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0.3.18.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이 2018.4.30. AAA, BBB, CCC, DDD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BBB 주식 OOO주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서장이 2020.4.27. EEE에게 한 2018.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주식회사 BBBㆍAAA) EEE가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BBB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원(이하 “BBB급여”라 한다)과 AAA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원(이하 “AAA급여”라 한다) 합계 OOO원 (이하 “EEE 급여”라 한다) 은 주로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국외 동종업체인 DDD(이하 “DDD”라 한다) 대표이사의 기본급과 비교시 BBB로부터 OOO원, AAA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과다지급 받았으며, 해당 과다지급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부인하여야 한다.
(2) (쟁점②, AAAㆍEEE) AAA이 2018.4.30.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AAA, BBB, CCC, DDD(이하 “AAA등”이라 한다)로부터 BBB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이하 “강제조정가액”이라 한다)에 양수(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인 1주당 OOO원에 비추어 저가에 매입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OOO원[=(OOO원–OOO원)×OOO주]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AAA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으로서 지배주주인 EEE와 특수관계가 있는 부친 AAA등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거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E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쟁점③, EEE) EEE와 부친 AAA가 2014.5.20. CCC 자산을 AAA에 약 OOO원에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AAA이 AAA에게 약 OOO원을 지급한 후, AAA는 그 중 약 OOO원을 BBB에 대여하였으며, BBB는 대여받은 약 OOO원 중 미상환된 약 OOO원을 2018.3.31. 상환하고 기타차입금 약 OOO원은 2019.4.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BBB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으로서 지배주주인 EEE와 특수관계가 있는 AAA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지급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입한바,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1, BBBㆍAAA, 주위적 청구)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인건비가 i)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었을 것, ii) 상여금 정의에 포함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급여는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였다.
1. 이익처분이라 함은 상법 제449조, 제462조 등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재무제표 승인 후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이를 처분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하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지급한 것이 아닌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8중2268, 2019.7.5., 조심 2016부667, 2017.1.19. 등 참조). 쟁점급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대표이사 EEE에게 매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형식적·절차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그 정의상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조심 2019서812, 2020.1.3.). 청구법인들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 임원보수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인 EEE에게 매월 같은 날짜(10일)에 정기적으로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개념상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
2. AAA이 AAA급여와 별도로 거액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급여가 배당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물론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 역시 보수로 지급한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조심 2018서152, 2018.5.3.). 그런데 AAA이 1인 주주인 EEE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AAA급여를 훨씬 상회한 경우가 많았다. 만약 AAA이 EEE에게 급여 형식을 빌려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1인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즉 EEE는 AAA 대표이사로서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는 급여 형식으로, AAA 주주 지위에 상응하는 대가는 배당 형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3. AAA급여와 무관하게 AAA의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AAA은 AAA급여를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매년 OOO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2014년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이는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EEE가 AAA의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4. AAA급여가 AAA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이 원용한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이른 이례적 사안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보수 규모가 영업이익 대비 114.6%에 이른 사안에서도 당해 보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조심 2014전4129, 2014.12.23.). 반면 AAA의 경우 영업이익에서 EEE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9〜27%로서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2) (쟁점
① -2, BBBㆍAAA, 예비적 청구) 설령 EEE 급여가 과다하다고 보더라도 조사청이 비교대상 업체로 정한 DDD는 적절한 비교대상업체가 아니며, DDD 대표이사의 기본급이 EEE 급여의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보수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하여, i) 해당 업체의 사업 구조 및 주력 사업 등이 당해 법인과 유사하여 동종업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ii) 종업원 수, 수입금액 등도 유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설시하였다(조심 2014전3168, 2014.12.23.). DDD는 다양한 품목의 반도체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상근직원 2,681명, 비상근직원 213명 등 총 2,8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Board of Directors) 8명, 집행임원(Executive Officers) 10명(대표이사 포함) 등 총 17명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전문화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이사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BB는 반도체 부품인 캐필러리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반도체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DDD와는 애초에 업종 자체가 다르다. 또한 BBB는 종업원이 14명에 불과하고, 이사회 구성원도 대표이사 EEE가 유일하여 DDD와 종업원 수, 임원 구성 등이 현저히 다르다. (다) AAA은 DDD와 사업구조 및 주력 사업 등이 현저히 달라 동종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1. AAA과 DDD는 주력 사업 및 사업 구조가 다르다. AAA의 매출과 영업이익 대부분은 반도체 부품인 캐필러리를 제조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바, AAA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필러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협상력 강화이다. 반면 DDD는 다양한 품목의 반도체 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바, DDD의 매출은 대부분 반도체 장비 생산부문에서 창출되고, 반도체 부품인 캐필러리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판매될 뿐이어서 DDD의 매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실제로 세계 캐필러리 시장에서 AAA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는 반면, DD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2. AAA과 DDD는 종업원 수, 임원 구성, 수입금액 등이 현저히 다르다. AAA의 종업원은 임원을 포함해서 446명에 불과하고, 이사회 구성원도 대표이사 EEE가 유일하다. 즉 EEE는 DDD에서 총 17명의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전부 스스로 수행하면서 이사로서의 책임·의무를 혼자 부담하고 있다.
