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5.3.13. 이후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동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5.3.13. 이후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동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 지장물이 설치된 토지 또는 창고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경위) 청구법인은 2013년 6월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함에 따라, 2013.6.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2013.11.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4.9.1. OOO 매각과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시행한 후, 2014.9.3. OOO과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11.18. 소유권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매각당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매각 당시 현황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4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원에서도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면,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바(OOO고등법원 202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참조), 사실상의 현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1)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지상에 도로의 지지 및 도로에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메쌓기 형태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부속물,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에 의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또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옹벽, 지하도, 주유소, 방음시설 등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조심 2016지550, 2016.6.30.), “토지의 형태상 도로부분의 법면부지의 경우 토사유출 및 낙석방지를 위하여 옹벽과 철망을 설치한 상태임으로 볼 때 당해 법면부지는 도로의 부속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로서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지방세법상 재산세(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지방세 심사 2002-314, 2002.5.27.). 쟁점①토지는 도로인 OOO에 연접하여 있어 법면(法面)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바, 아래 사진과 같이 도로의 지지 및 도로에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메쌓기 형태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①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오인하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것이 사실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로 확인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외 시설로서 수평투영면적 7배 이내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②토지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OOO이라고 음각으로 기재된 표시석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사실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이 건축물 외 시설(표지석)의 수평투영면적 7배 이내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조세심판원(조심 2012지56, 2012.6.11.)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하나의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연접하여 음식점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바가 있다. 쟁점③토지는 아래 사진과 같이 창고시설(바닥면적 258.5㎡)이 설치되어 있는 OOO와 연접하고 있는 평지에 해당하고, 창고시설의 부속토지와 연접하고 있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용도, 즉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으로 사실상 사용되었다. 따라서 창고시설의 부속토지의 면적과 합하여 창고시설의 바닥면적 7배 이내에 해당하는 쟁점③토지는 창고시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창고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사실상 도로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시한 다음,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공(空)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2지38, 2012.6.14., 같은 뜻임). 쟁점④토지는 아래 사진과 같이 각각 도로가 개설된 OOO 필지를 연결시켜 주는 삼거리 형태로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고, 3개의 도로는 쟁점④토지를 연결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이 확인되는바,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 내지 사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④토지가 공부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된 사실이 있으나, 3개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점, 울타리 등이 전무하여 일반인의 통행제한이 없는 점 등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 내지 사도임을 분명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착오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사유가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열거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기촉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강도가 훨씬 더 높은 구조조정인 회생계획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기촉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요원해지게 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할 수 있는바(기촉법 제11조 제5항), 기촉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다가 더욱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의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려다가 보다 더 구조조정의 강도가 높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한 점,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추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호에 준하는 사유, 즉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용현황과는 상이한 이용 상태를 보이고 있고 토지의 이용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승인관청으로부터 규제받은 바가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받은 바도 없어 내부의 주관적 의사결정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메쌓기 형태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토지의 근거로 제시하는 옹벽은 항공사진으로 볼 때 공부상 도로(OOO)에 있고, 쟁점①토지는 아래의 항공사진과 같이 옹벽 상층부의 평평한 토지이다. 또한 쟁점①토지 중 408-4 토지는 공부상 도로(OOO)에 인접한 나대지로, 공부상 도로(OOO)가 쟁점①토지중 408-4 토지보다 높은 지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로에 토사유출의 가능성이 없다. 