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063 선고일 2020.12.01

2015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관서의 경정은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때에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라는 취지일 뿐, 위 경정으로 인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5월 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OOO 일대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09년 12월 아파트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OOO 일대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관련 사업의 지연에 따라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예기간(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위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2014사업연도 중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수도요금 등을 포함한 개발관련비용(이하 “쟁점재산세등”이라 한다)으로서, 유예기간 중 지출한 합계 OOO과 유예기간 경과후 지출한 합계 OOO을 모두 자산(미완성공사)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출된 금액 중 일부인 합계 OOO은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는데, 2015년 회계결산시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세등은 자산이 아닌 비용에 해당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위 금액 전액인 OOO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달리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년 3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잡손실로 비용처리한 위 금액 중 2002∼2013사업연도에 지출된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10.11.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6. 처분청에 ‘조사관서가 쟁점재산세등을 그 귀속시기 오류를 사유로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재산세등 중 유예기간 중 발생된 합계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출된 것으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합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발생된 때가 속하는 2002∼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별표> 기재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처분청은 2020.3.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같은 항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를 거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잡손실 처리에 불구하고 쟁점재산세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자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인데, 이는 쟁점재산세등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그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세등 손금산입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임의 변경한 것이거나 회계처리 실수에 의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개별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611판결 등 참조). 특히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오인하거나 차후 해석 등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역시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세부담을 중복하여 입는다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될 쟁점재산세등을 당시 회계처리 관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후 예정했던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달리 판단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고의로 모든 비용을 2015사업연도로 이연 처리하였다거나 단순 실수로 인한 귀책이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중 자산감액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때 및 회계감사시 자산성이 없음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혹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인데, 이 건 경정청구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9.10.10.부터 90일 이내인 2020.1.6.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국세기본법이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조속한 확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정청구기한을 정하면서 도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처분의 통지 등으로 삼은 것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조정가능한 시점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권익을 의도적으로 침해할 여지를 방지하고, 과세행정의 결과가 공적으로 표면화되는 처분시점을 그 기준으로 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확인서 작성,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과세요건사실의 가능성 인지단계에 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정청구기한의 도과를 문제삼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청구법인의 법익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이유없어 기각결정’만을 기재하여 거부통지하였는데 이는 경정청구 본안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거부한다는 것으로 경정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보임에도, 심판청구에 이르러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청구법인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호를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세등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5사업연도에 모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잡손실 처리금액 중 일부인 쟁점①금액을 손금 부인하였는데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출된 쟁점①금액은 그 발생시점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지출된 쟁점①금액이 손금부인되는 경우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유일한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이므로 이에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지출된 쟁점①금액을을 잡손실로 처리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하였다면 당연히 손금산입되었어야 할 2002∼2013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된 쟁점②금액 역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지출된 비용으로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착오하여 이미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이후에 지출된 쟁점②금액을 잡손실로 처리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하였다면, 이미 2002∼2013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것으로 착오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시 청구법인의 잡손실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재산세등을 실제 지출한 증빙 등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은 쟁점재산세등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기간귀속 임의변경을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에 해당하는 손금항목의 비용처리를 문제 삼는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소액의 비용처리에 관한 증빙자료들은 보관기간의 경과로 모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아 조사관서는 납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재산세등은 제외하고, 실물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용역비 등에 대해서만 증빙 미제출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이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고 실물자료 폐기로 더이상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심판청구에 이르러 ‘관련 실물증빙의 미제출’이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의 이유였다고 제시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방어권에 불측의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9년 7월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2015사업연도에 쟁점토지 관련 자산을 잡손실로 처리하여 감액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19.9.10. 조사관서로부터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년에 대한 회계감사시에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자산성이 없는 것을 통지 받아 쟁점금액은 2002∼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2020.1.6.에 이르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와 관련하여, 이에 손익 귀속시기란 공사진행율 등 신고조정사항을 말하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2, 2017.12.4.)이고 손익귀속시기를 임의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예규(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 2015.12.16.)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초 2002∼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어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수로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중 지출된 쟁점①금액과 유예기간 경과 후 지출되었으나 이미 손금불산입하였던 쟁점②금액을 2015사업연도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을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를 거쳐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당초 쟁점재산세등의 발생시점인 2002∼2013사업연도의 손금임에도 2015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계상한 것으로 기간귀속 오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쟁점재산세등을 실제 지출한 사실을 전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이후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처분시 손금산입할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중 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예기간 중 부과된 재산세 등인 쟁점①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그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후 부과된 재산세 등인 쟁점②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나 착오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쟁점지방세등에 대하여 이를 모두 자산(미완성공사)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 중 유예기간 후에 지출된 OOO에 대하여는 그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초 쟁점지방세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와 관련한 결산시 위 OOO이 자산이 아닌 비용에 해당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이를 모두 잡손실로 계상하였으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계상한 금액 중 2002∼2013사업연도와 관련한 OOO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9.10.11.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및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기간귀속 차이’에 따른 것으로, 당초 쟁점지방세등의 잡손실 처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를 제출한 바, 위 품의서에는 아래 <표2>․<표3>과 같이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2002∼2014년 보유세, 수목관리용역 및 부지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한 약 OOO에 대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2009∼2014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약 OOO에 대하여 당초 ‘미완성공사비(건설 재고자산)에서 전사 판관비(세금과 공과)로 정리 ‘사업진행 불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①토지의 손실처리와 관련한 내부품의서 <표3> 쟁점②토지의 손실처리와 관련한 내부품의서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소액 비용처리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보관기간 경과로 모두 폐기하여 납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재산세등 지출내역을 제외하고 실물 증빙이 남아 있지 아니한 용역비 등에 대해서만 증빙 미제출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2019.7.10. 아래 <표4>와 같이 작성·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와 함께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 관련 용역비 증빙 미제출 사유서 처분청은 당초 손금불산입 및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그 실제 지출한 사실을 전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이라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중인 2019년 7월 쟁점지방세등의 잡손실 처리와 관련한 확인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 (4)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중 쟁점①금액은 유예기간 내 지출된 쟁점지방세등에 대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유예기간 후 지출된 것 중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불산입하였던 것으로 아래 <표6>와 같고, 사업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7>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0.3.9.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처리사유에는 ‘청구이유없어 기각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제기내용 <표7>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경정청구 내용

(5)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제기기한인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여부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경정처분을 받은 날인 2019.10.11.로부터 산정하면 경정청구일인 2020.1.6.은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에 쟁점재산세등의 잡손실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2019년 7월,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취한 2019.9.10.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5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쟁점재산세등의 자산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 건 경정청구시 3개월을 경과하였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 기산일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란 납세자가 결정 또는 경정을 처분청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통지받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는 때라 할 것이지,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수령에 이르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정할 수 있었다고 하여 이때를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그 발생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5사업연도에 이르러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②금액 역시 그 발생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가 2015사업연도에 이르러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바, 이에 대하여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를 거쳐 처분청이 당초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잡손실로 비용처리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경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때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이러한 경정을 통해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최초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경정을 통하여 잘못 세무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 위 경정으로 인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변동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