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132 선고일 2021.03.23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20.3.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서,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각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에 대한 <별지1>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의 급여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년 7월경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골프회원권 40개(특별회원 5구좌, 일반법인 35구좌)를 OOO에 분양받았고, 2015〜2018사업연도 중 급여 명목으로 OOO에게 OOO(이하 “쟁점①급여”라 한다) 및 OOO에게 OOO(이하 “쟁점②급여”라 하고, 쟁점①급여와 합하여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OOO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출장비”라 한다)을 지급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6.부터 2019.8.23.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ⅰ) 골프회원권 중 17개 골프회원권(매입금액 OOO으로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은 월 사용실적이 2회 미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ⅱ) 아래 <표2>의 쟁점급여 및 쟁점출장비는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0.3.4.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급여 및 쟁점출장비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별지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분양에 실패한 OOO의 OOO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조사청이 무수익자산으로 주장하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이용횟수 또한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무수익자산으로 구분하는 기준 이용횟수를 상회하는바, 쟁점골프회원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며,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골프회원권의 분양에 실패하여 외부에 판매가 어렵게 되자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특수관계인이 골프회원권을 과도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고 있다. (나) OOO는 코스설계부터 매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개장하자마자 ‘2014 한국 10대 뉴 코스’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별도의 분양대행사 없이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였다. OOO는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분양하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분양이 되었고, 정식 개장(청구법인이 OOO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해) 다음 해부터는 분양가를 OOO으로 높여 2차 분양을 하였음에도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대부분(90% 이상)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개인에게 분양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은 미분양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OOO는 최초 개장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골프장으로서 그 명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 조사청은 OOO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OOO대출 상환 기일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공사대금도 변제하지 못해 자금압박을 받던 시기에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개장된 2014년에는 회원권 분양(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로 사업이 개시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사업과 같이 OOO대출이 존재하였던 것뿐이고, 청구법인의 OOO 골프회원권 구매품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의 부채와 무관하게 미배정된 임원 등에게 골프회원권을 배정하기 위해 필요한 구좌 수를 구입한 것이다. (라) 골프회원권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경우 과거 4년 동안 12회 업무에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국심 2004중1058)하였고,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간 보유하며 총 39회 사용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골프회원권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3중1038)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10회 미만 사용한 것에 대해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OOO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구합51761). 청구법인의 경우 인천지방법원의 판단기준인 전체 사용횟수 10회 미만을 적용하면, 쟁점 골프회원권 중 2구좌만이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수익자산을 실제 사용횟수 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2구좌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배정규정에 따라 배정하였으나 배정받은 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횟수가 적은 것인바 함께 취득한 다른 골프회원권과 달리 판단하여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다. (마) 무수익자산에 대한 판단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조사청의 과세기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 이용횟수로 취득 이후의 사실관계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하였는바, 법인세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조세 부과만을 위한 자의적인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과세기준은 연평균을 산정하는 기간에 따라 무수익자산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점과 골프회원권을 임원에게 배정받은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횟수만으로 무수익자산을 판단한 점에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를 연평균하여 그 횟수가 24회 미만인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평균 산정하는 기간을 특정 사업연도만으로 하거나 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등으로 변경한다면 무수익자산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쟁점골프회원권과 함께 취득한 OOO 골프회원권은 조사청이 제시한 방식으로 연평균을 하였을 때 50〜80회까지 사용한 회원권도 다수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골프회원권 전체로 볼 때 연평균 24회를 초과함에도 함께 취득한 골프회원권 중 쟁점골프회원권만 사용횟수가 적다고 하여 무수익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은 기존 회원권 부족과 기존 회원권의 대체 필요성에 따라 내부검토를 통해 골프회원권의 취득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자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골프회원권은 임원의 직급과 업무를 고려하여 배정되나, 이용횟수는 배정받은 임원의 업무량, 성향(운동을 즐기는 사람인지) 등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골프회원권을 