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245 선고일 2021.06.23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1. 설립되어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19.부터 2020.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6~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중국에서 영위한 키즈카페 가맹사업(이하 “쟁점중국가맹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는 한편 아래 <표2>와 같이 해외공사비 등 총 OOO을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3. 등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 이창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이창호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은 2013.7.4. OOO으로 키즈카페업, 2014.6.27. ‘OOO 가맹사업본부’라는 상호로 키즈카페 가맹사업, 2015.2.8. ‘OOO본점’이라는 상호로 키즈카페업의 사업자등록을 각 하였고, 이창호는 ‘OOO 가맹사업본부’ 사업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조선족인 조해연의 도움으로 2016년 1월 중국 내 1호 가맹점인 OOO을 개업하면서 OOO 내 가맹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2017.8.25. OOO 본인이 100% 출자한 것으로 하여 OOO라는 OOO 법인(이하 “쟁점OOO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중국에서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중국가맹사업의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세부내역을 보면 가맹개설비, 교육비, 로얄티,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OOO 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매입처 OOO), 가맹점에 납품해야 할 시설(회전목마, 프로젝터, 포스기, 놀이시설 등), 장난감, 주방기기, 주방용품, 특허비용, 물류비, 출장비, 신용카드 비용 등을 대응하는 경비로 보았는바, 이에 대한 금융거래가 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동 수수액은 청구법인에게 이체되거나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출된 내역이 없이 OOO의 개인 부동산 구입비용 및 타 계좌 이체 등에 사용되었으며, 그 사업내역을 보면 이창호가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면서 조해연에게 일정부분의 역할을 위임하며 계약 체결, 대금 수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시행 및 가맹점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다)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된 가맹계약서상 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가 OOO 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설립되어 있던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OOO가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된 유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OOO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은 모두 청구법인이 아닌 이창호 또는 OOO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비용지출 확인서에서도 회전목마 등 가맹점에 납품해야 할 시설 관련 비용이 이창호 또는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금융거래내역에서 개인인 OOO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지도 않았는바,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17.8.25.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OOO 법령에 따라 쟁점OOO법인을 설립 및 사업자등록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OOO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OOO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급하여 준 붙임 ‘영업집조’에 의하면, 사업장(주소)은 OOO이고, 대표이사는 OOO, 자본금은 OOO, 상호는 OOO로 하여 2017.8.25. 음식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로 쟁점OOO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납세완납증명서에 의하면 쟁점OOO법인은 OOO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2017.10.1.부터 2019.12.31.까지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신고에 해당하는 매출액, 영업이익 및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바, 2019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5억원 가량임을 알 수 있고,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인 쟁점OOO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비용관리계좌, 항목별 세금내역, 관리비용, 판매비용, 재무비용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확인되며, 관리비용 명세서에는 매월 임대료, 직원 급여,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쟁점OOO법인과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7.9.1.부터 2020.8.31.까지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은행을 통하여 매월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따라서 쟁점OOO법인은 2017.8.15.부터 현재까지 OOO 자등록 후 OOO 내에서 기업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이 나타나므로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하여 2017.8.25. 이후 귀속분부터는 쟁점OOO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용역은 OOO에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쟁점OOO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 지원, 교육 등 역무가 제공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전적으로 OOO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OOO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OOO가맹사업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OOO가 영위하였고, 2017.8.25. 이후 귀속분은 쟁점OOO법인이 영위한 것이나, 설령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의미가 같다고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조선족인 OOO이 OOO에 대한 소문을 듣고 OOO를 찾아와서 OOO에서 쟁점OOO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은행 계좌개설, 장부 기장 등을 하지 않은 것이고, 조해연의 도움을 받아서 OOO 내에 다른 사업자와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키즈카페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OOO는 OOO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었고, OOO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놀이시설 구입비, 물류비, 출장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OOO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수입금을 국내에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OOO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즉, OOO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우리나라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년 회계연도 결손이 없어야 하고, 미지급된 법정납부금, 위약금, 체납금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기업소득세 등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일반적으로 ‘3대 유보기금OOO’이라고 하는 ① 회사적립기금, ② 노동자 장려 및 복지기금, ③ 기업발전기금을 일정비율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해 이사회 동의를 거쳐 한국으로 과실송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 내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를 드나들던 조해연 등 지인을 통한 환치기 방식을 통해 국내에 자금을 들여와서 모두 대표이사인 OOO 또는 OOO의 아내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방식의 자금이체는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적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과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수입금을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들여온 점이 오히려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매출누락액을 적발하는데 용이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내에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불가피하게 OOO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며, 허위기장, 이중장부의 작성 등을 한 행위도 없어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OOO가맹사업에서 발생한 쟁점매출누락액이 OOO의 개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가족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법인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에 지극히 일반적인 것임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논리에 부합하지 않고, OOO가맹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및 배우자 OOO의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이다(OOO행정법원 2014.7.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같은 뜻). (나) 쟁점OOO가맹사업은 조해연의 도움을 받아 OOO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맹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 행위 자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인 조해연이 쟁점OOO가맹사업의 일부를 도와줬다는 것이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닌 OOO 개인의 소득이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미약하다. 