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중혐의금액을 201x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077 선고일 2021.01.29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12.17. OOO에게 지급한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15. OOO에서 설립된 법인[설립당시 법인명은 OOO로 변경됨]으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3.26. OOO에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8.22. OOO에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5.3.24.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신고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OOO(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취득원가 제외대상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OOO으로 산출하고, 쟁점공사비용 중 2014.12.17. OOO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이하 “이중혐의금액”이라 한다)을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이중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산출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과 함께 2020.3.3.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중혐의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OOO하였다가 2020.4.3. 동 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처분을 사외유출 OOO로 재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이의신청을 거쳐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4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의 공장부지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가 2014.12.31. 이전에 완료되었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적지출금액을 2014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계상함이 타당할 것인바, 이중혐의금액은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3. 설립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의 사업내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4.3.26. 경매로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였고, 취득에 소요된 비용 OOO을 합하여 OOO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2014.5.15. 양수법인에 OOO에 양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을 수령하였으나, 2014.6.30.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당초 양도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8.22.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전 후 아래 <표2>와 같이 자본적지출액(쟁점공사비용) OOO이 발생하여 이를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포함)에 반영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조건이행을 위하여 위 <표2>와 같이 OOO에 2014.10.17. OOO 등을 송금하였고, 공사현장에 묘지가 있어서 2014.10.18.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아래 <표3>과 같이 제출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OOO도 2014.12.31.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OOO (라) 처분청은 2014.12.17. OOO에 지급한 이중혐의금액을 2015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에서 부동산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수익․비용은 수익이 확정되면 이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는 것이지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장차 수익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과의 대응성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추정으로 산정된 비용이라면 미리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후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자본적지출금액을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서854, 2020.2.28.)에서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처럼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의 경우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잔금청산일 등이 아닌 조건이 성취되는 토목공사 등의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되었는바, 소유권이전 후 발생된 자본적지출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OOO에서 2014.12.31.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OOO의 관할세무서에서 OOO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점, ③ 처분청에서 OOO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사비용 OOO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OOO만을 2015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스스로 OOO과의 공사에 대한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OOO과의 공사계약이 1건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손익의 귀속시기가 일부금액은 2014년, 일부금액은 2015년으로 판단하여 모순이 있는 점, ⑤ 관련 심판례에 의하면 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수익시기를 조건이 성취되는 토목공사 등의 완료된 날(일반 법인세 뿐만 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 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로 보아야 한다고 경정된 점, ⑥ 조건부매매가 아니면 가계약시 양도금액 OOO이 OOO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매수인 입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OOO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불과 3개월만에 OOO에 취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1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만약 쟁점공사비용의 수익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판단하는 경우 기 신고에 반영된 수입금액을 취소하고, 2015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는 토목공사 등의 완료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유권이전 후 발생된 자본적지출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중혐의금액을 2014사업연도의 확정된 손금이 아니어서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액을 2014․2015사업연도에 중복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고, 제출된 거래처 확인서만으로는 201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5년의 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이중혐의금액을 2014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한 것은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2014․2015사업연도에 중복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금처리한 것을 손금부인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상품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4.12.17. OOO에 지급한 OOO을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출원가로 손금계상하고, 2015사업연도 분개장 및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5.4.22. OOO로부터 OOO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수수료/외상매입금으로 손금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5.4.22. OOO에 외상매입금 OOO이 반제된 것으로 되어있고, 같은 날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2014년에 기 지급한 OOO과 2015.4.22. 지급된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OOO이 발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에 대한 이의결정서에서도 2014년 상품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OOO과 2015년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OOO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중혐의금액의 이중 손금계상은 언급하지 않고, 2014.12.31. 이전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마치 손익의 귀속시기가 쟁점인 듯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5.4.22.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5사업연도분으로 신고․납부한 업체로서 이에 반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015.4.22.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4․2015사업연도에 중복으로 손금계상한 이중혐의금액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용이 매매계약 체결당시 특약사항에 대한 것으로 소유권이전 후 발생된 비용이라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장부가액에서 제외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및 도로포장도로 공사 완료’가 쟁점토지의 매매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토지의 매매와 별개의 공사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장부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20.3.20.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보관분이 없어서 OOO시에서 사본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제출한 아래 <표4>의 매매계약서1(<별지1> 참조)의 특약사항에는 ‘토목 인․허가 완료’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으로, 2020.4.1. 이의신청시 제출한 아래 <표5>의 매매계약서2(<별지2> 참조)에는 ‘토목공사 및 도로포장도로 공사 완료’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시청 등에 제출한 계약서는 간단히 작성 후 추후 재작성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가계약 후 토목 및 도로포장공사 용역이 추가되어 매매금액이 증액되는 중요한 특약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매매계약서2를 신뢰할 수 없다. OOO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 양도일(2014.8.22.) 이후인 2014.10.15. OOO과 쟁점공사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자, 인․허가 등 제반절차 이행 후 계약체결로 인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충주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내역을 조회한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이 2014.7.2., 허가일이 2014.8.4.로 확인되는바, 허가일로부터 40일이나 경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토지의 매매조건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수법인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는바, 2014.8.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4.9.4. OOO이 지급된 사실로 볼 때, 2014.9.4. 이전에 이미 특약사항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를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조건인 특약사항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목 공사 및 도로포장도로공사 완료’가 아닌 ‘토목 인․허가 완료’로 봄이 합리적이다.

