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246 선고일 2021.08.31

청구인은 쟁점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 세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을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3.12.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9.부터 2020.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OOO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공사비 OOO원을 추인하여 2020.3.12.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출누락금액 내역 (단위: 원) OOO <표2>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AAA’이라는 상호로 OOO 내에서 키즈카페 가맹점 개설업을 영위하는 AAA와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표1>․<표2>와 같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누락하였고, 조사청은 누락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외주가공비, 제반경비 등을 산정하여 아래 <표3>․<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가액 중 OOO원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표4>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부내역 (단위: 원) OOO (다) 그러나, 아래 <표5>의 증빙불비가산세 대상금액을 검토한바, 외주가공비 OOO원은 OOO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를, 항공비 OOO원, 숙박비 OOO원 및 제반경비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인건비 OOO원은 OOO 내에 소재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근거로 하여 조사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표5> 증빙불비가산세 대상금액 내역 (단위: 천원) OOO

(2)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의미가 같다고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확정신고 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AAA 대표이사 AAA의 OOO 내 키즈카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탈루세액 산정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OOO 내 각 가맹점 매장에 평당 OOO원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외주가공비, 항공비, 숙박비, 인건비, 기타 경비)를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내 사업에 대하여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각 현장별 수입금액과 외주비・항공비・기타경비를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산정한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시공업체로부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시공업체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여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과세기간 별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무신고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OOO 내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거래처는 ‘주-AAA’이라는 상호로 OOO 내에서 가맹본부사업을 영위하는 AAA로서, AAA는 OOO 내에서 가맹본부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매출처인 AA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도 불가피하게 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 수취금액 등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직권으로 경정할 예정이고,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용카드 수취금액 등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예정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기 쉬웠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세금을 누락하기 위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매출 거래처인 주-AAA에서 OOO 내 가맹점 개설 사업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상호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편타당하다.

(3) 무엇보다도, 조사과정에서 주-AAA이 OOO 가맹점 개설 수입금액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치기 방식으로 OOO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을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선고 2006도5041 외 다수 동일 취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81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삭제(2014.12.23)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청구인의 OOO 내 인테리어 공사용역 적출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OOO 내 거래처 및 비거주자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인 주-AAA이 매출누락함에 따라 무신고한 것일뿐, 계약서 및 거래증빙 등을 제시한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및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며 항공비 OOO원, 숙박비 OOO원 및 제반경비 OOO원과 관련하여 항공권, 숙박비 및 기타경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또한, 외주가공비 OOO원 및 인건비 OOO원은 OOO 내 거래처 및 OOO 내 비거주자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장별 원가내역서, OOO 내 거래처가 확인한 확인서, 가맹계약서 및 OOO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사청에서는 2018년 귀속 누락소득으로 경정한 OOO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누락소득 OOO원의 차액 OOO원의 발생이유에 대하여 다른 설명 및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2021.6.7.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및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청에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누락소득으로 산정한 금액 중 청구주장과 차이가 나는 OOO원에 대해서는 조사청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근거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AAA 대표이사 AAA의 OOO 내 키즈카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 세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거래상대방인 주-AAA이 OOO 가맹점 개설 수입금액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치기 방식으로 OOO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을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처분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등 과세내역 (단위: 원) OOO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