3. AAA과 DDD는 주요 재무비율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AAA의 최근 3개년 영업이익률은 26.6% 내지 35.9%, 당기순이익률은 26.3% 내지 29.3%에 이른다. 반면 DDD의 영업이익률은 8.6% 내지 18.7%, 당기순이익률은 6.4% 내지 15.6%에 불과하다. (라) DDD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현금보상 및 주식보상까지 고려하면 EEE 급여가 과다하지 않다. DDD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현금보상, 주식보상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이를 모두 더한 총액이 근로제공의 대가 성격인 보수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DDD 대표이사의 보수 중 13%에 불과한 기본급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기준으로 EEE 급여와 비교하였다.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EEE 급여를 상여로 구성하게 되면, 이는 EEE 급여에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성과급이 포함된 EEE 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 DDD 대표이사의 보수 중 현금보상, 주식보상 등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DDD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총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적정 급여를 계산해 보면, EEE 급여는 아래 OOO과 같이 적정 급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조사청이 판단한 적정급여는 총 보수 중 13%(기본급 비중)에 해당하므로 조사청 계산 적정 급여액에 100/13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임.
(3) (쟁점②, AAAㆍEEE) 쟁점주식거래는 저가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강제조정가액은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한다. 강제조정가액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상황에서 장기간의 법적분쟁 끝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EEE는 부친 AAA 등과 2013년 무렵부터 CCC 자산의 소유권과 BBB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바,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였고, 이에 따라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 강제조정가액(주당 OOO원)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대방인 AAA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당해 금액의 적정성은 FFF회계법인의 2018.1.4.자 DCF법에 의한 평가(주당 OOO원)에 의하여도 그 적정성이 확인되었다. (나) 쟁점주식거래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고가매입이라고 보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BBB는 AAA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해외에 수출하는 단순 판매법인으로 사업구조상 AAA이 공급하는 물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바, 해외거래처(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히 판매만을 담당하는 BBB와 거래하기보다는 제품의 생산, A/S 등을 수행하는 AAA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BBB의 매출 및 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실제로 BBB의 매출액은 2013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6년 사이에 매출이 85% 이상 하락하였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순손익이나 순자산 가액을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해가 갈수록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DCF법에 비해 우월하다거나 무조건 적용되어야 할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두11075 판결, 조심 2009서1639, 2011.4.29., 조심 2012서2653, 2013.6.3. 등).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AAA이 BBB의 과거 실적만을 기초로 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면, 처분청은 오히려 이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쟁점주식거래의 양도인인 AAA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거래를 저가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AAA등이 AAA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당연히 AAA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AAA등 양도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다. 결국 양도인 입장에서는 시가 거래에 해당하지만, 양수인 입장에서는 저가 거래라는 처분청 의견은 이익을 분여한 자는 없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만 존재한다는 의미여서 그 자체로 모순이다. (라) 설령 강제조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 EEE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청구인 EEE에게 적용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는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를 증여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제101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합리성’을 과세요건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가액 산정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여 AAA 등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반면, 거래상대방인 EEE에게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2.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기본적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규정일 뿐이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같이 ‘숨은 이익분여’를 포착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아니다. 반면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 당해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 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 등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이상(즉 AAA 등이 AAA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상), 적어도 청구인 EEE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쟁점
③, EEE) 강제조정결정 이전까지는 BBB가 AAA로부터 쟁점지급금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BBB가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지급금을 차입하면서 그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원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자채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원본채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다툼이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원본채권에 부종하는 이자채권도 판결의 확정시점에 원본채권과 함께 확정된다. (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조심 2013서2681, 2015.4.14.). (다) 따라서 AAA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OOO원의 채권은 2018.1.8. 이루어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 것인바, 그 이전에는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B가 2016년∼2018년의 기간 동안 AAA로부터 쟁점지급금을 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쟁점지급금의 성격이 차입금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다. 강제조정결정문에는 BBB가 AAA로부터 위 금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대여기간,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무상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BBB와 AAA가 무상거래한 날, 즉 증여일이 언제라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1) (쟁점①-1, BBBㆍAAA, 주위적 청구) 쟁점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상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손금불산입이 되는 상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용법령 및 판례를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위임법률인 법인세법 제20조 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처분 중 상여금만을 특정해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2. 대법원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의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급여라고 하더라도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하고 있다. (나) EEE는 대표이사 및 1인 주주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였으며, 사실상 급여지급기준도 없이 지급되었다.
