KKK 회장 ggg의 직계비속이다. (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고모-조카 관계로 청구인 aaa은 주식회사 KKK 회장인 ggg의 자녀이고, 청구인 bbb은 ggg의 손자이다. (나) CCC은 ㈜KKK의 다른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KKK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lll이 운영하고 있고, CCC의 대표이사 nnn은 lll의 사촌으로서 ㈜KKK의 계열사인 ㈜MMM에서 건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다) CCC은 설립된 이후 별도의 수입금액은 없으며 쟁점주식 매매일 직전 3년 간 각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결손법인이다.
(2) (쟁점①) 쟁점1차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의 내용대로 불채택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주장(감정가액 OOO원)을 모두 인용하였을 때보다 작은 평가액인 장부가액(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재조사결정을 기다려 과세처분하는 것은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증가시켜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3가지 쟁점사항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는 재조사 결정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증여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외순자산의 가산여부는 모두 불채택결정이 있었는바, 조사청은 그 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후속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통지를, 그 외 불채택된 쟁점에 관하여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내용대로 쟁점1차처분을 한 것이다. (나) 오히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은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경정철차를 진행하여야하는데,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다) 게다가 조사청은 쟁점1차처분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시가인 감정가액 OOO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청구주장이 모두 인용되는 경우보다 작은 금액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1차처분 없이 재조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3) (쟁점②) 소급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평가액이 적정한 이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이상 조사청이 새로 감정평가한 쟁점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소급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참조).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유사매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감정가액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먼저 쟁점부동산에 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조사청은 한국감정평가사협희의 추천을 받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재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동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상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쟁점③) 쟁점채권은 CCC이 ㈜HHH과 적법한 자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CCC이 장부계상을 누락한 쟁점부외순자산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다수의 증거서류를 통해 CCC이 쟁점채권을 매입한 것이 확인된다.
1. JJJ는 OOO 일원 토지 OOO를 매입하여 OOO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ggg 일가가 총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2. CCC은 ggg으로부터 2011.12.1.∼2011.12.26. OOO원을 차입한 후 2011.12.26. ㈜HHH으로부터 쟁점채권을 OOO원에 매입하였으나,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누락하였는바, 이는 ㈜HHH과 CCC 간 2011.12.26.자 자산매매계약서, 2011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CCC과 JJJ 간 대여금 약정서로 확인된다.
3. CCC과 JJJ 간 대여금 약정서(한글파일)에 의하면, 쟁점채권은 연 이자율 6.1%, 만기 2017.12.31.인 명목가액 OOO원의 대여금으로 이자는 2012년 12월까지 매월 수수하되 2013년 1월부터는 원금 상환 시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었는바, 평가기준일인 2016.1.29.을 기준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 미만으로서 쟁점채권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위 대여금 약정서에 날인 등이 빠져있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해당 대여금 약정서는 비록 날인된 원본은 아니지만 JJJ는 약정서에 기재된 연 이자율 6.1%를 반영하여 이자비용 및 미지급이자를 회계처리하였고, 실제 2012년까지 CCC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3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해당 약정서의 내용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외 쟁점채권에 대한 실제 이자지급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동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계약내용임을 알 수 있다.
5. 나아가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JJJ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HHH과 CCC 간 2011.12.26. 체결된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채권의 채권자가 CCC으로 변경되어 쟁점채권의 모든 원금ㆍ이자 등 채권금액과 모든 담보권 등의 일체가 CCC에게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JJJ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JJJ는 CCC을 차주로 하는 OOO원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JJJ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CCC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후 별다른 가치변동 요인이 없었고, 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가액이 모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채권의 시가를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채권의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쟁점채권의 취득일은 2011.12.26.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2016.1.29.과 4년 1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어 CCC의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채권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에 쟁점채권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채권의 만기는 2017.12.31.로 쟁점주식의 매매일인 2016.1.29.을 기준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 이내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쟁점채권의 평가액이 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조심 2010서2998, 2011.12.13.)로 보아야 한다.
4. 그러나 JJJ는 OOO 일원에서 2002.11.23. 설립된 법인으로 2003년부터 OOO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JJJ는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도 없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5. 현재 OOO는 2017.4.21.자로 OOO 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하였고, OOO는 2018.11.30. OOO 관광단지 조성계획(안) 열람공고를 하였는바, 이는 해당 관광단지 개발이 착공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또한 JJJ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JJJ가 소유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2011사업년도 OOO원에서 2019사업연도 OOO원으로, 건설중인자산의 장부가액은 2011사업연도 OOO원에서 2019사업연도 OOO원으로 증가하였으며 3∼5명의 상근임직원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을 휴면법인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채권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7. 또한 JJJ의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에 의하면, 쟁점채권은 JJJ가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고, 주주 등이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청구인들은 JJJ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JJJ가 쟁점채권을 갚을 자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1년 기준 JJJ의 총 부채 OOO원 중 OOO원이 쟁점채권을 포함한 주주에 대한 차입금이고, 2020년 기준 총 부채 OOO원 중 OOO원이 ggg 사주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사주일가가 사업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도산위험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5) (쟁점④)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을 부인할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고,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나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스스로 쟁점주식의 거래방식을 매매거래로 선택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이상 심판단계에서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청구인들이 분명하고도 수긍할만한 증거서류를 바탕으로 이를 반증하여야 한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청구인들의 친인척 및 ㈜KKK 관계사 내에서 관련 주식을 총 매매가액 OOO원으로 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는바, 쟁점주식 매매계약도 총 매매가액 OOO원으로 하였다는 점은 특별히 이상한 거래도 아니었다. (다)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거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선언적인 금원이고, 이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이상 그 반대급부인 대가도 수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총 매매가액이 경제적으로 무시할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의 과세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감정평가액인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6) (쟁점⑤) 청구인들이 관련 세목의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 aaa은 쟁점채권의 취득 및 쟁점주식의 양도가 있기 전까지 CCC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 aaa은 CCC의 주주이다. (다) 나아가 CCC의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 aaa의 오빠이자 청구인 bbb의 아버지인 lll이며 CCC은 쟁점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 aaa의 아버지이자 청구인 bbb의 할아버지인 ggg으로부터 차입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쟁점부외순자산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외순자산을 CCC의 순자산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CCC은 2010.1.19. 