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121 선고일 2020.12.2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5.13. OOO원 및 2014.7.30. OOO원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4.5.13. OOO원 중 대여금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 2014.7.30. OOO원, 함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12.21.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14.5.13.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2004.10.27. OOO원을 계좌이체, 나머지 OOO원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확인받기 위해 피상속인 자필의 영수증과 금전차용증서, 2004.10.26.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인감증명서나 금전차용증서가 위․변조되었다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대로 OOO원의 차용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2014.7.30.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과 가건물 설치비용이다. 청구인이 옥상가건물 설치로 건물가액이 증가하였고 피상속인이 주상복합건물을 매도(2014.4.21.)하면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증액한 임차보증금과 가건물 설치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은 옥상가건물 설치비용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을 포함하여 2014.7.30.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반환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2004.10.27.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이체한 OOO원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대여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주상복합건물의 보수공사비용이다. 청구인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도매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바, 피상속인은 2004년 말 청구인에게 주상복합건물의 정화조보수 등을 의뢰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공사업자인 고OOO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OOO원은 증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2014.5.13.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대여금 반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은 문서작성시기 및 객관적인 금전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금전차용증서 내용을 보면 OOO원을 10년동안 대여하면서 담보없이 원금 및 이자를 10년 후에 회수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은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으며, OOO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04.11.15.이나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시기는 2004.10.27.로 금전대여시점과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 작성시점이 상이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OOO원의 차용 및 상환거래가 있었다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이에 대한 금융자료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으로 대여한 금액은 청구인 및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문서작성시기도 확인할 수 없어 진정한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2014.7.30.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주상복합건물의 임차보증금과 가건물 설치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옥상가건물 설치비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옥상가건물은 건축물대장상 2005년 설치되었다 2008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물주인 피상속인이 공사비를 지출할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피상속인이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가건물공사비에 대한 공사내역, 공사시기,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건물공사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주상복합건물의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실제공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공사업체인 OOO장식(김OOO) 등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옥상가건물공사 중 인테리어 및 내부설비를 시공한 인테리어업체라고 되어있는데 청구인이 인테리어 등을 업(業)으로 하고 있으면서 해당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4.5.13. 증여분, 2014.7.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원의 금전채권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4.7.30.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은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최초의 임대차계약서, 재계약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 옥상의 가건물 설치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인테리어업자와 상하수도 및 배관공사업자의 확인서와 가건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OOO

(3)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물대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2002.11.8.∼2015.7.24. 동안 해당 건물 4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인테리어 등 보수공사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4.7.21. 주상복합건물 매매시 체결한 아래 <표3>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청구인의 처(김OOO)에게 2015.7.24.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6) 청구인계좌 거래내역(2004년 10월~2014년 4월) 중 청구인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아래 <표4>와 같다.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에 대한 문서 필적감정 (2019.7.19.∼2019.8.8.) 결과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이며 작성자는 피상속인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대여금으로 인정한 OOO원만 확인이 되고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나타나지 않아 OOO원이 대여금에 대한 반환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은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2014.7.21. 피상속인이 주상복합건물 매매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4층은 전세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2015.7.24. 김OOO(청구인의 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OOO원이 임차보증금이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건물은 건축물대장상 2008.11.18. 철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 매매시 가건물 설치비용을 받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반환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 수리비로 공사업자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자료는 없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또 다른 청구인의 계좌로 전달된 금융거래만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수입이나 자산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