1. 청구법인들의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급여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EEE는 AAA의 유일한 주주이자 BBB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또한 대표이사의 구체적 급여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EEE 급여액을 확정할 때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인사팀장 FFF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존재하나 EEE의 급여는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으며 내부품의만으로 보수액을 확정하였고, 기타 연봉계약서 등도 작성된 사실이 없다.
3. EEE는 본인의 성과를 본인이 직접 평가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객관적인 성과평가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보수한도에 대해서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바 있으나, 법원은 임원 보수한도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하였다. (다) BBB의 경우
1. BBB의 거래처수는 2014년 103개에서 2018년 74개로 30% 가량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2014년 기준 OOO원에서 2018년 기준 OOO원으로 30% 이상 감소하였고, 모든 사업연도에서 영업손실 상태이었음에도 BBB는 EEE에게 EEE의 보수 차감전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EEE의 급여는 2014년 OOO원에서 2018년 기준 OOO원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60% 증가하였다.
2. EEE는 2012년 6월경부터 AAA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년 7월까지는 부친 AAA의 CCC 캐필러리 제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CCC의 조립부품을 도·소매로 판매하였던 BBB의 매출처를 본인이 100% 지배하는 회사인 AAA으로 변경(인수)하였으므로 오히려 BBB에서 대표이사 EEE의 역할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내 동종업계 및 비(非)대기업집단(2018년 기준)평균 보수액과 대기업 지배주주 보수총액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급여가 지급되었다. 2018년 EEE 급여 OOO원은 2018년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 급여액 OOO원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수 공시대상으로 지정한 국내 인별기준 급여 상위 10인과 비교하였을 때 4위에 해당하는 급여이다. 경제개발연구소가 분석한 2018년 임원보수 지급현황에 따르면 상장회사 전체 사내이사의 평균 보수액은 약 OOO원으로 BBB급여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대기업집단만 따로 떼어 보더라도 사내이사의 평균 보수액은 약 OOO원이다. BBB와 같이 매출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규모가 작은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연간 OOO원이 넘는 거액의 보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9년부터 대표이사 급여는 무보수로 전환되었다.
4. BBB급여는 BBB의 또 다른 등기 사내이사인 GGG의 보수(4년 평균 OOO원)의 약 19배에 이르며, 2018년 현재 14명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총액 OOO원 대비 241%, 직원 1인당 인건비의 33배에 달하는 등 불합리하게 과다한 점이 확인된다.
5. BBB급여의 추이와 영업이익 변동은 상호 무관하다. BBB의 영업손실은 2015년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665% 증가한 반면 BBB급여는 2014년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60% 상승한 점, 2018년의 경우 영업손실이 전년 OOO원 대비 567% 증가하였음에도 BBB급여는 동결되었다.
