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116 선고일 2020.10.06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단순 비협조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2.6.19. 설립되어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부품제작 및 정비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국외에서 해외 공모 방식으로 외화표시채권(이하 “쟁점외화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후 국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외화표시채권 이자로 외국법인 등에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1.부터 2019.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쟁점외화채권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3.25.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외화채권은 OOO상장되었고, OOO라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채권 등의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매매거래 및 원리금 지급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채권의 원리금을 지불할 때, 아래와 같이 Paying Agent(원리금지급 대행기관)인 OOO통해 매 이자지급기일 및 채권만기일에 맞추어 원리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지불된 원리금은 Paying Agent를 거쳐 OOO전달되며, 이후 OOO채권자들에게 지급 결제를 처리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이자 지급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채권자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OOO입장 때문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채권발행주간사인 OOO를 통해 채권자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2017.2.14. OOO측으로부터 채권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Paying Agent인 OOO통하여 채권자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2019.3.8. OOO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에 따라 채권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메일을 통해 확인받았다. 추가적으로 동 일자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채권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서 고객정보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설명(“......service agreement with their account holders and they would be bind to keep account holder’s details confidential”)도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채권자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수차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인 대리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이자 지급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채권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에 규정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면제는 소득귀속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다. (가) 외화표시채권의 공모는 통상 국내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취득자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역시 얼마든지 취득이 가능하다. (나) 만약 소득귀속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자 지급시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이자 전액을 지급하였고,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소득귀속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비과세‧면제를 적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소득귀속자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쟁점이자 지급 과정에서 소득귀속자 또는 대리기관에게 이러한 국내 세법의 규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소득귀속자 등은 법인세 면제 등 조세부담 감소를 위해 납세정보 제출 등에 협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상대방의 비협조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감사과정에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판례에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이 다수 존재하고, 각급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소득자의 정보 확보 불가능은 가산세 면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4) 세법상 소득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득지급 원인‧금액‧귀속자 등을 확인하여 과세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가) 당초 법인세법은 ‘법 및 조특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경우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비과세‧면제 신청서의 제출의무 역시 없어 과세관청이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정보제공의 비협조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면 향후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다수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 이는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단순 비협조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 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쟁점외화채권의 이자로 외국법인 등에게 쟁점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고, 동 이자는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바, 청구법인은 동 소득에 대한 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백만USD)

(2)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서면질의 회신문 (나) 2건의 이메일(2017.2.14., 2019.3.8.) 자료에 따르면, 쟁점외화채권의 주간사인 OOO로부터 투자자(채권자) 정보 공개는 불가하다고 확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쟁점이자의 경우는 다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제공의 비협조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면 향후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다수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단순 비협조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