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 OOO, 8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594-29-*)을 한 후 2019.8.12.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서면확인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여 2020.2.17.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한다)하였다가 이를 무납부하자, 2020.4.2. 개별소비세를 OOO원, 교육세를 OOO원으로 각 결정결의하고 2020.6.15. 이에 대한 고지(이하 “쟁점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 등은 유흥주점영업을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노래 반주시설, 특수조명장치 등을 설치(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바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가게에 비치된 스피커로 손님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였다)하거나 유흥종사자(청구인은 전속적으로 고용한 유흥종사자가 없었고, 일부 손님들이 유흥종사자를 요구하여 외부업체에 유흥종사자에 관한 문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다)를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아이돌 그룹 ‘OOO’의 멤버인 강OOO이 소유한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 6층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면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청구인까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고, 처분청은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청구인이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결과 및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기한 후 신고는 그 신고만으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결정이 있어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OOO인바, 쟁점고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한 세액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스스로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확인서 작성 및 기한 후 신고를 강요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3) OOO경찰서는 CCTV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및 직원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OOO구청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고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2017.12.19. 법률 제152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2017.12.19. 법률 제15277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12.12. 대통령령 제284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6) 교육세법(2017.12.20. 법률 제153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 및 OOO구청의 재산세 경정․고지내역,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내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강OOO’이 2017.11.6. 매매로 취득한 지하2층・지상9층 건물인데, OOO경찰서는 청구인 외 13명이 아래 <표1>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전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검찰, 기소여부 검토 중)하였는데, OOO경찰서의 2019.12.19.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자동영상반주기기를 설치하고, 유흥종사자를 불러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년 및 2019년에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강OOO에게 중과세율 4%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2020.1.31.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20.2.17.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2020.4.2. 위 <표3>과 같이 결정결의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별도로 결의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고 같은 날 세액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차례 반송되어오자 2020.6.15. 청구인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0.6.26.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2020.6.29.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후(2020.9.24. 추가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2020.9.30. 승인받았음) 현재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 중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지가 단순 무납부고지이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인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불복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OOO,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사안이므로 위 신고만으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정결의한 후 쟁점고지 이전에 청구인에게 위 결정결의와 관련하여 통지를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쟁점고지는 위 결정결의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고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OOO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들과 유흥접객원을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건물 내 CCTV 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구청장 역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4%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정․고지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반박할만한 구체적 근거 또는 이 건 심판의 청구주장과 달리 당초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시인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