4. 양수법인인 OOO는 2014.9.9. 쟁점토지의 진입로 부지인 OOO의 분할측량 명목으로 대한지적공사 OOO시지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표6>의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이전(2014.8.22.)하고, OOO과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2014.10.15.)한 익일(2014.10.16.)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청구법인, OOO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근저당은 양수법인이 2015.6.30. OOO에 매각한 후 말소되었는바, 2014.9.4. 이미 OOO 상당액을 채무인수 및 지급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초과하여 지급한 양수법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근저당 설정에 따른 OOO의 채무액을 추가로 부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공사는 쟁점토지의 매매조건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닌 별도의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20년 4월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시 2014.5.15. 계약한 가 매매계약서3(3차 제출분, <별지3> 참조)을 제출하면서, 당초 OOO에 매매하기로 가계약하였다가 쟁점공사용역을 추가하여 매매금액이 OOO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조건부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3.26. 경매로 OOO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2009.8.21. OOO에 거래된 사실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임의경매 최초 매각기일(2012.12.24.) 당시 감정가액은 OOO에 달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용역 제공으로 증액된 금액이 OOO인데 반해 쟁점공사비용이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매매금액의 변경이 쟁점공사용역의 추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용의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보는 경우 2014사업연도 귀속으로 신고된 일반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취소하고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가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조건부 매매라면 ‘토목 인․허가 완료’가 복합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여지므로, OOO이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완료일은 매매계약의 조건 성취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이며(헌법재판소 2010헌바21, 2011.10.25.),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손익 귀속시기로 되어 있으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과 사용수익이 언제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 토지는 2014.8.22. 양수법인으로 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상품이 양수법인으로 이전되어 자본화할 대상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자본적지출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쟁점 공사비용은 장부가액에 가산하거나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어 쟁점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비용에 해당할 뿐이며,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차감될 뿐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므로(OOO행정법원 2010.7.9. 선고 2010구합10884 판결 참조) 쟁점 공사비용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중혐의금액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쟁점토지의 공장부지조성공사비용을 취득원가에서 부인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26. 쟁점토지를 OOO에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8.22. 양수법인에게 OOO에 매매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표1>과 같이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표2>의 쟁점공사비용을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에서 제외하고, 2014.12.17. OOO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이중혐의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3.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이중혐의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20.4.1. 이의신청을 한 이후인 2020.4.3. 동 금액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처분을 사외유출 OOO로 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소명요구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시 각 제출한 매매계약서1․2․3는 <별지1>~<별지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이행을 위해 2014.10.15. OOO과 체결한 것이라는 쟁점공사계약서는 아래 <표7>과 같고, OOO에 대한 지급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라)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 <표10>과 같다. OOO

(4) 쟁점토지의 2012년~2016년 항공사진은 아래 <표11>과 같이 확인된다. OOO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중혐의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5사업연도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에서 부동산의 경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4.8.22. 양수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점, OOO 대표이사가 2014.12.31.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OOO로부터 1건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전체 공사금액 중 2015년에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중혐의금액만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달리 2015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용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관련 계약은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4.8.22.부터 약 50일이나 경과한 2014.10.15.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초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토목 공사 및 도로포장도로 공사 완료”를 특약으로 기재한 이의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달리 “토목 인․허가 완료” 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승인이 2014.7.2. 및 2014.8.4.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이전하고, 쟁점공사 관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쟁점공사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임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