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075 선고일 2020.11.10

증여자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소유)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31. 아버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증여자,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8,400주를 증여받았고, 2019.1.31.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98.33%)에 해당하는 OOO원을 가업자산 상당액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공제 하고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증여재산가액 OOO 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201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3.∼2019.8.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법인 주식 48,400주 중 증여자가 2009.12.18. 양수한 31,1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이 10년 이내로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2019.10.8. 청구인에게 201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증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증여자 본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자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과세이다.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바, 조세심판원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이라는 규정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조심 2017구3297, 2017.9.7.), 이 결정의 의미는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들 보유지분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사청의 판단대로 증여자 본인이 증여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경우에 증여세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고(재산-459, 2010.6.30.),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19.5.31. 선고 2018누5278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참조).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4)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일 바로 전날 증여자인 부모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한다는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증여한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수증 받은 주식 중 증여자인 부친이 10년 미만 보유한 쟁점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가업이란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의미하고, 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가업의 경영자로서 지위 승계와 가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데에 필요한 주식의 승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개인의 경우 그 자신이 바로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 자산을 증여받아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체는 법인일 뿐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의 승계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의 경영자로서 지위의 승계 및 가업 소유에 필요한 주식의 승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업의 승계를 위해 증여하는 주식은 증여자가 그 가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던 주식이어야 하는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만약 증여자인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과세형평에도 어긋나고 사실상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고, 예규에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385, 2014.5.14.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신고․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 외에 나머지 적용 요건 및 1주당 평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요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표4>와 같고, 이에 의하면 증여자는 2009.12.18. 기타주주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를 양수한 후 2018.10.31.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자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자가 2009.12.18. 쟁점법인의 경영 또는 소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주주 4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8.10.31. 증여받은 것이라서 증여자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은 10년(약 8년 10개월)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해당 주식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여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취득 직후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면 당해 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