많이 사용하는 임원에게만 골프회원권을 배정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의 인사정책에 맞지 않고 임원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이 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배정하였음에도 사용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무수익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 고문은 OOO 관련 홍보, 매뉴 구성, 인테리어, 인사 등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 메뉴․인테리어․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출장을 다닌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바, OOO 고문의 쟁점①인건비 및 출장비는 손금에 해당하고, OOO 고문은 1998년부터 청구법인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고령으로 주로 업무지시 등을 구두로 한 것임에도 근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②인건비를 손금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 고문은 OOO 관련 홍보, 매뉴 구성, 인테리어, 인사 등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바, 쟁점①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OOO 고문이 업무를 단순하게 보고받았을 뿐 회사수익 또는 영업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회통념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OOO 고문은 청구법인 직원인 OOO 차장과 주로 업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 조사청에 OOO 차장이 OOO 고문에게 보고한 자료만 160건 이상을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이티나 고문이 해외 체류기간 중 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이유로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해외 체류기간 중에 OOO 차장 등을 통해 일부 문서를 결재한 사실만으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부당하며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OOO 고문은 OOO 현안에 대해 많은 의사결정을 하였고 출근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근무사실을 남기기 위해 보고자료를 남겼다는 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견이다. (나) OOO 고문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OOO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것으로 메뉴, 인테리어,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출장을 다녔으며 OOO 사업단은 이를 활용하여 OOO을 운영하였는바, 쟁점출장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또한, OOO 고문은 레스토랑의 영업활성화와 유명 레스토랑의 메뉴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OOO 등을 방문하면서 요리연구가로서 인테리어, 음식, 레스토랑 운영 등을 직접 보고 OOO 차장을 통해 평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직접 정리하여 문서화하고 담당 직원과 논의한 내용이 제출자료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조사청은 블로그 등의 사진을 인용했다는 측면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라는 의견이나, 일부 자료를 블로그 등에서 인용하였다고 하여 출장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이메일 내용에서와 같이 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보고서로 내부직원 등과 메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때에도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출장비는 실제 OOO 고문이 메뉴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진 출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다) OOO 고문은 응용미술학 전공을 살려 주로 디자인, 설계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OOO의 인테리어, OOO, 창원공장 전시실 인테리어, 그룹사 OOO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고, 특히 2014년부터는 사회공헌활동(CSR)을 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실장을 겸직하였다. 비록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고령으로 인하여 대부분 구두로 자문을 하거나 수기로 기록을 남겨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타이핑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현업부서에 전달하였다. (라) 조사청은 OOO 고문의 전자결재가 해외 체류기간 중에 이뤄졌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과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고령으로 대부분 업무를 구두로 진행하여 기록이 많지 않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 쟁점②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회원권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었고, 그 취득행위가 청구법인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용실태를 살펴볼 때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나 고객접대로 골프회원권을 추가 취득했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행위의 실질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는 형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가) 대법원은 무수익자산 매입을 통한 자금대여 해당 여부에 대해 ‘수익관련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취득도 ‘수익관련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모두 결여한 것으로 무수익자산 매입을 통한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 쟁점골프회원권 사용실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영업활동 등을 위해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골프회원권을 고가에 대량 추가 취득했어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공헌하거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수도권의 골프회원권이 31개에 불과하고, 주말이용이 어려워 골프회원권 40개를 추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골프회원권은 다른 회원권과 달리 최소 월 5회 주말 예약이 보장되는 고가의 회원권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2회 이하로 사용했고, 특별회원권(일반회원권의 2배 가격) 2건의 경우에는 매입시부터 2017년 청구법인이 OOO를 합병한 시점까지 영업활동 등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골프회원권은 ‘예탁금 회원권’으로서 추후 분양대금을 청구해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미래 가치증대에 따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목적자산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기존에 수십 년 보유해오던 수도권 골프회원권 약 OOO(31구좌) 보다도 4배가 넘는 가액의 골프회원권을 자금난을 겪고 있던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일시에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부당행위 여부 판단 기준시점인 취득 당시를 보면 개장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초기 정착단계로 현재와 같은 명문 클럽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시기였으며, OOO는 십수년 간 결손으로 100% 자본이 