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용역대가는 AAA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2178 선고일 2021-09-16 조세심판원

[요지]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후문은 BBB과 CCC 중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BBB·CCC가 아닌 제3국에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대가는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전문에 따라 BBB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같은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2.27. 설립되어 주택사업, 플랜트 사업 및 발전소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OOO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이하 “OOO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해 2014.1.3. OOO(이하 “AAA”라 한다) 및 OOO(이하 “BBB”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법인으로부터 발전소 생산설비 및 기계장치 설계 등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대가로 BBB에게 2017.1.6.부터 2017.11.30.까지 OOO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OOO 원천소득으로 보아 OOO 세법 및 OOO(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동안 OOO을 원천징수한 후 OOO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외환송금액인 쟁점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93조 제6항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대가의 3%를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1월∼4월, 6월, 9월, 1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0.3.24. 2017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용역대가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및 처분청의 고지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대가는 대한민국과 OOO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국·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가) 쟁점용역대가는 OOO 발전소가 위치한 OOO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한국·OOO 조세조약 제7조 제2항, 제3항 및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6항에 따라 BBB의 OOO 원천소득이다. (나) 이중과세방지라는 조세조약의 목적과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용역대가는 청구법인이 OOO 고정사업장의 손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OOO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국․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이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정한 것에 근거하여 쟁점용역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대가는 우리나라, OOO, OOO의 세 국가 간 과세권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으로 단순히 형식적인 대금수수내용만을 기초로 원천지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먼저,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 BBB는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OOO와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한국·OOO 조세조약 전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라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둘째, 쟁점용역대가는 OOO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OOO 원천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OOO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BBB의 OOO 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셋째,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6항 단서는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단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공통적으로 기술용역 수수료의 원천지국을 그 수수료를 부담하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로 보고 있다.

