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6.3.21. 개정된 것)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정지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주식은 매매정지 기간 중에 주가하락을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었다면서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 2015.10.1.∼2016.9.19. 기간에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었다며, 각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을 제출하였다. (라)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거래정지 등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인데, 쟁점주식은 거래정지 후 오히려 더욱 활발히 거래되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 설령 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에 우선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의 존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쟁점주식은 취득하자마자 며칠 뒤 매각되어 그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가 될 수 있다면서, 처분평가액과 매도가액을 비교한 아래 OOO를 제시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 내에 쟁점주식의 매매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원칙적평가액(거래가액의 평균)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들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정지 등의 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주식의 적정한 시가가 반영되어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정지 기간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어 활발하게 거래되었음은 물론, 거래활성화에 따라 주가상승까지 동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거래재개 전에 있었던 거래정지 사실이 이후의 주가형성에 특별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상승 또한 이상적인 급등현상이었다기보다는 활발한 거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정지기간이 있었음에도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하려면 거래정지의 원인이 의무위반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들의 실질주체와 쟁점차명계좌에 송금된 금액의 실소유주(청구인 또는 명의자들) 등은 현재 여러 건의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OOO에 출석한 청구대리인이 관련 소송 중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판결OOO은 확정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 및 쟁점차명계좌 송금액의 실체 및 실소유주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