잠식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라면 OOO의 파산 등으로 향후 골프회원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량의 골프회원권을 일시에 취득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OOO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청구법인이 수십 년 보유했던 기존 회원권 개수보다 많고, 금액으로는 4배 수준에 이르는 골프회원권을 일시 취득할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라면, 위험분산측면 등에 있어서도 골프회원권을 일시에 대량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골프회원권 매입행위는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행위이다. (다)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 취득 경위에 대해 기존 회원권의 대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조사청은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체 필요성을 고려해 23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구좌만을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는 당해 회원권 취득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6.5.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에서도 60구좌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회 미만 사용한 골프회원권 25구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위, 이용횟수, 기존 회원권 매각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회원권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골프회원권의 2014년~2017년 사용실적 중 연평균 이용횟수가 24회 이하(월 2회 이하 사용에 해당)인 17개 구좌를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이용횟수만을 단순하게 척도 삼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수도권 골프회원권 23개를 매각한 것은 쟁점골프회원권을 대체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무수익자산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라) 상기에서 판단한 기준(이용횟수, 기존회원권 대체 취득) 외에도 회원권 구좌당 지정한 인원, 주말예약 보장 대비 실제 이용횟수 등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골프회원권 중 17개 구좌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과도한 골프회원권 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 쟁점골프회원권은 구좌당 4명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다른 일반 법인들과는 달리 구좌당 2명만 지정 운영하였고, 이는 골프회원권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1구좌만 매입해도 됨에도 청구법인은 2구좌를 매입한 것으로 결국, 약 50%(2명/4명)는 과다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쟁점골프회원권은 구좌당 월 5회 주말 예약이 보장되는 고급 예약제 회원권임에도 청구법인은 주말에 구좌당 월평균 2회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체 주말 사용가능 횟수 대비 40%(2회/5회) 수준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약 60%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형식을 통해 경제적 실질상 두미종합개발㈜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과 같다. 2014년 기준 OOO의 은행차입금 상환기한이 도래하였고, 당시 OOO가 제3자에게 분양한 금액은 OOO으로 상환해야 할 목표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OOO는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을 OOO에 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합리적 필요 이상으로 골프회원권을 많이 매입해 줌으로써 자금을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이후 시점의 유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거래 당시의 정당성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거래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서면 2016법인5606, 2016.11.30. 외 다수 같은 뜻)이다.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골프회원권이 명문 골프회원권이며 2014년 1차 분양에서 OOO가 특수관계자에게 분양한 비율이 높았더라도 이후 2차와 3차 분양에서 제3자에게 충분히 분양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무상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에는 OOO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OOO대출 상환기일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공사대금도 변제하지 못해 자금압박을 받던 시기였으며, 골프장도 27개 홀이 아닌 18개 홀에 불과했고, 개장된 지 얼마되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오르지 못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후 제3자에게 분양했을 당시와 거래상황 등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거래시점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근거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바) 청구법인은 과거 수십년 동안 기존 보유 회원권수가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임원수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임원수에 비해 골프회원권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함에도 쟁점골프회원권 1구좌당 4명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명(50% 수준)만 기재해 사용했고, 주말 사용횟수는 사용가능 대비 40% 수준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장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기존 회원권의 대체 필요성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청도 기존 회원권 대체 필요성을 인정해 처분한 기존 회원권 2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개만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2) OOO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급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욱이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OOO의 실제 업무수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업무현황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회사수익 또는 영업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의 업무수행 근거로 제출된 자료 대부분은 OOO 주요 현안 보고, OOO 주요현안보고 등으로 타 부서에서 작성된 업무 전반의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단순 공유한 정도에 불과할 뿐, OOO의 의사결정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다. 