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 중 〇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3.16. 대표자에게 〇억원이 반제되어 가수금 잔액이 △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 중 〇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3.16. 대표자에게 〇억원이 반제되어 가수금 잔액이 △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의 전(前)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결산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토대로 수익을 확정하면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쟁점위약금을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위약금 수입을 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수금 및 공사미수금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위약금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인식하여, 즉시 쟁점위약금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부분의 심판례 및 판례에서 가수금은 대부분 반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회사가 가수금으로 장부에 기재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다. 상여로 처분된 심판례 및 판례를 살펴보면, 회사가 계상한 가공가수금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로서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회사가 가공가수금을 자동적으로 반제하였을 것이라는 전제로 상여처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을 익금산입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유보로 남겨두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이익(차변 가수금)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
(3) 쟁점가수금은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자금여력이 없는 소규모 건설업체로, 공사를 시작할 때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을 때 대표이사 차입금인 가수금을 반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전(前) 세무대리인이 쟁점위약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오류 회계처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래 <표1>과 같이 실질 가수금 잔액은 쟁점가수금OOO을 차감하여도 가수금이 마이너스로 된 적이 거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가수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
(1) 청구법인은 소규모 건설업체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대금 수령시 대표이사 차입금(가수금)을 반제하는 현금흐름을 갖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가수금 중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전제한 가수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보통예금 계정을 보면 수시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한 것을 알 수 있고, 쟁점가수금 수령 직후 대표자에게 반제한 경우도 있는바, 쟁점가수금 또한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부채이므로 일반 가수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2015년말∼2017년말 기간 중 가수금이 마이너스로 된 경우는 2017년말이 처음으로 쟁점가수금을 의도적으로 사외유출한 적이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가수금 잔액이 계속 남아있다고 해서 가수금으로 계상한 매출누락액을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며, 예규 및 심판례 등에서도 가수금은 언제든지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 금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시와 경정결정시의 소득처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쟁점가수금을 회수하여 감소시키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쟁점위약금에 대해 세무조사 등에서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위약금 익금산입에 대해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처분은 해당 대상금액의 귀속자, 사외유출여부, 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동일한 상황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익금산입 누락한 쟁점위약금 수익에 대하여 쟁점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가수금은 언제든지 대표자에게 반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유보가 아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12, 2010.9.13. 같은 뜻),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 중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3.16. 대표자에게 OOO이 반제되어 가수금 잔액이 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가수금을 회수하여 감소시키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이후인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가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