6. 잉여금의 유무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보수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BBB급여는사전에 정해진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고, 사후에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확인한 후 금액이 정해졌으며,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를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인 점을 고려하면 적정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을 처분하는 형태로 지급되었어야 한다. 2019년 연봉조정안에서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배당소득으로 대체한다는 내부회의 문건이 존재하는 점 등 BBB급여는 유보된 이익잉여금과 연계된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한 급여이다. BBB는 2014〜2018사업연도 기간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전년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급여 비중은 5.9%에서 12.9%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익잉여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꾸준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BBB가 배당으로 이익처분을 하지 않고 급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AAA의 경우
1. AAA은 EEE의 경영성과에 대해 제품 개발방향 결정, 해외투자법인 설립, 공급계약 등을 주장하나, 이는 대표이사의 본연의 업무일뿐,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EEE의 역할이나 직위가 바뀐 사실이 없고, 급등한 급여를 정당화할만한 경영성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AAA의 거래처 수는 2014년 266개에서 2018년에는 211개로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 이후 반도체시장이 급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A의 2018년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점에 비추어 EEE의 급여수준은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수행이나 공헌도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CCC은 EEE 대표의 부친인 AAA가 설립한 개인회사로서 EEE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반도체 부품인 캐필러리를 제조하여 OOO 등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여 2012년에 이미 매출액 OOO원 및 당기순이익 OOO원을 올리는 강소기업이었다. EEE는 2012년 6월 OOO을 매입하여 사명을 AAA으로 개명한 후 2014년 7월에 최종적으로 CCC을 흡수하여 CCC의 제조품목 및 매출처를 그대로 인수받아 오늘날의 AAA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AAA의 설립과정을 감안할 때, EEE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CCC, BBB, AAA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전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을 연도별로 비교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며, 이에 따른 비교결과는 아래 OOO와 같다. 위 OOO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EE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2012년에 OOO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을 제외하면 모두 OOO원을 밑도는 매출을 기록함으로써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EEE의 특별한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순수매출액을 합산한 자료인 아래 OOO에서도 확인된다. 2012년경 AAA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대표이사 EEE의 성과가 아니라, CCC 및 BBB의 매출처를 AAA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이다. 즉 AAA은 설립 첫해인 2012년부터 EEE의 아버지가 설립한 CCC의 거래처 및 사업부문을 인수하였고, CCC은 2012년 이미 매출액 OOO원 및 당기순이익 OOO을 발생시키는 강소기업이었으므로 AAA의 매출 증가는 사실상 CCC의 거래처 이전에 기인한 것이지, EEE의 특별한 경영성과 덕분이 아니다. 참고로 CCC은 2015년 폐업하였으며, AAA은 2012년 6월까지 반도체 사업과 무관하였다. 아래 OOO의 AAA, BBB, CCC의 당기순이익 발생현황을 보면, EEE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년 당시 3개사의 당기순이익은 OOO원이었으나 CCC이 폐업한 2015년에는 OOO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도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CCC을 배제한 EEE 단독의 특별한 경영성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전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합계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2012년 대비 2014∼2018년 당기순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CCC을 인수하기 전보다 AAA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고액급여를 2014년부터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4. EEE의 2018년 급여 OOO원은 2018년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 급여액 OOO원에 비해서도 595%를 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기업집단과 비교하더라도 지배주주 임원 평균 급여액은 약 OOO원으로서 BBB급여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다. EEE의 급여수준은 2018년 보수 공시대상 법인들의 대표이사와 비교해도 전체 법인 중 2위에 해당할 만큼 높은 금액에 해당하며, 비교대상 법인들이 FFF자동차 등 대부분 외형 OOO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서 외형 OOO원인 AAA과는 매출 및 영업이익 부문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EEE의 급여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기에 과다하다.
5. AAA급여를 AAA 임직원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보면 EEE가 대표이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한 개인의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 AAA급여는 같은 기간 AAA의 또 다른 등기임원인 감사 GGG 보수(5년 평균 OOO원)의 약 40배에 달하고, 2018년 현재 613명 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총액 OOO원 대비 34%에 해당하며, 이는 AAA 직원 평균 급여의 209배이다. 또한 대표이사 제외 전직원의 1인당 평균급여 상승률은 5%〜11%인데 반해 대표이사의 급여 상승률은 18%〜58%에 이르고 있다.
6. AAA급여와 AAA의 영업이익은 상호 무관함이 입증된다. AAA의 영업이익은 2015년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10% 감소한 반면, AAA급여는 2015년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249% 상승한 점, 2018년의 경우 AAA의 영업이익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음에도 AAA급여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전년 대비 18%(약 OOO원)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AAA급여와 영업이익(혹은 실적)은 상호 무관함을 알 수 있다.