설립되어 관광숙박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자 비상장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2016.1.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각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바,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CCC의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①, ④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CCC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부외순자산을 CCC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1주당 OOO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청구인 aaa에게 양도소득세, 청구인 bbb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라는 취지로 2019.7.16.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1담당관-2137, 2019.12.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있기 전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1차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은 쟁점1차처분은 위 결정 중 불채택한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과세처분하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가시켜 불이익하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에 관한 요건사실이 어떠한 증거서류를 통하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이에 대해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의 친인척 간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주식매매를 반복적으로 한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쟁점②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DDD은 지하1층∼지상5층, OOO호의 객실을 갖춘 콘도미니엄(건물 연면적 OOO㎡, 대지면적 OOO㎡)으로 1998.4.30.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되다가 2009.9.21. 폐업되었는바, CCC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이 중 OOO호의 객실(전유면적 OOO㎡, 공유면적 OOO㎡ 및 관련 대지권 OOO㎡) 에 해당한다. (나) CCC의 쟁점부동산 매입내역에 의하면, CCC은 2010.1.27.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CCC의 2015.12.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CCC은 쟁점부동산 외 별도로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 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각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 ◯◯◯ (바)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의뢰로 산정된 쟁점재감정가액 OOO원은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 작성된 소급 감정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의뢰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 OOO원 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 조사청은 쟁점재감정가액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상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 OOO원 및 취득가액 OOO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OOO원의 100분의 9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③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CCC의 2015.12.31.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ㆍ부채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CCC의 2015.12.31.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부채 ◯◯◯ (나) 조사청은 CCC이 아래 <표8>과 같은 쟁점부외순자산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표8> 쟁점부외순자산 상세 내역 ◯◯◯
1. 조사청이 제출한 CCC과 ㈜HHH 간 2011.12.14.자 자산매매계약서(워크아웃채권)에 의하면, CCC은 ㈜HHH으로부터 쟁점채권의 원금 OOO원, 미수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쟁점채권에는 JJJ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제출한 JJJ의 2011년 감사보고서 중 쟁점채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3. 조사청이 제출한 CCC과 JJJ 간 대여금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해당 대여금 약정서에 날인이 없으므로 이를 유효한 약정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JJJ가 동 대여금 약정서 상 상환일인 2017.12.31.까지 대여금 약정서 상 이율인 연 6.1%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계상하였고, 2012년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사실(CCC은 이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함)로 미루어 동 대여금 약정서를 유효한 약정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
4. 조사청은 위 대여금 약정서에 따라 쟁점채권의 만기일은 2017.12.31.이므로 쟁점채권은 쟁점주식 매매일인 2016.1.29.을 기준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 미만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본가액 OOO원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OOO원을 모두 CCC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실질 소유자는 CCC이 아닌 ggg이라고 주장하면서 ㈜KKK 회계팀장 iii의 2022.5.16.자 진술서 및 2022.3.25. CCC과 ggg 간 채권자명의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채권의 소유자를 CCC으로 보더라도 쟁점채권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하더라도 JJJ의 재무상태(아래 <표9> 참조) 및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을 고려하면 이를 초과하는 가액은 모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9> JJJ의 재무상태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가 있기 전에 쟁점1차처분을 함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1차처분은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우선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후 그 외 불채택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점, 이후 처분청은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2차처분을 하여 쟁점1차처분은 쟁점2차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2016.1.29. 기준 CCC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 또는 2010.1.27.자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쟁점재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은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재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및 2010.1.27.자 취득가액 은 평가기준을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감정가액과 쟁점감정가액 모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
5. 다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재감정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인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실소유자는 CCC이 아니라 ggg이므로 쟁점채권을 CCC의 부외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HHH과 CCC 간 2011.12.26.자 자산매매계약서, CCC과 JJJ 간 2011년 12월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 JJJ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CCC이 ㈜HHH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취득하여 평가기준일까지 계속해서 보유한 점,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그 거래 등이 귀속되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회계팀장 iii의 진술서 및 2022.3.25.자 채권자명의변경에 관한 합의서만으로는 쟁점채권의 실소유자가 CCC이 아닌 ggg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CCC과 JJJ 간 2011년 12월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에는 쟁점채권의 만기가 2017.12.31.로 기재되었는바, 쟁점채권은 평가기준일인 2016.1.29.을 기준으로 만기가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위 대여금 약정서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JJJ는 동 대여금 약정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자를 계산하여 CCC에 지급하거나 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동 대여금 약정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쟁점채권에 대하여 ggg의 지급보증이 있는바,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친인척 등이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다수의 주식 매매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청구인들도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의 쟁점부외순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에 해당하는 바,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및 시가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낮은 금액이자 명목상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를 유상매매 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동 매매대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이전거래가 양도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실제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을 빌어 작성․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유상양도거래로 보아 청구인 aaa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부외순자산 등을 파악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법이 규정한 신고ㆍ납세 등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명의이전 당시 청구인 aaa은 CCC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CCC은 쟁점부외순자산의 하나인 쟁점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청구인 aaa의 아버지이자 청구인 bbb의 할아버지인 ggg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CCC의 쟁점부외순자산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bbb에게 부과한 2016.1.29. 증여분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 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 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6)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7) 국세기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④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