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 위 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도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 위 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도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6., 2020.3.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장부상 잔액과 법인에게 실제 남아 있는 자금이 달라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등은 불법적인 횡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될 수 있으나 이를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2) OOO세무서장 및 서산세무서장은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9년 중 OOO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 중 OOO은 쟁점법인들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차용증, 관련자 진술서 및 은행 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감액ㆍ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주주명부에도 등재된 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도 없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법인들의 자금 관리 등 회사경영을 총괄하면서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횡령방식 역시 허위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계상하거나 손충락, 조세란 등 여러 단계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인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나) 결국 청구인은 상당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가공 회계처리 내지 장부조작 등의 방법으로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횡령금액 중 상당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또한 항소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거나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청구인의 횡령 관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주장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횡령자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내부정보망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의 설립일, 업종, 대표 등 기본정보는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개요)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OOO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들의 자금 OOO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11.13. 청구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OOO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었다.
3. (횡령의 방법 및 사용)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무단으로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본인 및 배우자 등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허위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자금을 개인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횡령금액의 산정)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들의 법인계좌에서 합계 OOO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 중 OOO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쟁점법인들의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OOO만을 청구인의 개인자금 또는 쟁점법인들의 사업비용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을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횡령금액OOO 중 OOO은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 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감액ㆍ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2009.4.24. 사용액(쟁점번호 1-1) OOO은 OOO은행 계좌OOO에서 대표이사 OOO의 OOO를 통해 OOO의 OOO로 송금하여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OOO이 2004년경 OOO 투자건 채무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OOO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이 상여가 아닌 단기대여금, 유보가 되어야 한다.
2. 2009.4.27. 사용액(쟁점번호 1-2) OOO은 OOO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당시 OOO은 위 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단기대여금 누락에 해당되어 소득처분이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대여가 아닌 실제 사외유출이라 해도 그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어야 할 것이며, 소득처분 또한 상여가 아닌 OOO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2009.2.9. 사용액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OOO와 OOO의 OOO에서 OOO의 직원 급여 및 운영비를 대납한 사실이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기타사외유출 처분 대상이다.
4. 2009.2.9. 사용액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OOO에서 OOO로 입금하여 OOO의 OOO 및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음이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은 맞으나 그 귀속자가 OOO이다.
5. 2009.2.9.∼2.18. 사용액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OOO에서 OOO로 입금하여 OOO의 OOO 및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음이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거래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유보 처분 대상이다.
6. 2009.2.9. 사용액 OOO은 OOO 대표이사 OOO에서 OOO의 처 OOO 계좌로 입금되어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여처분 귀속자는 OOO이다.
7. 2009.2.10. 사용액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OOO에서 조세란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여처분의 귀속자는 OOO이다
8. 2009.2.10. 사용액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OOO에서 OOO의 OOO로 입금하여, OOO의 4대 보험 및 임차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기타사외유출 처분 대상이다.
9. 2009.2.12. 사용액 OOO은 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차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이 아니다
10. 2009.2.13. 사용액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OOO에서 OOO로 입금되어 수표로 발행한, OOO을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OOO의 검찰조사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11. 2009.2.16., 사용액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OOO에서 OOO의 OOO 계좌로 입금하여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은 맞으나 그 귀속자가 OOO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횡령금액 중 OOO은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는 위 청구주장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OOO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시기·사유·금액 등을 진술하고 있고 2004년 대여한 금액을 2009년에 변제받은 사유를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OOO는 청구인이 실제대표자인 법인으로 청구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다면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어야 하나 제출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2. OOO은 OOO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OOO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단기대여금 누락에 해당하며, 대여가 아닌 사외유출에 해당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OOO에 대해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에 따른 범죄일람표상 OOO 관련 청구인의 횡령금액’을 보면 OOO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이 임의 사용하였다고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OOO가 OOO에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법원판결과 전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3. OOO은 OOO의 직원 급여 및 운영비의 대납을 주장하며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내역으로는 입금 받은 자를 확인할 수 없고,
4. OOO은 OOO의 OOO 및 직원 급여로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 내역을 보면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후 출금된 내역만 확인되고 OOO의 OOO 및 직원 급여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5. OOO은 OOO의 OOO 및 직원 급여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6. OOO 및 OOO은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 계좌이체 내역 이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7. OOO은 OOO의 4대 보험 및 임차료 등의 대납을 주장하며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내역으로는 입금받은 자를 확인할 수 없고,
8. OOO은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9. OOO은 OOO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10. OOO은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내역은 2009.2.13. OOO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이 이체되고 같은 날 OOO이 청구인 계좌에서 대체 출금된 후 다시 OOO에게 입금된 내역 없이, 2009.2.16. OOO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 될 뿐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것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허위로 청구인의 가수금채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단지 쟁점횡령금액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OOO고 판단된다. (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 위 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도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