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3. 및 2020.2.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OOO및 종합소득세 합계OOO원OOO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외경비로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OOO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위의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이 통장에 재입금한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입 금액 ”이라 한다)은 현금 판매대금 중 일부와 업무지출에 사용 후 남은 돈을 ATM기를 통하여 통장에 재입금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으로서, 합리적인 입증없이 단지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매출누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판매대금 중 일부와 업무지출에 사용후 남은 돈을 OOO으로부터 약 10m 이내에 있는 ATM기를 통하여 수시로 입출금하였고, 세무조사시 건별로 입금사유를 기재하여 매출 신고누락액과 쟁점입금액을 구분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정과 오래된 현금지출 관행으로 OOO의 판매장 금전함(금고)에 쌓인 현금과 ATM기를 통하여 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련 필요경비를 지출하였고, 쟁점입금액은 현금 판매대금 중 일부와 통장출금액 중 업무지출에 사용후 남은 돈을 통장에 재입금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과세처분의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1.5.26.선고 80누521 판결 참조), 심판례(조심 2011중0637, 2011.5.11.)에 따르면, “○○○은행 계좌에 ATM기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액을 출금하여 은행창구입금 대신 시간절약을 위하여 ATM기로 입금한 바 있으므로 동 금액 중OOO원은 매출액을 중복계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중복계상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다) 쟁점입금액은 매출 신고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합리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동 금액에 대하여 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면서도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켰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입금된 통장의 입금자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성명과 상호 대사함은 물론 통장입금 건별로 매출신고 여부를 기재하여 조사청에 소명하였고, 쟁점입금액은 이미 과세된 금액의 재입금액이므로 매출 신고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고객이 판매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통장에 표기된 입금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재입금한 것으로 이를 건별로 살펴보면(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재입금 내역 참조)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거래들로서 매출과 무관하다. (라)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기 신고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기타(현금)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입금액 은 이미 과세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청의 답변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4~2018년 전체의 금융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융계좌별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사청이 소명요구한 입금액 OOO에 대하여 ㉠ 기 신고(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세금계산서 발행분), ㉡ 자기거래, ㉢ 금전거래, ㉣ 매출무관, ㉤ 반환, ㉥ 신고누락, ㉦ 출금후 재입금 등으로 구분하여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에 소명 제출한 OOO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전체(아래 예시 참조)에 대해서 이미 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2.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입금액이 현금판매대금 중 일부와 통장출금액 중 업무지출에 사용 후 재입금한 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ATM기를 통하여 입금된 쟁점입금액은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청의 답변에 대하여 쟁점입금액의 재입금 시간대, 입금액 단위, 일회 입금액, 출금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의 금액을 통장에 입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입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시간대를 살펴보면 모두 영업시간 내에 입금되었고, 입금액은 ATM기로만 입금이 가능한 만원 단위로 입금되어 천원 단위로 입금된 사례가 없으며, 일회 입금시 금액은OOO원으로 다양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보관 중인 그때 그때의 현금을 수시로 ATM을 통하여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아래 <표1>의 인건비 OOO원의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 부외인건비 ”라고 한다)을 현금판매대금과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부외인건비 내역 (단위: 천원) (가) 청구인은 떡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므로 제조공장과 판매장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상시 필요하여 동업종 수준의 인건비 발생은 당연한 사실이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여러 종류의 전통적인 떡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 <표2> 제조․판매하는 떡의 종류와 가격내역 일반적으로 떡 제조는 농산물(쌀, 콩, 팥 등)을 단위 묶음별로 계량화한 후 이를 세척하여 불림공정을 거치고 이를 분쇄하여 배합 공정을 거쳐 시루에서 쪄낸 다음 성형을 하거나 콩가루 등을 묻혀 제품 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포장하여 판매장으로 운반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떡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제조한 떡은 당일에만 판매해야 하므로 새벽 2시경에 첫 제조공정을 시작하여 새벽 7시경 완성된 제품이 판매장으로 옮겨지며, 이러한 제조공정에 대하여 조사 당시 조사청 직원이 새벽에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여 공장 규모, 기계 대수, 직원 수, 직원숙소, 원재료 파악, 보관창고, 제조공정 진행 과정 등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2. 떡 제조는 계량공정부터 포장공정까지 순차를 밟아 진행되며 판매 예상량을 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공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므로 제조공장의 연평균 상근자는 2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직원 및 직원별 실제 급여지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조공장 근무직원 및 급여지급 내역 (단위: 천원)