7. 잉여금의 유무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보수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AAA급여와 전년도 이익잉여금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 OOO와 같다. 앞서 AAA급여와 영업이익 혹은 매출액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전년도 이익잉여금과의 관계에서는 위 OOO와 같이 잉여금의 평균 14%를 전후하여 매년 급여명목으로 AAA급여를 수취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8. AAA은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AAA이 법인세 절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2017년 대표이사의 급여지급과 배당지급시 AAA의 법인세를 비교‧검토하였고, 매년 AAA 재무팀 직원이 세무전문가에게 세액비교를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AAA급여는 급여로 수령시 법인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주관적 의도를 갖고 지급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다. AAA은 2009년〜2019년 기간 동안 증가한 매출액,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며 EEE의 경영성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2009년∼2011년 기간은 AAA 설립 전으로 비교대상 기간도 아니고, ② 올바른 성과평가를 위해서 CCC의 영향을 배제하고 비교한 결과, 2012년 대비 2019년은 오히려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AAA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
① -2, BBBㆍAAA, 예비적 청구) DDD는 EEE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적절한 비교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AAA과 동일품목을 생산하며 경제적 환경이 매우 유사한 비교가능업체로 DDD를 선정하여 DDD의 2018년 대표이사 기본급을 기준으로 AAA의 연도별 직원 급여 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표이사 EEE의 적정급여를 산출하였고, 그 적정급여 외에 지급된 금액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다. DDD가 청구법인들의 비교대상으로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DDD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캐필러리를 제조하는 글로벌 3대 기업 중 하나로 생산제품이 AAA의 주력 반도체 제품과 같으며, 반도체 시장경기에 따른 경제환경도 유사하다. 청구인들도 국내법인들은 캐필러리를 생산하지 않아 비교대상으로 부적합하다며, 글로벌 기업인 DDD가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먼저 주장하였다.
2.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AAA의 영업이익률은 28%〜38.6%에 형성되어 있고, DDD의 영업이익률은 23.3%〜32.2%에 형성되어 있는 등 재무지표가 AAA과 유사하다.
3. DDD는 대표이사의 급여 산정시 글로벌 업체(20여개) 및 아시아·태평양 업체(20여개)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대표이사 보수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이러한 벤치마킹과 더불어 DDD는 유사·동종업체 중 보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아시아 기업 21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 그룹의 중위값을 활용하여 최종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결국 처분청이 DDD의 대표이사 급여를 활용하여 EEE의 직무집행의 대가를 산정한 것은 AAA과 유사·동종 21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비교 방식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DDD 대표이사의 2018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되 AAA의 상황에 맞추어 AAA의 연평균 임직원 급여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급여를 산정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EEE의 적정급여가 합리적인 비교대상을 선택한 것과 더불어 AAA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이다.
5. BBB와 AAA은 공동인건비 관련하여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용역계약을 맺고 인건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AAA 적정급여에서 분석하였듯이 연도별로 DDD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적정급여를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용역계약과 동일하게 AAA의 급여를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BBB의 적정급여를 산출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DDD 대표이사의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EEE의 적정급여를 제시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만약 DDD를 기준으로 EEE의 적정급여를 산정한다면 기본급 외에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를 오인한 주장이다. DDD는 기본급 외에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을 지급할 때 사전에 엄격한 기준아래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상(Incentive)을 지급한다. DDD는 대표이사의 경영성과를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의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며 주식보상의 경우에도 총 주주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바, 이는 구체적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모두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EEE 급여는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기본급여로 EEE 급여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EEE 급여는 성과기준이 없는 상여금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다) 청구법인들은 DDD가 청구법인들에 비해 매출액이 20배 가량 높은 점을 들어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DDD의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청구법인들에게 유리한 것이지 불리한 사유가 아니다.
(3) (쟁점②, AAAㆍEEE) 강제조정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강제조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1.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강제조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가격결정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액은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서1129, 2015.6.3.).
2. 강제조정가액은 AAA(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다. AAA 등은 약정금 소송에서 EEE에게 증여된 BBB주식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나, 만약 해당 주식이 2013년 EEE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양도대상에 해당한다면 주식 단가를 EEE가 OOO세무서에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에 의하여 확인된 1주당 평가 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미지급된 양도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 강제조정가액 산정의 근거로 제출된 법원의 과세제출명령에 대한 회신(OOO세무서, 2017.4.3.자) 자료를 검토한바, 증여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상 주식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가업승계특례를 제외한 일반세율 부분의 단가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파악되었다. 즉 AAA의 소송대리인이 위 증여세 신고서상에 기재된 일반세율 부분의 단가인 OOO원을 주식 1주의 평가액으로 착각하여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 가액을 합의한 것이다.
