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은 2018.6.29.~2018.9.28. 기간 동안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인 OOO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처분청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기차입금계정 거래처원장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에 의하면, 대표이사로부터 2018.6.29. OOO을 차입하였고, 2018.8.10. OOO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과정에서 2018.8.3.부터 2019.3.23.까지의 사이에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3)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 결정 또는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나) 쟁점법인은 2018.8.21. 법인세 징수유예를 신청한 후 <표4>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표4> (다) 쟁점법인은 2020년 6월 현재 근로소득세 등 국세 11건 OOO체납된 상태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2018.12.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OOO부채총계는 OOO당해연도 당기순손실은 OOO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한 것이 2018년 7월이므로 재무상태 판단기준시점은 2018년 7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인 2017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2017년말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산은 OOO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차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거나 근로소득자가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소득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곧바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81.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 확정되는바,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할 것인 바,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