또한, 실제 OOO가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린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메일 증빙자료 내용도 단순 현황자료를 전달한 것이 대부분으로 OOO가 업무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더구나, 청구법인이 OOO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자료 중 상당수는 OOO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결재가 불가능한 시기여서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도 보기 어렵다. OOO가 직접 보고를 받았음이 입증될 수 있는 전자결재와 관련, 내부 품의서 결재 및 열람을 위해 HOPE에 접속하여 반드시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OOO는 mHOPE 권한(휴대전화 접속 권한)을 모두 부여받지 않았고, VPN 권한(변동 IP 접속 권한)은 송광자는 부여받지 못했고, OOO만 부여받았으나, OOO도 “OOO 이외의 장소에서 HOPE에 로그인 하거나 전산결재한 적이 있느냐”는 조사청의 질의에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OOO는 해외 체류기간 중 총 11건, 출·입국 당일에는 7건의 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품의서 결재 외에도 청구법인은 직원이 직접 대면 보고했다는 입증자료(대면보고일지)도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 중에도 해외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서 대면 보고했다는 자료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전자결재 품의서 및 대면보고 일지는 근무사실을 단순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OOO가 직접 업무현황 자료 등을 보고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OOO는 OOO(봉사활동 부서) 관련 문서에 대해서만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회사에서 제출한 2017년 품의서 총 6개 문서 중 4개의 문서가 해외 체류기간 중 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 역시 해당 품의서는 직접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 OOO는 2013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상근임원(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출·퇴근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근태확인이 불가하고, 재직기간 중 상당기간을 근무지 외의 장소인 해외에 체류한 점으로 볼 때 급여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출·퇴근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출근했다는 간접 증빙 자료로 HOPE의 로그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상당 부분 해외 체류기간 동안에 로그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제3자가 이를 대신해 로그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기 로그인 자료를 작성한 직원 내부메일을 보면, “임원은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고, HOPE 로그인 통계 상 월 평균 20회 로그인 했으니 매일 로그인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자료가 조작 또는 허위 증빙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근태확인의 객관적 증빙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라) 특히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OOO 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 ‘사랑의 바자회 행사’ 참석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해당 행사는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명예회장 고 OOO 여사)이 2017.10.28. 주최한 바자회 행사로 OOO는 해당 사단법인의 전 이사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며,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다. (마) 그 외의 활동 또한 OOO가 적십자 OOO 이상을 기부하여 OOO클럽 회원에 가입됨으로써 개인의 신분으로 봉사한 활동이다. 청구법인의 OOO 실장으로서 실제 활동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전산결재 품의서는 해외 있는 기간 중 결재되는 등 입증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고, 그 외 활동도 개인의 봉사활동일 뿐 청구법인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해외 출국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쟁점출장비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OOO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고 출장간 것은 31회에 이르며, 이 기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출장비는 총 OOO(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동일 기간 OOO 급여액의 46%에 달한다. 특히, 2016년도는 모든 해외 출국을 법인의 출장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일반 임직원들과 비교 시 전체 횟수 및 총액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상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 OOO의 해외 출장지는 자녀(장녀 조인영, 차녀 조인서)가 유학중인 OOO에 특히 집중(55% 차지, 총 17회)되어 있고, 또한 전체 출장처리 건 중 13회가 자녀OOO와 동행하여 출국한 점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해외 일정에 가깝다. (사) 청구법인은 해외출장 세부 기준을 마련해 출장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OO의 출장은 이러한 출장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사후 처리되었다. OOO의 출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출장 품의서는 총 30건으로 이 중 28건은 해외 체류기간 중 해외출장품의서가 사후 결재 상신되었으며, 2건은 출국일 당일에 결재 상신되어 일반 모든 임직원의 출장품의가 사전에 이루어 진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통상적 출장의 경우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사전결재를 받아야만 항공권이 결제되기 때문이나, OOO의 경우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일단 출국한 후 청구법인의 경비처리를 위해 사후적으로 업무상 출장으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문답 결과 OOO의 출장지, 출장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사전에 청구법인과의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한 주된 증빙으로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가 대부분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 대한 일반적 감상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법인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음식 및 인테리어 등의 사진만 실제 출장간 것을 증명하기 위해 OOO가 직접 찍은 사진을 전달받아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하나, 일부는 인터넷 유명 블로거의 사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5년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2017년에 제3자가 작성한 개인 블로거의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소한 작성시점이 2017년 이후인 것으로 보아 이는 출장 입증목적 및 조사 시 입증서류 제출을 위해 사후 작성된 것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출장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급여 및 쟁점출장비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관련>