즉, 408-4 토지에 설치된 옹벽은 도로의 토사유출 방지목적이 아닌 나대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이 옹벽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아 토지의 이용현황을 도로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쟁점①토지가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OOO 토지는 임야(OOO)로 막혀있고, OOO토지는 삼면이 옹벽으로 막혀 있어 통행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아래 OOO토지 지적도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으로도 OOO 토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OOO 토지에도 잡초가 우거진 상황으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일반인의 통행 목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8서1830, 2018.7.10.)에서도 실질이용현황을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건축물외 시설(표지석)이 있어 건축물외 시설 부속토지로서 실질적으로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표지석은 아래의 항공사진과 같이 공부상 도로(OOO)에 소재하며 쟁 점②토지는 그 도로에 연접하는 평지로 시설물 부착토지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실질적으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③토지는 아래 창고부지(OOO)가 아닌 창고시설의 도로(OOO)에 연접한 평지의 토지로 청구법인이 주 장하는 창고시설과는 층고가 다르고 수목으로도 외견상 구분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9지829, 2019.7.24.)에서는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당초부터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는 다르다 하겠는 점, 쟁점토지가 건물의 소유권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이 건 건물의 주차 편의 등을 위해 임의로 제공된 토지에 불과하여 해당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한 바가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도로(OOO)를 연결하는 삼거리 형태로, 쟁점④토지가 공부상 도로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이고, 도로(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며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④토지는 아래의 도면 및 항공사진과 같이 참조연수원 내의 토지로,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다른 목적지로 통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경유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OOO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연수원 외 다른 목적지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의 아스팔트 포장 부분은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구획된 토지로 주차장 용도로 이용하고 있고, 포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④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가 공부상 도로 3필지(OOO)를 연결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도로라고 주장하나, 도로 3필지는 서로 연접하여 기존 공도만으로도 연수원 진입이 가능하며, 쟁점④토지는 수목으로 도로 3필지와 구분되어 있기에 도로의 연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기업회생계획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시행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4사업연도 양도분인 쟁점토지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판례(OOO고등법원 202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는 건물과 부착되지 않은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고, OOO가 건축허가조건으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은 실질적으로는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라는 것이 요지이다. 해당 판례는 건축 허가와 같은 공법적 규제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법인이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법인이 주장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용현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제출 증거 상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두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 그 이용현황을 인정받은 바 없고 청구법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그 용도가 변경 가능하여 제시한 판례와는 상이하다.
①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⑤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3. 생략
1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본조신설 2005.12.31.] 부칙<기획재정부령 제480호, 2015.3.13.> 제3조(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6.5.28.부터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6.17. OOO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3.11.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회생계획안의 담보목적물 처분 이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4.11.18. 청구법인 소유의 OOO을 OOO에게 매각하였다. (나)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그 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토지로서 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앞 “가. 청구법인 주장”에 첨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거리사진 및 지적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나)에 송부한 ‘OOO 공개입찰 매각 허가신청’ 문서(2014.8.1.) 및 OOO중앙지방법원 제4판산부(나)의 OOO공개입찰 매각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문서(2013회합110, 2014.8.6.)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OOO을 회생계획안의 담보목적물(비영업용 자산) 처분을 통한 회생담보권 대여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공개입찰 매각 허가 신청(입찰 예정일 2014.9.1., 매각 최저가 OOO원)하여 OOO중앙지방법원 제4판산부(나)가 위 청구법인의 공개입찰 매각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이 단독 입찰하여 OOO원(공급가액)에 매매약정(2014.9.3.)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등에 대한 허가신청 등도 법원에서 허가하여 2014.11.18. 매각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①토지의 항공사진으로 볼 때, 쟁점①토지 중 408-4 토지에 설치된 옹벽은 도로의 토사유출 방지목적이 아닌 나대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①토지 중 408 토지와 408-1 토지는 잔디나 잡초가 우거진 것으로 보여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쟁점②토지의 항공사진으로 볼 때, 건축물외 시설(표지석)은 공부상 도로인 OOO에 소재하며 쟁점②토지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토지의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으로 볼 때, 쟁점③토지는 창고부지와 높이가 다르고 수목으로도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④토지의 항공사진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④토지는 일부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또는 수풀로 우거진 상태로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④토지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닌 점, 쟁점④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였더라도 OOO 내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한 사도(私道)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호에는 ‘기촉법 제10조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5.3.13. 이후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동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