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148 선고일 2021.01.15

파산법인은 ◎◎◎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문자내역 등만을 제출할 뿐 계약서나 보고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한 후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1999.2.10.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4.12.19. 공급가액 OOO원, 2015.4.21.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30.부터 2019.4.12.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파산법인에게 2020.3.12.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2020.5.8.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파산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9.28. 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된 후 2020.11.23.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에 관한 수계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파산법인이 OOO의 실대표자인 이OOO가 수행한 OOO 건설공사 수주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고, 그 거래사실은 파산법인의 송금내역과 거래처원장, 파산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과 이OOO 간의 문자내역 등으로 입증된다. (가) 파산법인은 1999.2.5. 설립되어 파산선고 전까지 체납세액이나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2013년 5월경 OOO의 OOO 공사에 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신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을 소개받아 공사를 수주한 후 계속해서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소기업의 한계 및 군부대의 특성상 원활한 수주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후 신OOO이 2014년 8월∼10월경 이OOO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바, 신OOO은 파산법인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준 사람이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이OOO를 믿고 이OOO에게 파산법인이 OOO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원래 건설공사 수주활동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의 수주가 있으면 그 수주가액의 1∼3%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OOO는 파산법인에게 자신의 수주활동 중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고 요청하였고 파산법인은 이에 대해 자문회계사의 자문을 받은 후 이OOO에게 동등한 사업자로서 서로 거래할 것을 요구하자 이OOO는 본인이 실대표자로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파산법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파산법인은 2014년 10월 OOO 실대표자 이OOO와 구두로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는 ‘선지급 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OOO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4.10.13.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5.4.21.까지 약 7개월 동안 25회에 걸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OOO원을 지급하였고, 파산법인은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파산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과 OOO의 실대표자인 이OOO가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문자들이 수차례 오간 것이 확인되고 파산법인이 OOO의 계좌에 쟁점용역의 대금을 입금한 날 이OOO가 박OOO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다. (바) 파산법인은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 후 2014.12.2.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 중 ‘지붕 및 홈통공사’를 OOO원에, 2015.1.1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사업 OOO 및 복지시설 건설공사 중 ‘OOO 지붕공사’를 OOO원에 수주하였는바 파산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 공급대가 OOO원은 수주 계약금액 합계OOO원의 약 2.5% 상당으로 일반적인 수주용역의 대가(1∼3%)와도 일치한다. (사) 그러나 이OOO는 그 이후 괄목할만한 공사 수주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파산법인은 2015년 5월경 OOO와의 쟁점용역 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파산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이상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OOO가 세무조사 당시 거래내용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등 쟁점용역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은 처음부터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구두체결되어 계약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쟁점용역의 공급이 실재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용역은 수주활동으로서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건설공사 의사결정권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건설공사 수주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이므로 그 증명서류는 발주자의 명함이나 문자내역이 전부이고, 이것만으로도 쟁점용역이 실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파산법인이 OOO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1시간 이내에 이○호, 석○민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과세처분의 주요 근거라는 의견이나, 파산법인으로서는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대금이 다시 파산법인의 계좌에 돌아온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다. (라) 나아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각 관할 세무서장들이 OOO와 거래한 파산법인 외 나머지 6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파산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와 OOO의 가공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유추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조사청은 OOO의 실대표자 이OOO를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11.26. 해당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OOO의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을 포함한 각 관할세무서장들은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였다. OOO

(2) 이와 같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자가 직접 수정신고 하였고, 파산법인만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산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파산법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이OOO로부터 이OOO가 실대표자로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았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용역이 실제 공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파산법인이 쟁점용역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나, 조사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용역의 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대개 1시간 내 이○호, 석○민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후 출금되는 형태를 보여 쟁점용역에 대한 금융흐름은 쟁점용역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 이OOO는 사업자등록이력과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파산법인이 그 전문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정식 용역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쟁점용역의 대금을 선지급하였다는 것도 쟁점용역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파산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OOO원은 파산법인이 관련 계약기간 중에 수주한 건설공사 계약금액 OOO원의 약 2.5%에 해당하므로 파산법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작성된 용역계약서 상 명시된 수수료율에 의하여 지급된 것도 아니고 이OOO가 파산법인의 건설공사 수주에 실제 도움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이 구두계약이고, 쟁점용역의 특성상 증명서류는 문자내역 뿐이라고 일관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OOO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용역이 실제 공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도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OOO고 결정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파산법인은 파산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주장의 근거서류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파산법인의 계좌(OOO은행 140-003-3*)의 송금내역에 의하면, 파산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10.13.부터 2015.4.21.까지 OOO 또는 이OOO에게 총 23회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파산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파산법인은 OOO 또는 이OOO에게 대금을 송금한 날 송금액을 부(-)의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부(-)의 외상매입액으로 계상된 금액을 공사대 또는 도급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파산법인은 이OOO가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다는 증명서류로 파산법인 대표이사 박OOO이 이OOO와 나눈 문자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파산법인이 수주한 OOO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의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이 이OOO를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11.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OOO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법인이 OOO의 실사업자 이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사업기간 중 매입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로 그 거래형태로 미루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파산법인은 파산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문자내역 등만을 제출할 뿐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나 보고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용역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한 후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이OOO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OOO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파산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