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058 선고일 2020.11.2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10.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아래 <표1>과 같이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학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은 2015.2.23. 설립등기 되었는데,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이자 체납법인의 직원인 OOO을 통하여 실제 주주인 OOO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각 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실은 실제 대표이사인 OOO와 청구인, OOO이 작성한 소유권사실확인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고, OOO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자신이 2013년경부터 자신의 고모와 미국 대학입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5년도에 독립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였는데, 이전 OOO라는 회사를 운영할 당시 부하직원인 OOO에게 부탁하여 자본금 OOO의 유학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고모가 운영하는 OOO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OOO과 그 약혼자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고 급하게 법인설립을 하였다고 기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아가 OOO는 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기 때문에 계좌도 관리·지배하였는바, 직원인 OOO에게 지시하여 ‘OOO 내 계좌로 보내줘, 그러면 OOO 받은 거지, 월말 최대한 해서 인센티브 정산해보자고’라고 하였고, 2015.11.10.에는 ‘OOO 계좌로 OOO보낼게, 지난달 급여 OOO하고 일단 OOO주고 회사계좌에 OOO넣어, OOO은 따로 주중에 보낼게’, ‘내 계좌로 OOO 보내줘’, ‘주말 잘 쉬고 OOO 내 계좌로 부탁’ 등 수시로 OOO에게 지시하여 회사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여 자금집행을 지시하였다. 이는 오로지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OOO이기 때문에 OOO가 OOO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회사계좌로 입출금을 한 것으로, 이는 OOO가 실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라면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인 OOO의 배우자일 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OOO의 회사 대표인 OOO의 부탁을 받아 OOO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인설립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예금이체 내역을 보면 OOO이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가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와 청구인, OOO이 작성하였다는 소유권사실확인서는 공증이 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언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OOO의 진술서 또한 청구인의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OOO의 대외적 대표이사 활동 및 메일을 통한 업무지시 등은 OOO가 실제 대표이사로써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입증자료는 될 수 있으나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는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대여만 하였을 뿐 주주권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 주장대로 OOO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면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에서 OOO의 자 OOO으로 변경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대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5년도에 총 OOO, 2016년도에 총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바, 결국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성립일은 2015.2.23.이고, 사업목적은 유학커설팅업·커피유통도소매업·프랜차이즈업 등이며, 대표이사의 경우 사내이사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법인성립일부터 2016.7.1.까지, 2016.7.1.부터 현재까지는 OOO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2015〜2017년도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1인으로, 단독으로 발행주식 2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참고). <표2>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표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0.3.5. 작성한 체납국세 관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등 합계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속한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유학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이 2015.2.23. 설립등기 되었는데, 당시 약혼자이자 체납법인의 직원인 OOO을 통하여 실제 주주인 OOO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각 빌려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및 회사운영의 실소유권이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와 청구인, OOO이 2015.2.23. 공동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체납법인의 설립비용은 OOO가 출자하고, 주식 및 소유권은 OOO에게 있으며, 회사운영 및 계좌, 자금관리도 OOO가 하되 등기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사내이사 OOO은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OOO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대표 및 사내이사의 등기변경을 실시하며, 회사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실소유주 OOO가 책임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비용이나 사업자등록비용은 모두 OOO가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직원이자 배우자(당시 약혼자)인 OOO 계좌거래내역서(910290)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법인설립 등기 전날인 2015.2.22. OOO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OOO이 OOO로 이체송금되었으며, 2015.2.24. OOO을 입금한 후, 같은 날 OOO 계좌(337-04-4)로 이체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2020.5.15.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13년경부터 자신의 고모와 미국대학 입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5년도에 독립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였는데, 이전 OOO라는 회사를 운영할 당시 부하직원인 OOO에게 부탁하여, 자본금 OOO의 유학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당시 고모가 운영하는 OOO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OOO과 그 약혼자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고 급하게 법인설립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과 OOO간의 메일송수신 내역에 의하면 2015.3.3. 체납법인의 회사메일 계정에서 OOO에게 사업자등록 사본 이미지를 메일로 송부하였고, 2015.4.2. 체납법인의 회사메일 계정에서 OOO에게 체납법인의 3월분 입출금내역서 엑셀파일을 송부하면서 확인해보고 말씀해 달라는 메모를 기재하여 송부하였으며, 2015.7.12.에는 체납법인의 회사메일 계정에서 OOO에게 체납법인이 유학생 부모에게 OOO 계좌(337-04-4*)로 수업료 등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타난 메일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유학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개별계약자와 작성한 계약서나 OOO에도 대표이사가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5.3.31. 작성된 OOO와 대표이사가 OOO로 기재된 2016.11.1.자 작성 유학컨설팅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직원 OOO이 보관하고 있는 OOO 등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OOO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알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모든 대화는 실제 대표이사인 OOO와 직원 OOO간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세무사사무실에 회사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OOO 이사님에게 연락하라고 한 내용과 사명에 대하여 고민해 볼 것이라고 답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그 밖에 증빙으로 회사자금의 집행지시, 선생님 급여정산, 관할기관 공문, 학생스케쥴 업무보고 등과 관련하여 OOO와 OOO(회사메일)이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회사운영 문자메시지, 세무조사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5) 조사관서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9.9.24.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을 위임인으로 표현하면서 2015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 수입금액을 각 OOO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과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17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총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5년도에 총 OOO을, 2016년도에 총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20.9.24.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OOO의 부탁에 따른 체납법인 주주 등재와 관련하여 배우자인 OOO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1중789, 2011.4.1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와 청구인, 청구인의 당시 약혼자(현재는 배우자)였던 OOO이 공동으로 작성·날인한 소유권사실확인서에 체납법인의 설립비용을 OOO가 출자하였고, 주식 및 소유권은 OOO에게 있으며, 회사운영 및 계좌, 자금관리도 OOO가 하되 등기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사내이사 OOO은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OOO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대표 및 사내이사의 등기변경을 실시하며, 회사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실소유주 OOO가 책임진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인의 당시 약혼자였던 OOO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의 부탁에 따른 체납법인 주주 등재와 관련하여 배우자인 OOO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