3. 강제조정가액은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액이 아니다. 2018.4.30.자 법원의 강제조정은 AAA와 EEE의 법적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AAA가 EEE에 대한 증여 등을 인정하는 대신 AAA은 AAA등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주식을 AAA가 주장한 가격인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조정한 것으로 여기서 강제조정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즉 강제조정가액은 쟁점주식 가액 결정에 대한 조정의 성격이 아닌 증여계약에 대한 다툼 등 AAA와 EEE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조정의 성격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강제조정가액이 적정한 평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강제조정가액은 2014년에 발생한 증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2018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강제조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도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FFF회계법인의 평가서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 AAA이 FFF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평가서는 AAA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강제조정가액에 양수하기로 결정한 후에 작성된 것이다. 즉 AAA은 2017.11.30. 주당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예상가액보다 저가이므로 향후 EEE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것이 예상되어 GGG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요청한 다음날인 2017.12.1. FFF회계법인 HHH 회계사에게 주식 평가가 의뢰되어, 2018.1.4. 양수가액(1주당 OOO원)과 유사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액을 제출받았다. 한편 GGG 법률사무소 III 변호사는 2017.12.12.자 메일을 통해 조정가격은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서 공정한 시가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AAA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식 평가서의 작성 경위를 살펴볼 때, 주식 평가서는 향후 예상되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세무상의 문제점을 보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DCF법에 따른 평가액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BBB의 평가에는 적절하지 않다. DCF법으로 평가한 FFF회계법인 HHH 회계사는 “당시 JJJ 팀장(AAA 재무팀장)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아니고 경영상 참고 목적으로 (쟁점)주식평가를 아주 단순하게 낮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AA의 주도 하에 BBB의 매출처를 AAA으로 옮기는 상황인 점, BBB의 매출액을 조정하여 AAA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DCF법을 통한 평가액은 매출액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CF법에 따른 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BBB의 매출액은 2014년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EEE는 BBB가 결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급여를 상승시켜 BBB의 영업손실을 극대화시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쟁점주식의 가치를 AAA이 고의적으로 낮추고자 한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규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 외에 부당성을 과세요건으로 하나,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을 하면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부당성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AAA등에게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쟁점주식거래는 법적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AAA등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강제조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EEE는 처분청이 AAA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EEE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는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를 증여의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제101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합리성’을 과세요건으로 두고 있는 점을 제시하나, 이는 잘못된 법령해석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가액을 의미한다. 쟁점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가격이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AAA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따라 EEE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4) (쟁점
③, EEE) BBB는 AAA로부터 쟁점지급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가) AAA와 청구인들이 자산양수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으나, AAA로부터 BBB가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BBB가 지배주주(EEE)의 특수관계인 AAA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나) 법인세법상의 소득의 귀속시기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시기는 서로 다르다. 법인세법 제40조 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무상거래가 발생하면 무상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보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법정다툼이 있었더라도 무상으로 거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BBB도 차입거래를 채무로 인식하였다. BBB도 쟁점지급금에 대하여 채무로 인식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회계감사에서 인정하였으며, 감사보고서 주석에 채무로 기재하고 있다. 특정법인인 BBB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1 (BBBㆍAAA, 주위적 청구) 대표이사 EEE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 (BBBㆍAAA, 예비적 청구) 쟁점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더라도 DDD를 청구법인들의 비교대상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AAA, EEE) 쟁점주식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저가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EEE) BBB가 특수관계인 AAA로부터 쟁점지급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1(BBBㆍAAA,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 대표이사 EEE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BBB와 AAA 및 CCC의 관계는 아래 OOO과 같다.
1. EEE는 2012년 OOO 주식을 100% 양수하면서 상호를 AAA으로 변경한 후, 2012년부터 AAA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2. AAA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EEE의 부친 AAA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CCC의 캐필러리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하였다.
3. BBB의 주주 및 임원 내역은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4. AAA의 주주 및 임원 내역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나) BBB 및 AAA의 재무상황 및 EEE 급여 내역 등은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BBB급여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AAA급여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다) 보수와 관련된 BBB 및 AAA의 정관과 임원보수규정은 아래 OOO와 같다. (라) BBB 및 AAA은 아래 OOO 및 OOO와 같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보수한도액을 결의하였다. (마) BBB 및 AAA의 임원보수 지급내역은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바) AAA과 BBB는 BBB그룹 내 계열사로 EEE를 포함한 대다수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상호 공동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전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들의 인사팀장 FFF은 2019.10.7.자 진술서 등을 통하여,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 및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내부품의서만으로 쟁점급여를 지급한 점, 쟁점급여의 구성 및 성과평가 등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자료는 없고 쟁점급여 책정과 관련된 종합평가는 EEE가 직접하는 점, BBB 및 AAA에서 EEE를 제외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없는 점, 적정급여는 보수한도 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며 연말 이익잉여금이 많아도 급여인상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EEE의 급여 인상률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모르나, EEE를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 물가인상률, 임금동향 등을 고려하여 7% 정도로 평균 급여상승률을 정하며 여기에 성과평가를 감안하여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이 정해진다고 진술한 점 등이 확인된다.