3. 2014~2018년까지 판매장에서 근무한 직원 및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판매장 근무직원 및 급여지급 내역 (단위: 천원)
1. 청구인은 제조공장 인건비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원천세를 신고하였다. <표5> 제조공장(OOO의 인건비 신고내역 9단위: 천원)
2. 청구인은 판매장 인건비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원천세를 신고하였다. <표7> 판매장(OOO)의 인건비 신고내역 (단위: 천원)
3.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의 인건비 신고누락에 대하여 2018년 급여를 기준으로 이들의 2014~2018년 인건비 신고누락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다소 잘못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연도별 올바른 실제 근무처와 인건비 지급액으로 정정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라) 수입금액에 대응된 쟁점부외인건비를 현금매출 수령액과 통장에서 현금 출금하여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수령자인 종업원이 확인함은 물론 동업종 평균 인건비와 비교하여 쟁점부외인건비가 적정함에도 금융 계좌이체가 아닌 단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1.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통장출금 총 OOO원 중 ATM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 상당액과 아래 <표9>와 같이 신고된 수입금액 중 현금보관금OOO원을 재원으로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표9> 현금보관 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제조공장에서 직접 떡을 제조하므로 제조공정상 필요한 2명이 상주하여야 하고 판매장 또한 3인이 교차하여 2교대로 상주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한 2014~2018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1인당 인건비는 OOO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1인당 인건비 OOO원 보다 낮다. (라)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문서감정한 바 “용지는 모두 동일한 용지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모두 동일한 용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영수증은 사후에 일괄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근무사실확인서, 통장출금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수령증 등의 제출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근무 직원들로부터 수령증을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주장하기 위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받은 종업원들로부터 확인서와 수령증을 제출받아 이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사실관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근무자들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제출된 문서가 감정 결과 모두 동일한 용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 통장에서 급여 지급일에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출금액이 쟁점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4.9. 사업을 개시한 사람으로서 사업 개시때부터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에 익숙하여 이 때문에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현금매출 누락분을 추징당하였고, 원재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관행을 지속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1년 365일 새벽 2시부터 떡을 직접 제조하여 밤 10시까지 판매하는 인력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종업원들은 매우 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현장확인하였음) 다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일부는 공장에서 숙식하고, 일부는 조선족 직원으로서 건강보험료 등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하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2014~2018년 중에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OOO원 상당액과 현금보관액 OOO은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한 매년 인건비 총액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기간 중 부동산의 취득내역이 없고, 금융재산도 2014년초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음). <표10> 현금지출 가능액과 인건비 총액 비교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쟁점부외인건비를 1차 소명한 후 수정분(2차)을 제출하고 심판청구시 재차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출할 때마다 금액이 변동된 것은 청구인 스스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은 반증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소명시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소명한 부분을 2차 소명시 정정하여 소명하였고 조사청에서 이를 수긍한바 아래 <표11>과 같이 일관성 있게 쟁점부외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주장하였다. <표11> 청구인의 부외인건비 주장내역 (단위: 천원) 2차 소명 당시 쟁점부외인건비가 1차 소명시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OOO의 근무처가 OOO으로 정정되었고, OOO의 근무처가 OOO에서 OOO으로 정정되었기 때문이며, OOO의 급여가 연도별로 인상된 부분이 있음에도 1차 소명시 이를 누락하였기에 2차 소명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2차 소명 당시 조사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설명하였다.