(1) 청구법인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로부터 골프회원권 40구좌(특별회원 5구좌, 일반회원 35구좌)를 OOO에 분양받았고, 이 중 일반법인 2구좌는 2014년 12월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부가 매각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전되었다. 쟁점골프회원권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소재한 OOO클럽 골프장에 대한 이용권이며, 동 골프장은 2013년 10월 18홀로 개장되어 2016년 8월 9홀을 추가 개장해 현재 27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골프회원권을 분양한 2014년 당시 OOO의 재무상황은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100%로 잠식된 상태였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미지급금이 OOO이 있었으며,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은 OOO이었다. OOO는 골프장 개발을 시작하면서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으나, 유동자금이 전혀 없어 매입할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다. OOO는 대출금으로 2006.12.26. 청구법인 조석래 회장의 자녀OOO 명의로 된 ‘OOO 외 7필지 토지 20만평을 총 OOO에 매입하고, OOO의 등기이사 명의로 된 ‘OOO 일대 토지 3,700평을 OOO에 매입하였다. OOO는 부지를 매입한 후 2009년 청구법인에게 OOO에 골프장 건설 시공을 맡겼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쟁점골프회원권을 분양한 2014년 당시에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OOO 이었다. 또한, OOO는 골프장 건설대금 미지급 이외에도 2013년 말 기준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OOO이 있으며, 그 중에 OOO은 2014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부채 상환에 대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OOO의 회원권 분양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분양가는 1차 분양 당시 1구좌 당 OOO, 2차 분양 당시 OOO, 3차 분양 당시 OOO으로 상승하였다(회원권 1구좌당 이용권리 및 혜택은 동일). (다) OOO는 쟁점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및 제3자에게 분양한 금액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골프장 건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와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미지급공사비를 협의하여 회원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계약상 명시규정을 두었지만,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대신 골프회원권을 지급받지 않고 현금 OOO을 추가로 지급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OOO가 2014년 분양한 골프회원권 총 OOO 중 74%인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해 청구법인의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양되었고, 나머지 26%인 OOO은 제3자에게 분양되었으며, 2차 분양 및 3차 분양은 90% 이상 비특수관계자에게 분양 되었다. 동 분양대금은 2014년 상환기한이 도래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기존(2014년 7월 이전)에 수도권 골프장 회원권 31구좌(취득가액 총 OOO) 및 지방 소재 골프장 회원권 11구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년 7월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대신 2014년~2018년 동안 기존에 보유 중이던 수도권 골프장 회원권 23구좌는 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쟁점골프회원권은 ‘예탁금회원제 회원권’으로서 당초 지급한 분양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원금반환) 성격의 보증금(약정기간 5년)이다. 쟁점골프회원권의 혜택은 월 5회 주말예약이 보장되며, 한 구좌당 이용 가능자는 총 4명(특별회원 5명)을 지정할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4~2017년 동안 쟁점골프회원권을 이용한 현황과 연도별 청구법인의 임원 수 현황은 아래 <표8>〜<표10>과 같은바, 이중 연평균 이용횟수가 연 24회 미만(월 평균 2회 이하)인 쟁점골프회원권(17구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 분양현황 자료는 아래 <표11>과 같다. <쟁점② 관련>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주일가 OOO(청구법인 OOO 명예회장의 배우자이며, 청구법인의 주주) 및 OOO(청구법인 OOO 회장의 배우자)에게 쟁점급여 및 쟁점출장비로 아래 <표12>와 같이 금전을 지출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 관련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비상근 고문으로서 청구법인과 고문계약을 맺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과거 경력으로는 OOO의 부친(OOO 그룹 회장 OOO)이 운영하는 ㈜PDP와인과 일본의 OOO가 합작한 OOO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OOO의 원장은 이타나의 모친OOO이 직접 맡고 있었다. 그 외 과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열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으며, 2006년∼2014년까지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은 전혀 없다. OOO는 2001년~2012년까지 청구법인의 비서실 이사 및 상무 직위로 연 OOO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4년~2018년까지는 비서실 소속 부사장 및 고문 직위로 승진하여 연평균 3억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업무보고 및 처리를 위해 사내 인트라넷(이하 “HOPE”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 품의서 결재 및 열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OPE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야 한다. HOPE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첫째, 고정IP가 부여된 고정 장소 내 PC에서 로그인하는 방법 둘째, 고정IP가 부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VPN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에 한하여 변동IP로 연결된 PC에서 로그인하는 방법 셋째, mHOPE(스마트폰용)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의 등록된 휴대전화를 통해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VPN 권한 및 mHOPE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인원은 고정IP가 부여된 고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HOPE에 로그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OOO의 경우 mHOPE 권한을 모두 부여받지 않았으며, VPN 권한은 OOO는 부여받지 않았고, OOO는 권한은 부여받았으나 관련 조사청의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OOO 이외의 장소에서는 HOPE에 로그인하거나 전산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해외 체류기간에는 HOPE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가 HOPE에 로그인 또는 전산결재한 내역과 해외 출입국 내역을 상호 비교하면 HOPE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체류 시기에 로그인 및 전산 결재한 내역이 확인된다. OOO는 해외 체류기간 중 HOPE 접속해 총 11건, 출․입국 당일 7건의 문서에 전산결재한 사실이 아래 <표14>와 같이 확인된다. (라) OOO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도 품의서 총 6개 문서 중 4개의 문서는 해외 체류기간에 결재된 것으로 아래 <표15>와 같이 확인된다. 또한, 로그인 횟수에 대한 통계자료와 출입국 내역을 비교하면, 상당부분 해외 체류한 기간 중에 로그인 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2016년 2월은 국내 체류기간이 입국일인 2016.2.29. 