2. HHH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HHH은 2019.10.11.자 진술서를 통하여, 청구법인들 재무팀장 JJJ로부터 EEE가 AAA에서 급여로 받았을 때와 배당으로 받았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으며, AAA의 법인세 절감효과 등을 비교‧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은 BBB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BBB와 같이 반도체부품 제조업 및 도·소매을 영위하는 동종업계 9개 업체의 임원보수 지급현황을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장회사 등이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사내이사 수 및 보수총액 등을 기초로 분석된 임원보수 지급현황과 BBB 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OOO과 같다. (자) 처분청은 AAA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AAA과 같이 반도체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종업계 9개 업체의 임원보수 지급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동종업계와 비교시, 동종업계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의 비중’은 2014년 3.6%에서 2018년 5.9%로 증가하였고, AAA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의 비중’은 2014년 9.4%(OOO원/OOO원)에서 2018년 26.7%(OOO원/OOO원)로 증가하였다. 위 OOO에서 국내 유사·동종업체 중 대표자 급여 최저·최고값과 AAA 급여를 비교하면 아래 OOO와 같다. AAA 영업이익 대비 AAA급여 비율 등은 아래 OOO와 같다. EEE의 배당금 사용내역 등은 아래 OOO과 같다. EEE는 배당액을 OOO라는 미국 부동산 투자법인 지분취득에 사용하였으며, OOO는 그 자금으로 OOO라는 하와이 알라모아나 비치 인근에 위치한 고급 콘도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EEE가 고액 현금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사업기간 중 급여를 급격히 인상하는 형식을 취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배당의 형식을 자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았고, 그 근거로 2016년 정기배당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기간 중에 중간배당형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점을 제시하였다. AAA급여 수령시와 배당수령시의 총부담세액을 비교해보면 아래 OOO과 같이 약 OOO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 개별회사 및 개별(인별) 기준 보수공시대상(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급여 기준 상위 10인) 중 2018년 보수 순위는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차) 청구인들은 EEE가 수령한 쟁점급여가 적정급여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EEE가 청구법인들의 경영에 기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AAA은 2015〜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OOO과 같이 EEE 급여와 유사하거나 EEE 급여를 상회하는 규모의 배당금을 쟁점급여와 별도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과 청구법인들의 경우가 급여의 인상폭,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익잉여금의 증가 여부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업이익 및 급여지급액 추이, 영업이익 대비 급여 비중을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인 원고가 설립 이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에게 단 한 차례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5사업연도에 기존 급여(월 OOO원)의 10배에 이르는 급여(월 OOO원)를 책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용으로 계상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자금 여력이 없어 급여 중 상당액을 예정된 지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95%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①-2(BBBㆍAAA, 예비적 청구) 쟁점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더라도 DDD를 청구법인들의 비교대상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DDD가 청구법인들의 적절한 비교대상 업체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조사당시 “국내에서는 비교가능한 동종업체를 찾기 어려우며, ① 독일법인인 OOO, ② 싱가포르법인인 DDD, ③ 미국법인인 OOO 정도만이 비교가능한 기업”이라고 진술하였다.
2. AAA과 DDD의 재무상황 주요지표는 아래 OOO와 같다. 처분청은 DDD의 R&D비용이 매출액 대비 13∼14%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남에 따라 미래가치투자를 제외한 순수 과거 영업활동에 대한 합리적 비교를 위해 AAA과 DDD의 연구개발비를 모두 제외한 후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였다.
3. DDD 대표이사의 보수체계는 아래 OOO와 같이 기본급, 현금 보상, 주식 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 책정시 2018년 당시 유사ㆍ동종사업에서 규모가 비슷하고 보수정보가 공개되어 정보이용이 가능한 아시아 기업 21개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AAA급여와 DDD 대표이사의 기본급이 매출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OOO과 같다.
5. 처분청은 DDD의 대표이사, CFO, 영업이사의 총급여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AAA의 영업이익에 동 비율을 곱하여 영업이익률 대비 적정 총급여액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6. AAA의 적정급여를 ⅰ) 영업이익 상위 3개 동종업체 평균 급여, ⅱ)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 동종업체 평균 급여, ⅲ)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평균 급여 등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
7. BBB와 AAA은 공동인건비 관련하여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용역계약을 맺고 인건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상기 AAA 적정급여를 계산방식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DDD의 대표이사 급여에서 적정급여를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용역계약과 동일하게 AAA의 급여를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BBB의 적정급여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들은 DDD가 청구법인들의 적정한 비교대상업체가 아님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AAA과 DDD는 주력사업 및 종업원 수 등이 다르다며 아래 OOO과 같이 내용을 제시하였다.