(1) (쟁점① 관련) ATM기기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입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은 현금판매대금 중 일부와 통장출금액 중 업무지출에 사용 후 남은 돈을 사업장 인근 ATM기를 통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판매일보, 지출대장 등 자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용 후 남은 돈을 입금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ATM기를 통한 통장 입금액 총 OOO원 중 OOO원은 신고누락액으로, OOO원은 출금후 재입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이렇게 구분한 명확한 기준이나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표12> 거래구분별 분류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사업장 인근 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입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아래 <표13>과 같이 ATM기기 입금내역은 거의 매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있는바, ATM기기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3> 청구인의 ATM 입금액에 대한 소명내역(일부 발췌)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은 이미 과세된 금액을 재입금한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 매출누락금액에는 기신고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기타(현금)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이미 과세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쟁점입금액을 이미 과세된 금액이거나 중복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② 관련)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통장출금내역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영수증 및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였을 거라는 정황만으로는 실제 부외인건비가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 점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직원의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원시기록이나, 급여의 수령대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외인건비를 현금판매대금과 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조사청을 방문하여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서류 및 급여(임금)대장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급여 수령증만 보관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임금은 매월 10일과 말일에 현금으로 본인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청구인은 위 진술과 같이 보관중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수령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영수증을 문서감정한 결과 “영수증(2014년∼2018년)의 용지는 모두 동일한 용지로 판단됨에 따라 OOO는 모두 동일한 용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러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영수증은 사후에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신빙성이 부족하여 증빙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련 서류 및 급여(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임금은 급여 지급일(매월 10일과 말일 경)에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인건비 수령증을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지급일에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출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조사기간 중에 부외인건비를 1차 소명한 후, 수정분(2차)을 제출하고 심판청구시 부외인건비를 재차 수정하여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부외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금액에 변동이 있고, 소명한 부외인건비와 수정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① 쟁점입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OOO 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4>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14>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 소명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다) 조사청은 위 <표14>의 “출금후 재입금액”과 “신고누락액”의 합계액에서 신고된 현금영수증 보다 과다하게 소명한 현금영수증 차액은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신고분을 차감하여 아래 <표15>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표15> 조사청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라)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9년 12월)에는 ‘본인은 OOO의 대표로서 현금 수입금액OOO원(공급대가)를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 중 신고누락액과 출금후 재입금액을 거래구분별로 분류하면 앞 <표12>와 같다. (바)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매출누락에 대응된다고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아래 <표16>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수정하여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표16> 부외인건비 소명내역 등 (단위: 천원) (사) 청구인은 부외인건비 지급내역으로 근무사실확인서, 급여수령 영수증OOO 등을 제출하여 조사청이 영수증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영수증의 지합, 자외선 반응, 충전제의 형태, 파장별 반사율, 백색도, 밝기, CIF Lab 값이 전부 유사하므로 본 영수증(2014년∼2018년)의 용지는 모두 동일한 용지로 판단됨에 따라 OOO 영수증OOO매는 모두 동일한 용지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의 진술서(2019.11.28.)에는 ‘OOO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련 서류 및 급여(임금)대장, 인건비 지급(수령)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수령증(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 제출하였고, 수령증(영수증)은 임금을 지급한 날에 해당 직원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매월 10일과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불복과정 등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신고한 매출, 수입이 중복되는 거래 및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매출이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증명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한 바가 있고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금액과 출금후 재입금으로 구분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와 같이 구분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근거나 입증이 부족해 보이고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수입금액 OOO원이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매출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떡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현황 등으로 볼 때 일정부분 인건비 발생은 필수적인 점, OOO의 종업원들이 쟁점부외인건비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급여의 수준이 제조공장 근무자의 경우 매월 1인당 OOO원, 판매장 근무자의 경우 매월 1인당 OOO원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 종업원들이 중국교포 또는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현금이 반복적으로 출금되어 2014〜2018년 현금인출액이 OOO원이고 이외에도 계좌입금되지 아니한 신고된 현금매출액도 OOO원 상당으로 쟁점부외인건비 OOO원을 충분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4대 사회보장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