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가업승계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124 선고일 2021.06.15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OOO(이하 “증여자”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6.30.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그 주식의 가액 OOO원에 대하여 2012.9.14.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증여 당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은 2018.3.30. 쟁점주식 중 OOO주를 미성년 자녀인 O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2018.6.15.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공제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지분감소 사실을 확인하고 2020.4.17. 청구인에게 2012.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 OOO주는 ㈜OOO 발행주식총수 OOO주 중 0.15%이며 쟁점주식 OOO주 중 약 6%에 불과하고 수증자는 증여받을 당시 만 8세로 성년이 될 때까지 의결권을 청구인이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어 경영권에 전혀 차이가 없다. ㈜OOO는 1977년 화공약품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구인의 부모와 백부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국제원자재시장의 변화 및 급격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에 대응하며 현재 40년 이상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청구인은 2012년 이전부터 해당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와 부모대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2012년 가업승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조특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단 1주라도 감소하면 가업승계받은 주식 전량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을 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2) 설령 청구인의 가업승계지분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의 지분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주식 전량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감소된 주식수 상당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맞다고 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여 부과한 증여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해당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한 청구인의 지분감소 사실은 명백하며 극히 소량을 증여하고 주주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일부 지분 감소임에도 쟁점주식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그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업승계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3.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77.8.30. 개업하여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여자 OOO은 1997년부터 ㈜OOO의 대표자가 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2012년 6월 당시 나이는 만 64세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6.1.14.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2) ㈜OOO의 2001년∼2018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쟁점주식의 일부(6%)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영권 행사에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추징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바,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