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238 선고일 2022.05.12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BBB․CCC(이하 “명의인들”이라 한다)은 코스닥상장법인 ㈜AA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및 전환사채를 BBB 및 CCC로부터 취득․행사(이하 신주인수권의 행사만을 “쟁점행사”라 한다)하여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전환․취득(이하 “쟁점취득”이라 한다)한 다음, 며칠 뒤 쟁점주식 전량을 매도(이하 “쟁점양도”라 하며, 쟁점행사와 쟁점취득을 포함하여 “쟁점거래들”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 나.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인이 쟁점거래들의 실질주체라는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행사 및 쟁점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쟁점행사, 신주인수권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양도소득세(쟁점양도)를, 쟁점취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인들에게 증여세(청구인은 연대납부의무 부담)를 각 고지하는 한편, DDD㈜ 등의 법인이 AAAㆍBBB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에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도 청구인에게 실질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들의 실질주체와 쟁점차명계좌에 송금된 금액의 실소유주(청구인 또는 명의자들)는 현재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거래들의 실질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잘못된 이상, 쟁점주식과 관련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코스닥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이하 “원칙적평가액”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이하 “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하고, 단 그 정지 등의 사유가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이하 “쟁점규정들”이라 한다)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은 상장적격 실질심사를 이유로 장기간 매매정지(2015.10.26.∼2016.6.8.)되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증여일) 전ㆍ후 3개월 내에 매매정지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지 사유도 의무해태 등과 무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이므로,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이상, 이 건 쟁점주식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은 208원(이하 “청구평가액”이라 한다)인데, 이 금액은 재조사 등을 거쳐 처분청이 검증하면 된다. 한편, 처분청이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원(이하 “처분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이는 쟁점주식의 거래가 재개된 2016.6.9.부터 2개월간 거래량 폭증에 따른 일시적 급등현상일 뿐, 8월 이후부터 OOO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처분평가액이 쟁점주식의 통상적인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들의 실질주체와 쟁점차명계좌의 실소유주는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이라며 별도의 주장은 하지 않았기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처분평가액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 쟁점규정들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주식은 원칙적평가액을 시가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매매정지 등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시 원칙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시가는 원칙적평가액이 되어야지 보충적평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그간 조세심판원도 매매정지 사유가 발생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보충적평가액만을 허용하지 않았고, 적정한 시가가 반영되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다면,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결정한바 있다.

(3) 쟁점주식의 거래정지 사유는 청구인의 횡령ㆍ배임이 주된 원인이나, 이후 발행법인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었고, 청구인의 공탁 등으로 재무적 피해도 치유되어, 거래소가 매매정지를 해제하여 이후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재개되었다. 따라서 매매거래 정지가 있었다 하여 이후 거래에서 그 사실이 발행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었다. 또한 거래정지 기간 중 주가변동을 전제하더라도, 그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고, 이후 거래가 재개된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하였고, 그 기간 중 주가가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거래된 이상,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설령 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원칙적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충적평가액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매매사례가액 등의 존재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특히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하자마자 며칠 뒤(3개월 이내) 매도하였기에,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 자체가 쟁점주식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6.3.21. 개정된 것)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정지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주식은 매매정지 기간 중에 주가하락을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었다면서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 2015.10.1.∼2016.9.19. 기간에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었다며, 각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을 제출하였다. (라)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거래정지 등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인데, 쟁점주식은 거래정지 후 오히려 더욱 활발히 거래되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 설령 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에 우선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의 존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쟁점주식은 취득하자마자 며칠 뒤 매각되어 그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가 될 수 있다면서, 처분평가액과 매도가액을 비교한 아래 OOO를 제시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 내에 쟁점주식의 매매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원칙적평가액(거래가액의 평균)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들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정지 등의 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주식의 적정한 시가가 반영되어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정지 기간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어 활발하게 거래되었음은 물론, 거래활성화에 따라 주가상승까지 동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거래재개 전에 있었던 거래정지 사실이 이후의 주가형성에 특별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상승 또한 이상적인 급등현상이었다기보다는 활발한 거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정지기간이 있었음에도 원칙적평가액으로 평가하려면 거래정지의 원인이 의무위반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들의 실질주체와 쟁점차명계좌에 송금된 금액의 실소유주(청구인 또는 명의자들) 등은 현재 여러 건의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OOO에 출석한 청구대리인이 관련 소송 중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판결OOO은 확정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 및 쟁점차명계좌 송금액의 실체 및 실소유주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