하루에 불과한데 17회 로그인 했으며, 2016년 8월은 계속하여 국외 있었음에도 21회 로그인 된 것이 아래 <표16> 및 <표17>과 같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해외출장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해외출장 품의서를 작성해 출국 3일 전까지 총무팀에 제출해야 하고,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출입국자료 상 OOO는 아래 <표18>과 같이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총 33회를 출국하였으며, 이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 출장 품의서 등과 비교 시 94%인 31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55%인 17회는 출장지가 런던에 해당한다. (사) 또한, 해외 출입국 내역 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장비를 받아 출국한 횟수 중 13회는 자녀OOO와 함께 동행해 출국한 것으로 아래 <표19>와 같이 확인된다. (아) OOO는 2013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청구법인 상근임원(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해외 체류한 기간은 아래 <표20>과 같다. (자) 청구법인은 OOO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해 두고 있고, 해당 보고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유명 레스토랑, 카페 등에 대한 사진과 함께 음식의 맛, 인테리어 분위기, 기타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문답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은 OOO가 해외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고문(상무보)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2015.7.16. 부터 계약갱신을 통하여 2018.7.15.까지 근무하였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과 관련한 주요자료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고문은 청구법인 등에 근무하기 전인 2008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는 OOO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OOO 대학원 식품영양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OOO 등의 활동 경력을 이용하여 주로 OOO 관련 메뉴 개발, 신 메뉴 평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셰프 소개와 그 외 인테리어, 매장구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OOO은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OOO, 베이커리 카페 OOO, OOO 등이 있으며 OOO에는 뷔페인 OOO, 연회장, 문화공간 등이 있으며, OOO에는 키즈카페, OOO에는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160건 이상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OOO 차장이 OOO 고문과 업무 협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상기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OOO 고문이 OOO 차장에게 보낸 자료(업무협의 사항에 첨부된 문서)는 다음과 같다. (라) OOO 차장이 OOO 사업단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OOO 고문에게 업무협의한 메신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 고문은 여러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OOO 차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남겼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한 곳의 음식을 청구법인으로 보내 직원들과 함께 시식하고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록을 남겼고, 해외출장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겼으며 이를 직원과 공유하였다. (바) OOO 고문은 아래 <표21>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1998년 9월부터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사회공헌활동OOO 실장도 겸직하였다. 또한, OOO 고문은 응용미술학 전공을 살려 그룹의 상호 및 로고를 포함한 CI(Corporation Identity) 관련 업무, OOO의 OOO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회사를 대표하여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업무도 수행하였다. 업무별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OOO 고문의 실제 업무한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행위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는 형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본 근거를 보면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쟁점골프회원권의 사용회수를 연평균하여 그 횟수가 24회 미만인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이라고 보았는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미분양 중이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분양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점, 쟁점골프회원권은 OOO가 개장한 시점에서 분양받은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에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골프회원권은 기존에 골프회원권을 배분받지 못한 임원에게 추가로 배정 위하여 추가로 매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개장 이래 현재까지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골프장으로서 그 명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 골프회원권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는 점, 조사청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본 근거인 저조한 사용횟수는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배정규정에 따라 취득 및 배정하였으나 배정받은 일부 임원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횟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이고 조사청이 제시한 배정기준에 따를 경우 골프회원권을 많이 사용하는 임원에게만 골프회원권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도 임원 간의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 단순히 사용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및 쟁점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OOO의 실제 업무수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업무현황보고 문서에 불과한 점, OOO 고문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연간 OOO 수준의 고액 연봉인 반면 특별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는 2013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상근임원(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출·퇴근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재직기간 중 상당기간을 근무지 외의 장소인 해외에 체류한 점, OOO의 해외 출장지는 자녀OOO가 유학중인 런던에 특히 집중(55% 차지, 총 17회)되어 있고 또한 전체 출장처리 건 중 13회가 자녀OOO와 동행하여 출국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송광자의 쟁점②급여 및 OOO의 쟁점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 고문이 OOO과 관련한 홍보․메뉴구성․인테리어 및 인사 등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인데,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OOO 차장이 OOO 고문에게 보고한 자료만 160건 이상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상에도 양혜정이 OOO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OOO가 업무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쟁점①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