5. 넷째, 각 국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우선적인 과세권을 주는 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일반 원칙이고,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조세조약들과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이다. (다) 청구법인이 법인격이 없는 OOO 고정사업장을 대신하여 쟁점용역대가를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나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1. OOO 고정사업장은 그 자체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계약체결의 주제가 될 수 없는바OOO,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OOO 고정사업장을 대신하여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이고, 쟁점용역과 쟁점용역대가는 OOO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본문이 기술용역 수수료의 지급인이 거주하는 국가를 원천지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급인이 그 용역으로 효익을 누리는 자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일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쟁점용역에 따른 효익을 누리고 쟁점용역대가를 부담하는 것이 OOO 고정사업장임이 명백한 경우까지 형식적인 지급인이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용역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기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가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와 동일한 범주에서 지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경영, 기술 또는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는 그 용역의 성격상 비록 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은 그 대가를 지급한 국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도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용역은 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제4호의 용역(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조약에 따른 지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제1호), 운동선수(제2호), 변호사 및 건축사 등(제3호)이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특허나 노하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이 수행된 장소보다는 해당 용역의 결과물을 전달받는 법인에 귀속되어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성격의 용역이므로 지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 쟁점용역의 주된 내용은 OOO에 소재한 발전소 시스템의 설계 및 건축공정의 관리·감독으로 쟁점용역의 설계도면은 동 발전소에 사용되고 BBB의 직원들이 그 건설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정에 따른 설계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쟁점용역의 결과물을 전달받는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므로 쟁점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나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오히려 쟁점용역의 내용은 OOO 발전소의 설계 및 건축공정의 관리·감독이므로 그 성격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3호의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은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지급한 쟁점용역대가는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에 따라 지급인인 청구법인이 소재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 발전소에 위치한 사업장을 OOO 거주자로 보아 한국·OOO 조세조약이나 OOO 조세조약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나,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조약으로서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청구법인과 OOO의 거주자인 BBB 간 거래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쟁점용역대가는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2017.2.3.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2016.12.20.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소득만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대가와 같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지급한 인적용역대가에 대하여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2016.12.20.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제98조 제1항 제2호가, 2017.2.3.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이 개정되어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기술용역 등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의 경우 2017.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이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쟁점용역대가는 OOO에 소재한 발전소 설계 등에 관한 용역인 쟁점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BBB에게 지급한 것인바,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에 따라 지급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인 이상 우리나라의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고,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 국세청 예규OOO도 “내국법인이 OOO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OOO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OOO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및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3호의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쟁점용역의 계약서는 “OOO”로서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의 용역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용역대가는 OOO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3호의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 2014.1.3. 체결된 쟁점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2016년 3월 감사원은 OOO국세청 기관운영감사 후 기획재정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와 2017.2.3.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과 관련한 2016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가는 OOO 발전소가 위치한 OOO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한국․OOO 조세조약 제7조 제2항, 제3항 및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6항 또는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후문에 따라 OOO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OOO 조세조약 제7조는 사업이윤에 대한 한국과 OOO의 과세권과 관련하여 한국과 OOO 중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귀속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를 근거로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OOO법인인 BBB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6항은 OOO와 OOO 간의 조세조약으로서 우리나라에 본점이 있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후문은 한국과 OOO 중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한국, OOO가 아닌 제3국에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대가는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전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같은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은 국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3호의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은 OOO 발전소 내 설비의 설계를 비롯한 일체의 공학적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12.20.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용역만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였는바, 감사원은 2016년 3월 기획재정부에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음에도 법인세법상 과세근거가 없어 이에 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2016.12.20.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를, 2017.2.3.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을 개정한 것으로 미루어 한국․OOO조세조약 제12조의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쟁점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3호가 아닌 제4호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의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93조 제6호 및 제9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5)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2016.9.22. 조약 제2306호로 제정된 것) 제1조【대상 인】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 persons)에게 적용된다. 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 라. “인”이란 개인, 회사, 인의 단체 및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과세단위로 취급되는 그 밖의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
  • 차.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 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제4조【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3. “고정사업장”이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건축현장이나 건설, 설치 또는 조립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나.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그 국가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사업이윤】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세법 규정에 따라 그 국가 세법의 제약을 받는 조건으로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제11조【이자】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2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그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 나. 그 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외과의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30조【발효】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더 늦은 통보가 이루어진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4.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3항에 따라 이 협정이 효력을 갖는 날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6) 대한민국과 OOO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2000.6.16. 조약 제1526호로 제정된 것)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일반적 정의】1.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OOO의 조세를 말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협회 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이 용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인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사. (생략)

  • 아.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공사. 다만, 그러한 장소 또는 공사는 8월 이상의 기간동안 존속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저작권 사용료와 어떠한 문학·극·음악 또는 미술작품이라도 그 생산 또는 재생산과 관련한 지급과 같은 기타의 사용료(그러나, 영화 필름 및 텔레비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방송용 필름 또는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한 사용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이중과세방지】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OOO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OOO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OOO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OOO안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가목에서 언급된 납부할 조세는, 국내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경감·면세 또는 기타 조세유인에 관한 법규정 및 동 협약의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을 세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7) Convention between OOO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rticle 1【Scople of the Convention】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Taxes Covered】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b) In the Kingdom of Morocco: (i) General income-tax; (ii) corporation tax; Article 3【General Definitions】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d)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company or body corporate under the taxation laws in force in the respective Contracting States; (j)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 body of persons and any other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taxable unit under the taxation laws in force in the respective Contracting States; Article 4【Resident】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rhereof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t,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Article 12【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1. 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the fee for technical servic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or the fee for technical services.

4. the term “the fee for technical services” means payments of any kind in consideration for the rendering of managerial, technical or consultancy servic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echnical or other personnel does not include payments for services mentioned in Articles 14 and 15 of this Convention.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and the fee for technical servic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or the fee for technical servic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Royalties or fee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rity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or fee for technical servic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nd fee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Article 14【Independent Personal Services】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12 relating to fee for technical services,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relevant fiscal year; in such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s the case may b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 cludes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surgeo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8) 건축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업무 내용】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별지2> 쟁점용역의 범위 OOO <별지 3> 인력 동원계획 OOO <별지 4>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도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