2. AAA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DDD의 약 1/10 수준이라며 아래 OOO을 제시하였다.
3. AAA과 DDD는 주요 재무비율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며, 아래 OOO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급여는 DDD 대표이사의 보수 중 13%를 차지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문제점이 있다며, DDD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총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적정급여를 계산해 보면, EEE 급여는 오히려 위 OOO과 같이 적정급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3) 쟁점② (AAAㆍEEE) 쟁점주식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저가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CCC 자산의 소유권과 BBB의 경영권을 두고 EEE와 그 부친 AAA 간에 법적분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OOO법원은 2018.1.8. 강제조정결정(2015가합548603)을 하였는데, 강제조정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강제조정결정문의 주식 매매대금은 BBB의 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처분청에 따르면, EEE가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상 주식평가액은 아래 OOO와 같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가업승계 특례를 제외한 일반세율 부분의 단가는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강제조정가액과 같다. (라) 처분청은 EEE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CCC, DDD가 양도한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OOO원 이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과세하지 않았고, BBB이 양도한 주식의 경우, BBB은 AAA의 배우자로서 상증세법 제47조에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③ (EEE) BBB가 특수관계인 AAA로부터 쟁점지급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지급금 관련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OOO와 같이 산정되었다. (나) OOO법원의 2018.1.8.자 강제조정결정(2015가합548603)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BBB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BB는 2015년〜2017년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OOO원으로, 2018년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OOO원으로 각각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EEE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들의 정관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 등을 통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ㆍ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한도액만을 정한 것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조심 2018서2802, 2018.11.20.,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의 인사팀장 FFF은 2019.10.7.자 진술서 등을 통하여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내부품의서만으로 쟁점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쟁점급여의 구성 및 성과평가 등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자료 없이 쟁점급여 책정과 관련된 종합평가를 EEE가 한 것으로 확인한 점, BBB는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약 OOO원〜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BBB급여로 약 OOO원〜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사업연도의 영업손실은 약 OOO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약 OOO원보다 약 OOO원이 증가하였음에도 BBB급여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OOO원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경우, AAA 영업이익은 2015사업연도 약 OOO원에서 2018사업연도 약 OOO원으로 10% 감소한 반면, AAA급여는 2015년 약 OOO원에서 2018년 약 OOO원으로 약 249% 상승하였고, 2018년의 경우 AAA의 영업이익이 약 OOO원으로 전년(약 OOO원) 대비 약 30% 감소하였음에도 AAA급여는 약 OOO원으로 전년(약 OOO원) 대비 약 18% 상승하였으며, 전년 이익잉여금 대비 AAA급여 비율은 12〜16% 내외에서 지급된 점, HHH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HHH은 2019.10.11.자 진술서를 통하여 청구법인들 재무팀장 JJJ로부터 EEE가 AAA에서 급여로 받았을 때와 배당으로 받았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으며, AAA의 법인세 절감효과 등을 비교‧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2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급여를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더라도 DDD를 청구법인들의 비교대상회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는 캐필러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AAA과 동일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DDD는 아시아 기업 21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 그룹의 중위값을 활용하여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므로 DDD 대표이사의 급여를 활용하여 적정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AAA과 유사·동종 21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비교 방식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도 세무조사 당시 국내에서는 비교가능한 동종업체를 찾기 어려우며 DDD가 비교가능한 기업이라고 진술한 점, BBB는 AAA과 인건비 관련하여 공동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DDD를 청구법인들의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적정급여를 산출한 방식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강제조정가액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해 정해진 가액으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의 성질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EEE는 AAA와 소송 진행 등 오랫동안 다툼을 지속하고 있었던 관계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일방이 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가격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조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궁극적으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강제조정가액을 배척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산정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AAA 및 EEE에게 법인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4610, 2016.3.23., 같은 뜻임). 따라서 AAA이 2018.4.30. AAA등으로부터 양수한 BBB 주식 OOO주의 가액을 강제조정가액(1주당 OOO원)으로 하여 AA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EEE에게 한 2018.4.30.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EEE는 2018.1.8.자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쟁점지급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쟁점지급금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BBB와 AAA가 무상거래한 날이 언제인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BBB가 AAA로부터 쟁점지급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무상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EE와 AAA 간에 법정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BBB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BB는 2015년〜2017년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점,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BBB가 무상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가 AAA로부터 쟁점지급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 EEE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 E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7) 상법(2017.10.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