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224 선고일 2020.11.12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2.1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8.5.18.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하고, 2018.6.26.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중 OOO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8.8.30.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를 신고시인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2017년 8일, 2018년 76일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사 지적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은 2020.5.11.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납세의무자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조심 2018서3114, 2019.4.8.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OOO의 물가가 저렴하고, 첼레 국민 중 천주교 신자가 많아 어린이와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어 청구인과 같이 독신 여성이 혼자 생활하는데 대한민국보다 편하기 때문이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OOO에 입사하여 10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당시 은행의 분위기는 여직원의 경우 결혼을 하면 퇴사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조기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장기간 수입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OOO 대한민국 대사님으로부터 OOO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전망이 좋으니 자신을 믿고 OOO로 오라는 권유를 받고 만 28세였던 1987년 은행을 퇴사하고 OOO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출국하기 직전 OOO 대한민국 대사님이 이임하게 되어 낮선 이국땅에 홀로 남아 대한민국과 중국으로부터 의류와 악세서리를 저렴하게 대량 매입하여 OOO 소재 시장에 판매하는 일명 “보따리상” 사업을 하다가, 독신 여성으로서 대한민국보다는 OOO가 살기가 편하다고 판단하여 OOO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OOO로 출국한 1987.12.1.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있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다) 독신으로 살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형제 및 조카는 청구인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이므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그 중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는 OOO로 데려와 돌보기까지 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형제 및 조카는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청구인은 2남 1녀 중 막내로 4명의 조카가 있다. 청구인은 OOO로 오기 전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OOO에서도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오빠들을 대신하여 조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시로 등록금이나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큰오빠가 2000.2.29.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큰오빠 가족을 더욱 챙길 수밖에 없었는데, 큰오빠의 두 자녀는 지적 장애가 있어 큰올케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을 받아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다. 큰오빠가 사망한 후 큰올케가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큰올케의 고생을 덜어주고자, 둘째 조카를 2001.7.23. OOO로 데려와 현재까지 돌보는 등 청구인이 조카들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어머니, 작은오빠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주택을 1993.9.6. 작은오빠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작은오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매매, 법인 투자, 급여 수령, 4대 보험 납부, 개인보험 가입 등 경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반면, OOO에서는 일정한 직업이나 보유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생활중심지는 OOO가 아닌 대한민국이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출국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4건의 부동산을 국내에서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내역

2. 청구인은 2009.8.26. 국내 소재의 약품 도매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 OOO을 출자하여 OOO를 취득하였으며, 2012년 11월부터 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급여를 받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국내 급여소득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내역

3. 또한 청구인은 2007.9.4. 국내 보험회사인 OOO㈜에 보장성보험인 OOO에 가입하여 1회 OOO 10년 납기로 총 OOO을 납입하였다. (마) 과세관청 또한 청구인이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 소득세 과세를 해 왔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은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는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52조 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였고,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과세관청 또한 청구인이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해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젊은 시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낸 OOO이지만,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 타지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질병 발생시 경제적으로 부담도 적고 이용도 편리한 의료체계가 절실한데, OOO는 의료 민영화로 인하여 중병에 걸려도 즉각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등 노후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 의료보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도 열심히 납부한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OOO에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국에 빨리 돌아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형제, 조카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국내에서 보내기 위하여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표3>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OOO인데, 건물 소유주는 OOO의 공유로 되어있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전체 층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인터넷 로드뷰로 확인하더라도 위 주소지는 상가건물로 실제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다. 또한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는 등 청구인의 국내 생활근거지가 불명확하여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12.14.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2018.5.18. 매수인 OOO 외 3인에게 매매가액 OOO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8.6.26.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중 OOO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자, OOO세무서장은 2018.8.30.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였다.

(3) 청구인의 2014년 ∼ 2019년 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은 위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내 전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국내 전입신고 내역

(4)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독신으로 두 오빠와 4명의 조카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조카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5> 내용과 같고, 청구인의 큰올케 김○○의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에 의하면 수급자구분에 ‘노인단독가구’라고 체크되어 있다. <표5> 청구인의 가족관계 현황 (나) 청구인이 자신과 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카 OOO의 2000.1.1. ∼ 2020.3.25. 기간 동안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OOO는 2001.7.23.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재입국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는 2008.1.21. OOO 현지이주를 이유로 국내 주소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시는 둘째오빠에게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았던 OOO 지분을 증여(청구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는 매매로 확인되나 실질은 증여였다고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갑구 기재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기재내역 (라) 청구인은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거래내역은 위 <표1> 내용과 같다. (마) 청구인은 국내에서 주식투자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2009.8.2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의 총 발행주식은 OOO, 주당 OOO, 총 자본금은 OOO으로 나타난다. OOO의 주주명부(발기인 명단)에 따르면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이 제1주주로서 OOO, 총 OOO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OOO 주주명부 내역에서 발췌 (바)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으며 건강보험 등을 납부해왔다고 주장하며 2012년 ∼ 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위 <표2> 내용과 같다. (사) 청구인은 국내에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증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보험증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9.4. OOO㈜에 보장성보험인 OOO에 가입하여 1회 OOO, 10년 납기로 총 OOO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서 가입한 주택청약 정기예금 통장 표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통장 표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30. 매월 OOO 총 OOO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OOO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나) 청구인의 현 주소지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에 해당하고, 해당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거로 볼 수 없다며 아래 <표8>과 같이 현 주소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 현 주소지 사용현황

(6)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한 후 아래와 같은 의견 및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2020.10.6.자 보험증권을 재발급하여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OOO에 주택청약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 정기예금 통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OOO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증빙, 청구인이 조카나 오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 및 사용 내역 등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형제가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와 거주지가 존재하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 왔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납세의무자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조심 2018서3114, 2019.4.8., 같은 뜻임). 이러한 선결정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OOO의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로 2014년 ∼ 2019년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94일에 불과한 반면, OOO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제 등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거주자인 형제 등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오히려 청구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OOO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카 OOO는 2001.7.23. OOO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의 주소지는 청구인이 1대 주주로 있는 OOO의 본사가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로 실제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한 주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