또한, 조해연이 계약체결 및 대금 수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시행, 가맹점 지원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 또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금 수수는 OOO가 직접 환치기 수법을 통해서 수수하였고,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국내 인테리어 업체인 OOO를 통해서 시행한 사실이 <표8>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됨에도 이와 같이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된 계약서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OOO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특허권 등을 OOO 개인명의로 등록한 것을 이유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가맹점주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함에도, OOO 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러한 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고, 2017.8.25. OOO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가맹점계약이 모두 청구법인과 이루어졌으므로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가맹점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OOO보다 먼저 국내에서 등록한 등록번호 OOO 외 특허권, 놀이용 부스 등에 대한 디자인등록증, 영문 상호 OOO 의 최종권리자는 모두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OOO이 OOO에 상표권을 등록한 것은 OOO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제 쟁점가맹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외로 쟁점②에서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5. 이후 귀속분부터는 쟁점OOO법인의 귀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인 명의로 상표권 등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OOO법인이 OOO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7.8.25. 이후 귀속분은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쟁점OOO법인과 가맹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 곳도 없고, 쟁점OOO법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 수입금액은 OOO인바, 신고 수입금액이 OOO이면서 단지 법인을 설립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2017.8.25. 이후 귀속분부터는 쟁점OOO법인의 귀속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2019년에 매출액이 약 OOO이라는 것은 쟁점매출누락액과 무관하게 2019년부터 정식으로 쟁점OOO법인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청구법인이 쟁점가맹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표7>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사업을 청구법인이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였다가 이후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그 용역이 제공되는 공급장소를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서면 2015부가40494 외 다수 같은 취지)으로, 쟁점가맹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에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모두 OOO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 적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단순하게는 쟁점매출누락액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수입금액 누락을 절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사건의 경우 쟁점OOO가맹사업이 OOO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거래상대방(OOO 가맹점)을 통한 확인 등이 용이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는바,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나)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통장의 입금내역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금이 되고,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도 상당하여 단순히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통장 입금액만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정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 시 대부분의 금액을 OOO가맹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라고 소명하여 조사 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조사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수입금액 누락을 밝힐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를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OOO가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통장 출금내역을 통해 OOO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OOO를 확인하고 해당업체를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 사실관계와 통장 입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라) 또한, 쟁점매출누락액은 환치기 방식을 통해서 OOO의 차명계좌 10개에 분산되어 입금되었고, 거래처 OOO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는바,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OOO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5. 이후 귀속분은 OOO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③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용역의 제공 장소를 OOO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④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삭제(2014.12.23)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OOO은 2013.7.4. OOO에서 OOO을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였고, 2014.6.27. ‘OOO 가맹사업본부’를, 2015.2.8. OOO에서 OOO을 각 개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12.21. OOO에서 개업하여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OOO과 OOO의 개인별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맹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통해 쟁점매출누락액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고, 아래 <표7>‧<표8>과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가맹계약서 사본 및 쟁점OOO법인의 OOO 법인사업자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하여 OOO 내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이 OOO 명의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외에도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증서, 기업소득세 신고내역, 납세증명서 및 요약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OOO법인인 OOO의 이름으로 2017.8.7. OOO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OOO을 체결한 계약서와 2017.11.1. OOO유한공사를 통해 OOO에 임차료로OOO을 송금하는 등의 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표권 등이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OOO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OOO가맹사업의 가맹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OOO 등의 명의로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의 경우 청구법인이 키즈카페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개인사업으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OOO법인 설립 이후 귀속분의 매출누락액은 OOO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OOO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쟁점OOO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OOO법인의 신고내역에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OOO가맹사업은 쟁점OOO법인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개인으로 특허권 등을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쟁점OOO법인 설립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쟁점OOO법인 귀속이라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용역의 제공장소가 OOO으로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계약을 쟁점OOO법인과 체결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노하우 전수 및 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표이사 개인계좌 등으로 수령한 것일 뿐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OOO가맹사업 관련 수입금액은 OOO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 반환대상 보증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누락액은 환치기 방식을 통해서 OOO의 차명계좌 10개에 분산되어 입금된 점, 거래처 온오프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